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1- 14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25조 관련)

1)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60- 18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

(우편번호 156- 720)

○ 전화번호 : 02)2181- 0323

○ 팩스 : 02)2181- 0339

○ 이메일 : kdh2008@kma.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과 정책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