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폭염으로부터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 6월

부터 시행예정인 폭염특보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발표 대상공항을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의 한계를 정하고, 항공기에 대한 특보 대상에 지진해일

을 추가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운항에 기여함과 아울러, 기상법」제32조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폭염특보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8조 제2항)

(1) 기후변화와 더불어 폭염발생이 증가함에 2006년 계획 입안 후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시험운영을 한 결과 폭염주의보

를 26회 발표함.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표


(2) 또한 시험 운영 후 대 국민 만족도를 조사 한 바, 인지도와 만족도, 유용성에서 좋은 결과를 보임.

(3) 미국, 영국 등에서도 6월부터 9월까지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보호하는데 기여


. 항공예보 발표 대상공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10조제1항)

(1) 군용 공항(청주, 여수공항 등)에서 예보를 발표함에 있어 국방부와 기상청간의 발표권한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2)「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은 제외코자 함


다. 항공기의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진해일 반영

(안 제10조 제2항)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3 제74차 개정시 권고사항

(2) 항공기에 대한 특보 대상에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는 지진해일을 반영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기여


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완(안 제26조)

(1)「기상법」제32조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2) 이와 함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미비로 내부 훈령에서 “재단법인 기상지진 기술개발사업단“을 전문기관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3) 실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연구사업을 추진코자 함

대통령령 제        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폭염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공항(「항공법」제2조 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을 “공항(「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지를 제외한 공항)”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항공법」제38조 제1항”을 “「항공법 제2조 제10호”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진해일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항공교통관제소”를 “항공교통센터”로 한다.

제2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6 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기상업무연구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

2. 과제수행목표

3. 과제수행능력

4. 과제수행 소요비용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과제의 중복성 여부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수행능력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④기상청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법인에게 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8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 ② (생략)

1.~10. (생략)

11. <신설>


제10조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생략)

1. 공항(「항공법」제2조 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대한 예보

2.「항공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이하 “비행정보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

3.~5. (생략)

②(생략)

1.~13. (생략)

14. <신 설>


제12조 (특보의 통보 등) ①(생략)

1. 건설교통부의 항공안전본부‧지방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2. ~ 4. (생략)

②~⑤ (생략)


<신 설>






제8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폭염


제10조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현행과 같음)

1. - -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지를 제외한 공항- - - - - - - -

- - - - - - - -

2. - - -  제2조 제1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13. (현행과 같음)

14. 지진해일


제12조(특보의통보등)①(현행과같음)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공교통센터

2. ~ 4.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제 26 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①기상청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기상업무연구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

2. 과제수행목표

3. 과제수행능력

4. 과제수행 소요비용

5. 그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과제의 중복성 여부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수행능력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④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법인에게 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