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표준(IS)를 국가표준(KS)으로 도입하여 제정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S I ISO 28902- 1: ISO 28902- 1:2012(공기질- 환경학- 제1부: 라이다를 이용한 가시거리 지상 원격관측)를 국가표준(KS)으로 신규 도입하여 후방산란 대기 라이다를 통한 가시거리 결정에 대한 기술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안) 전문, 별첨
2) 행정예고(2022.00.00.~00.00.)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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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 제        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안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 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28902- 1

공기질- 환경기상학- 제1부: 라이다를 이용한 가시거리 지상 원격관측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28902- 1: 국제표준(IS)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ㆍ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28902- 1: ISO 28902- 1:2012(공기질- 환경기상학- 제1부: 라이다를 이용한 가시거리 지상 원격관측)를 국가표준(KS)으로 신규 도입하여 후방산란 대기 라이다를 통한 가시거리 결정에 대한 기술을 규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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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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