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표준(IS)를 국가표준(KS)으로 도입하여 제정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S I ISO 28902- 1: ISO 28902- 1:2012(공기질- 환경학- 제1부: 라이다를 이용한 가시거리 지상 원격관측)를 국가표준(KS)으로 신규 도입하여 후방산란 대기 라이다를 통한 가시거리 결정에 대한 기술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안) 전문, 별첨
2) 행정예고(2022.00.00.~00.00.)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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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 제 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안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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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표준번호 |
표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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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정 |
KS I ISO 28902- 1 |
공기질- 환경기상학- 제1부: 라이다를 이용한 가시거리 지상 원격관측 |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28902- 1: 국제표준(IS)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ㆍ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28902- 1: ISO 28902- 1:2012(공기질- 환경기상학- 제1부: 라이다를 이용한 가시거리 지상 원격관측)를 국가표준(KS)으로 신규 도입하여 후방산란 대기 라이다를 통한 가시거리 결정에 대한 기술을 규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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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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