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적용대상 관측기관에 관한 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측기의 검정 의무를 명확히 하며,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개발 및 개선된 기상측기의 현장시험관측을 지원하고, 기상측기 구입 시 현장시험결과를 구매규격서 등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적용 대상기관 변경(안 제3조제1항)

(1) 상기법의 제정으로 과거「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받는 근거 법률을 변경함.


나.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측기의 검정 의무화(안 제13조제2항)

(1) 관측기관에서는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기상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이에,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기상측기의 검정을 의무화함으로서 관측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고자 함.

다. 기상측기의 개발 지원 등(안 제13조제5항)

(1) 새로이 개발 또는 개선되는 기상측기의 경우 현장시험관측 없이 시판됨으로써 기상측기의 관측현장 적응성 및 내구성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할 수 없음.

(2) 따라서 기상측기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개발 또는 개선한 기상측기를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상측기 구입 시 현장시험관측 결과를 구매규격서 등에 반영함으로써 기상측기의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을 조장하고자 함.


라. 시정권고 내용 개정(안 제23조제5호)

(1) 관측기관의 장에게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기상측기의 검정의무를 부가함에 따라 시정권고 조항을 보완하는 것임.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검정에 합격하지 않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않은 기상측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을 경과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1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개발 또는 개선한 기상측기를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상측기 구입 시 현장시험관측 결과를 구매규격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호 중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을 “정에 합격하지 않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않은 기상측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을 경과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