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0- 21호
기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구 기온‧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인 태양의 흑점 변화와 태양에서 발생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우주공간에서의 변화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측하여 기상 예보 정확도와 기후변화의 감시역량을 높이고자 우주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업무를 신설하고, 현재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진,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감시 및 예측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보강하여 지진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주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업무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장 신설(안 제7장 제25조부터 제30조)
(1)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운영(안 제25조 신설)
(2) 지구물리 관측시설 운영 등(안 제26조 신설)
(3) 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안 제27조 신설)
(4)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결과 전파(안 제28조 신설)
(5)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안 제29조 신설)
(6) 지진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안 제30조 신설)
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동‧변화관련 기술개발 지원근거 마련(안 제33조제1항제2호 신설)
라. 항공기상정보사용료 면제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37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기상청길 45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56- 720)
○ 전화번호 : 02)2181- 0332
○ 팩스 : 02)2181- 0339
○ 이메일 : kdh2008@kma.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과 정책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