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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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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10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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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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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국무위원 이 만 의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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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연월일 |
2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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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구 기온‧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인 태양의 흑점 변화와 태양에서 발생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우주공간에서의 변화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측하여 기상 예보 정확도와 기후변화의 감시역량을 높이고자 우주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업무를 신설하고, 현재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진,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감시 및 예측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보강하여 지진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주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업무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장 신설(안 제7장 제25조부터 제30조)
(1)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운영(안 제25조 신설)
(2) 지구물리 관측시설 운영 등(안 제26조 신설)
(3) 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안 제27조 신설)
(4)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결과 전파(안 제28조 신설)
(5)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안 제29조 신설)
(6) 지진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안 제30조 신설)
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동‧변화관련 기술개발 지원근거 마련(안 제33조제1항제2호 신설)
라. 항공기상정보사용료 면제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37조제4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통위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7. 1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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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진(地震)”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활동으로 인해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한 인공적 원인에 의해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5. “지진해일(地震海溢)”이란 대규모 해저지진, 화산 등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주기 파동이 사방으로 전파되어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육상, 해상 및 고층(高層)의 기상”을 “기상현상”으로, 같은 조 제8호 중 “대기”를 “기상현상의”로, 같은 조 제9호 중 “대기가”를 “기상현상이”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라목 중 “기상현상 및 기후”를 “기상현상, 기후, 지진 및 지진해일”으로 한다.
다. 지진감시, 지진해일 감시 및 예측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와 제14호를 각각 제14호와 제15호로 하며, 제14호 중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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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을 “통신시설, 건물 및”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을 “(기상위성 관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구축‧운영”을 “구축‧운영 및 정보수집 활용”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우주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기상 조절의 금지)”를 “(기상조절의 승인)”으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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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지진 및 지진해일
제25조(국가 지진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을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구물리 관측시설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 표준관측 및 지진 전조현상(前兆現象) 연구 등을 위한 지구물리 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 분석 및 통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공지진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결과 전파)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진‧화산현상 등에 대한 관측결과와 지진해일의 예측 및 관측결과를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 결과나 지진해일 예측 및 관측결과 전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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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정책, 기술 개발, 연구 등 국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해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진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현상에 관한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및 그 밖에 지진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자료의 수집 방법 및 통계의 공고주기‧공고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동‧변화관련 기술개발
제3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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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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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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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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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 신 설 > < 신 설 > 4. “기상현상”이란 기상, 지상 및 수상을 말한다. 5. “기상관측”이란 육상, 해상 및 고층(高層)의 기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대기 평균상태를 말한다. 7.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대기가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나. (생 략) < 신 설 > 다.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9. ~ 11. (생 략) 13. “기상시설”이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4. (생 략)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지진(地震)”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활동으로 인해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한 인공적 원인에 의해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5. “지진해일(地震海溢)”이란 대규모 해저지진, 화산 등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주기 파동이 사방으로 전파되어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기상현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상현상의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상현상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지진감시, 지진해일 감시 및 예측 라. 기상현상, 기후, 지진 및 지진해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3. (현행과 같음)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신시설, 건물 및- - - - - - - - - - - . 1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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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으로부터의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상위성 관측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축‧운영 및 정보수집 활용-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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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① (생 략) 1. (생 략) < 신 설 >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
제14조의2(우주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상조절의 승인)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지진 및 지진해일 제25조(국가 지진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을 위하여 국가지진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구물리 관측시설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 표준관측 및 지진 전조현상(前兆現象) 연구 등을 위한 지구물리 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 분석 및 통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공지진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결과 전파)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진‧화산현상 등에 대한 관측결과와 지진해일의 예측 및 관측결과를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 결과나 지진해일 예측 및 관측결과 전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정책, 기술 개발, 연구 등 국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해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진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현상에 관한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및 그 밖에 지진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자료의 수집 방법 및 통계의 공고주기‧공고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동‧변화관련 기술 개발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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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③ (생 략) < 신 설 > |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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