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1. 5










기     상     청

행정관리담당관실


1. 개정이유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호, 2011. 5.  )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4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호, 2010.3.22. 공포, 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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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3 중 총계 “380”을 “384”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차장) 1 다음에 “비상계획담당(5급상당) 1”을 신설하며, 일반직 계 “350”을 “35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2”를 “73”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7”을 “7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80”을 “384”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차장) 1 다음에 “비상계획담당(5급상당) 1”을 신설하며, 일반직 계 “350”을 “35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2”를 “73”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7”을 “7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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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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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생  략)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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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80

384

+4

별정직 계

1

2

+1

비상계획담당(5급상당)

<신설>

1

+1

일반직계

350

353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2

73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7

79

+2

- 5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80

384

+4

별정직 계

1

2

+1

비상계획담당(5급상당)

<신설>

1

+1

일반직계

350

353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2

73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7

7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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