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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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11 . . . (제 회)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1 . . . |
1. 의결주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17조제2항)
1)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의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결제를 추가하여 납부방법 다양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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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하위법령 특별정비 대상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관계부처 협의 : 2011.2.15.(화)~2.28.(월)
4) 입법예고 : 2011.2.21.(월)~3.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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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를 “전자결제 또는 수입인지로 낼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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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7조(면허 수수료) ① (생 략) |
제17조(면허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전자결제 또는 수입인지로 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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