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08- 15호

기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추세 예측을 통하여 범 부처의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함께,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등 기후

변화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향후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국가차원의 비용추계 수립에 기여코자 하오며, 아울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세부사항 보완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며, 과태료의 부과ㆍ 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 지원을 위해 변화추세 예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항)

(1)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기상청 소관사항에 있어 기후를 감시하고,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와 기후변화추세 예측이 필수적이나, 현행 법률에는 기후변화 추세 예측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와 완화, 적응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예측자료가 필요함.

즉, 전 지구 기후예측자료는 수평해상도가 수백km규모로 우리나라의 영향평가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한반도의 상세한 지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27km격자의 높은 해상도의 기후예측자료를 산출하여 국내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3)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 및 추세예측을 통하여 향후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국가차원의 비용추계 수립에 기여와 함께, IPCC등 기후변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의 강화는 물론, 범 부처적 

정책수립 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후전문위원회 폐지(안 제24조)

(1)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자문기구로서 기후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작은정부 큰 시장」구현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함.

(3) 부처 공통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 됨


다.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위임근거 마련(안 제32조 제3항)

(1) 「기상법」제32조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하고자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집행명령적 사항 이외에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과 같은 실체적 사항의 규정이 어려움

(2) 전 정부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은 법률에 규정

하는 것이 일반적임(9개부처 16개 전문기관).

(3) 원활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 사항 삭제(안 제51조)

(1) 기상법 제17조에서 기상청장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

(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별법의 조문을 정비 하기 위함

(3) 국민의 권익보호 등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 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추후 협의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예정

(3) 규제심사 : 

-  규제 신설ㆍ폐지 등 : 없음

법률 제    호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조사”를 “제2항에 따른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생략)

②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 한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대기 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공고주기‧방법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제24조(기후전문위원회의 설치)

①기상청장은 기후분야 업무의 진 흥과 기후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기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전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을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에 관하여- - - - - - -

- - - - - - -


< 삭 제 >

현 행

개정 (안)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①~②(생략)

③<신설 >





제51조(과태료)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 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 상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 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상 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 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 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51조(과태료) ①(현행과 같음)

② ~ ⑤<삭제 >




5.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전화 : 02- 2181- 0584, FAX : 02- 2181- 0599, 

E- mail : kbg0508@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6.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 공개자료실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