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08- 22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기 상 청 장
1. 개정이유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0%이상이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상 불편을 호소함.
이에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 경 쟁력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현행 행정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관법령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안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1)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 함
(안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전화 : 02- 2181- 0584, FAX : 02- 2181- 0599,
E- mail : kbg0508@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열린 행정 →자료실 → 관계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8. 11.
1. 개정이유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0%이상이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상 불편을 호소함.
이에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현행 행정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관법령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안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 1)
(1) 기상사업자가 등록기준(인적, 물적)에 미달 시 보완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사업정지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거나 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2) 이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2차 위반 시부터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 됨.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 함(안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 1)
(1) 같은 시기에 2종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한 처분기준이 없어 법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에서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동 내용을 신설함.
(3) 법적예측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 집행의 탄력성을 기하리라 기대 됨.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추후 협의
라. 기타 : 별표 개정안, 별첨
환경부령 제 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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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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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관계법령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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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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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28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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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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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신고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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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회 거부한 때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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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회 거부한 때 |
사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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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회 이상 거부한 때 |
사업정지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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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사업정지 1월 |
사업정지 2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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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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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회 거부한 때 |
사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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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회 거부한 때 |
사업정지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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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회 이상 거부한 때 |
사업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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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기준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상청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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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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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기준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신설) 다. 기상청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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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관계법령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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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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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법 제28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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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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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신고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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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회 거부한 때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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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회 거부한 때 |
사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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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회 이상 거부한 때 |
사업정지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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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된 때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월 |
사업정지2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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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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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회 거부한 때 |
사업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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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회 거부한 때 다. 5회 이상 거부한 때 |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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