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




1. 의결주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25조 관련)

1)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1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하위법령 특별정비 대상

2) 관계부처 협의 : 2011.2.15.(화)~2.28.(월)

3) 입법예고 : 2011.2.21(월)~3.3(목)


- 2 -

대통령령 제       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2181 -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