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12.24.~2022.1.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2- 2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일부개정고시안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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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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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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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7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월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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