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1- 16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17조제2항)
1)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의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결제를 추가하여 납부방법 다양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60- 18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우편번호 156- 720)
○ 전화번호 : 02)2181- 0845
○ 팩스 : 02)2181- 0859
○ 이메일 : jpworld@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과 정책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