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후전망에 대한 발표주기와 방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계절에 대한 체감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최근 온라인상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 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개의 환경부령의 민원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에 있어 향후 1개월 기후전망과 향후 3개월 기후전망을 삭제하고, 향후 6개월 기후전망은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기후전망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기타 특정한 기상요소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6조 제1항)

(1) 장기예보와 기후전망에 관한 세부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체 훈령인 예보업무규정에서 장기예보로 통합하여 발표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기후전망을 발표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2) 이에 기후전망 발표 시 대상 시기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기상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국민들 의 기후변화 체감을 이해하는데 증진


나.〔별표 3〕중 기상현상의 증명‧감정 및 자료제공 내용일부를 개정하고,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1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개정


















환경부령 제        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1. 봄철 기후전망 : 봄철(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를 말한다)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1월 하순에 발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름철 기후전망 : 여름철(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를 말한다)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2월 하순에 발표

3. 가을철 기후전망 : 가을철(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를 말한다)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5월 하순에 발표

4. 겨울철 기후전망 : 겨울철(같은 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8월 하순에 발표

5. 기타 특정한 기상요소에 대한 기후의 전망 : 국민의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발표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호]


기상현상의 증명·감정 및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17조제5항관련)


구분

수수료

비고

1. 기상현상증명


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감정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수수료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한다.

2. 기상현상감정


1통당 1,000원


3.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자료

○프로그램개발




1시간당 3,000원




○소요시간이 60분 미만인 때에 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되는 소요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한다.

○전자우편, 저장매체

(CD, USB 등)


1kb당 200원



○전자우편, 저장매체(CD, USB등)는 신청인이 부담하되,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수수료를 가산한다.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 자료

1면당 1,000원


라. 레이더기상자료

○레이더에코자료

1매당 700원

○영상합성레이더 에코자료

1매당 1,500원


마. 위성기상자료


○전자우편, 저장매체(CD, USB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전자우편, 저장매체

(CD, USB 등)

1scene당 3,000원


○칼라건식사진

1매당 1,400원

* 비고 : 기상청장(「기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은 기상현상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신청한 자에게 위의 수수료 외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실비상당액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기상조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신청내용

⑥기상조절의 목적



⑦기상조절의 행위

주체



⑧기상조절의 종류



⑨대상지역



⑩시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상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조절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 구비서류

기상조절시행계획서(기상조절의 방법·수단 및 기상조절로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

접수

▲



▼

검토





▼

결재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기상사업

□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변경등록

7일

신

청

인

①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사무소 소재지

신청

내용

⑦

사업의

범위

⑧제공받고자 하는

기상정보의 내용

⑨사업개시 예정일

변경

사항

⑩변경전

⑪변경후

⑫변경사유

⑬변경예정일


「기상법」 제2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 등록

을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기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1. 작성요령

(뒤쪽)

⑦란은 하려고 하는 사업의 범위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다음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코드번호

구분

내용

비고

01

기본자료

가. 초단·단·중·장기예보

나. 기상특보

다. 상세기상정보

라. 대기오염기상정보

마. 지진관련 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2

기상관측자료

가. 지상기상관측자료

나. 고층기상관측자료

다. 해양기상관측자료

03

국지기상관측자료

자동기상관측(AWS)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4

항공기상자료

가. 항공기상관측자료

나. 항공기상예보 및 특보

05

수치분석격자점값자료

가. 기상분석 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6

수치분석그래픽자료

가. 기상분석 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7

기상영상자료

가. 기상위성자료

나. 국내레이더관측자료

다. 국내낙뢰관측자료


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

접수



▲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등록증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기상사업등록증


상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등록사항 : 



「기상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단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사무소 소재지



⑦등록증 번호



⑧등록일자

신

고

내

용

⑨변경사항



⑩변경사유




「기상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고서

▶

접수

▲

▼

검토



▼

결재



▼

등록증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

청

인

①단체명

(설립허가기관·허가번호 :            )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 :              )

⑤사무소 소재지

⑥재산확보현황

⑦인력확보현황

⑧시설확보현황


「기상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기상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1. 작성요령

(뒤쪽)

⑥란 내지 ⑧란은 미확보시에는 확보계획 및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기재합니다.


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

접수

▲

▼

검토



▼

실태조사



▼

지정서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서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사무소소재지 :

업무개시일 :



「기상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단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1부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

접수

▲

▼

확인·검토



▼

실태조사



▼

지정서작성















[별지 제8호 서식]




기상업무 교육·훈령기관지정서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교육과정명 :

지정조건 :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상 업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기상현상

신청서

처리기간

□ 증명

2일

□ 감정

신

청

인

①단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신

청

내

용

⑥기상요소



⑦지방



⑧기간

⑨용도 및 제출처



⑩통수

통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 증명

을 신청합니다.

□ 감정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기상청장

귀하

□ 위탁받은 자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뒷면참조

297㎜×210㎜(보존용지(1종) 70g/㎡)

1. 수수료

(뒤쪽)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구분

금액

비고

기상증명(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감정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수수료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합니다.

기상감정(1통당)

1,000원


2. 작성요령

⑥란은 증명 또는 감정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 일별강수 량, 일별평균기온, 호우주의보 등).

⑦란은 증명 또는 감정받으려는 지방(지역 또는 구역)명을 기재합니다(예 : 서울, 부산, 경기북부, 서해중부해상 등).


3.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위탁받은 자

신청서

▶

접수



▲

▼

검토



▼

결재



▼

자료제공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기상자료제공신청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

청

인

①단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신

청

내

용

⑥기상요소



⑦기간

⑧지방



⑨용도

⑩자료종류 및 수량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상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기상청장

귀하

□ 수탁자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뒷면참조

297㎜×210㎜(보존용지(1종) 70g/㎡)

1. 수수료

(뒤쪽)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구분

처리기간

금액

비고

1. 인쇄 및 복사

즉시

1면당 200원

2. 전산처리자료

○프로그램개발




5일




1시간당 3,000원




○소요시간이 60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되는 소요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한다.

○전자우편, 저장매체(CD, USB 등)


즉시



1kb당 200원



○전자우편,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하되,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수수료를 가산한다.

3.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5일


1면당 1,000원


4. 레이더기상자료

○레이더에코자료

2일

1매당 700원

○영상합성레이더에코자료

2일


1매당 1,500원


5. 위성기상자료

○전자우편,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전자우편, 저장매체(CD, USB 등)

2일


1scene당 3,000원


○칼라건식사진

2일

1매당 1,400원


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수탁자

신청서

▶

접수



▲

▼

검토



▼

결재



▼

자료제공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기상현상

□ 증명

서

□ 감정

신

청

인

①단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증

명

내

용

⑥기상요소



⑦지방



⑧기간

⑨증명사항

별첨                           매          참조



「기상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 증명

합

□ 감정

니다.


□ 기상청장

□ 수탁자(   )




인




297㎜×210㎜(보존용지(1종) 7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6조 (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① (생략)

1. 향후 1개월 기후전망 : 10일주 기로 발표

2. 향후 3개월 기후전망 : 1개월 주기로 발표

3. 향후 6개월 기후전망 : 6개월 주기로 발표




<신설>





<신설>





<신설>






제6조 (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 봄철 기후전망 : 봄철(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를 말한다)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1 월 하순에 발표


2. 여름철 기후전망 : 여름철(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를 말한다) 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2월 하 순에 발표


3. 가을철 기후전망 : 가을철(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를 말한 다)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5월 하순에 발표


4. 겨울철 기후전망 : 겨울철(같은 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8월 하순에 발표


현 행

개정 (안)


<신설>





② ~ ③ (생략)



5. 기타 특정한 기상요소에 대한 기후의 전망 : 국민의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수시 발표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