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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11. 8
기 상 청
행정관리담당관실
1. 개정(제정)이유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를 효율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7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27명을 증원하고, 지역기후서비스 및 본청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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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2항 중 “연구기획운영팀ㆍ정책연구과ㆍ예보연구과ㆍ기후연구과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ㆍ황사연구”를 “연구기획운영과ㆍ정책연구과ㆍ예보연구과ㆍ기후연구과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ㆍ황사연구”로, “연구기획운영팀장”을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기획운영팀장”을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6호 중 “과 및 팀”을 “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지방기상청(제주지방기상청은 제외한다)에 기획운영팀”을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로, “기획운영팀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한다”를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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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과 또는 팀”을 “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보과장 및 예보팀장”을 “예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과장 및 기후팀장”을 “기후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성기획팀ㆍ위성운영팀 및 위성분석팀”을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 및 위성분석과”로, “팀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성기획팀장”을 “위성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다른 팀”을 “다른 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성운영팀장”을 “위성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성분석팀장”을 “위성분석과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레이더운영팀 및 레이더분석팀”을 “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로, “팀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레이더운영팀장”을 “레이더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다른 팀”을 “다른 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레이더분석팀장”을 “레이더분석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1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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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다.
별표 3의 일반직계 “353”을 “358”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5”를 “38”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7”로 하며, 기능직 계 “28”를 “23”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3”을 “9”로 한다.
별표 4의 일반직계 “353”을 “358”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3”을 “8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9”를 “72”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7”로 하며, 기능직 계 “28”을 “23”으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3”을 “9”로 한다.
별표 5의 일반직계 “65”를 “66”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을 “4”로 하며, 기능직계 “5”를 “4”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5의2 일반직계 “65”를 “66”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을 “4”로 하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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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5”를 “4”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6의 일반직계 “552”를 “572”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0“을 ”153“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1“을 ”118“로 하며, 기능직계 ”107“를 ”87“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9“를 ”50“으로 한다.
별표 7의 일반직계 “552”를 “572”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8”을 ”50“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2“를 ”88“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0“을 ”145“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1“을 ”108“로 하며, 기능직계 ”107“를 ”87“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9“를 ”50“으로 한다.
별표 8의 일반직계 “40”을 “41”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다음에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하며, 기능직계 “3”을 “2”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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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2”를 “1”로 한다.
별표 8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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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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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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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계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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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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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
3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3 |
|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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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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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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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3 |
|
기상주사보 |
3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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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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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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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운전원 |
1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
1 |
별표 8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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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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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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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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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
1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
2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2 |
|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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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
5 |
|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
2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9 |
|
기상주사보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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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4 |
|
기능직 계 |
1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
1 |
- 6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행정서기 5명, 기상서기 12명,
- 7 -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7명(기능9급 2명, 기능 10급 25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행정서기 5명, 기상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7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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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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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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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예보국) ① ∼ ⑦ (생 략) |
제6조(예보국) ①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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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⑧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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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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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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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후과학국) ① ∼ ④ (생 략) |
제8조(기후과학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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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후과학국장을 보좌한다. |
⑤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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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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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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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립기상연구소) ① (생 략) |
제10조(국립기상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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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연구기획운영팀ㆍ정책연구과ㆍ예보연구과ㆍ기후연구과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ㆍ황사연구과 및 응용기상연구과를 두되, 연구기획운영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정책연구과장ㆍ예보연구과장ㆍ기후연구과장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 및 황사연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응용기상연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기획운영과ㆍ정책연구과ㆍ예보연구과ㆍ기후연구과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ㆍ황사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기획운영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연구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연구기획운영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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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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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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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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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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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소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
6. - - - - - - - - - - - - -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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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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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방기상청) ① (생 략) |
제11조(지방기상청)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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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기상청(제주지방기상청은 제외한다)에 기획운영팀, 예보과 및 기후과를 두되, 기획운영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예보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기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운영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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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주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팀ㆍ예보팀 및 기후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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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기획운영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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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9. 그 밖에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9. - - - - - - - -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예보과장 및 예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예보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⑥ 기후과장 및 기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기후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생 략) |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팀ㆍ위성운영팀 및 위성분석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 및 위성분석과- - - - - - - - - - -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위성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위성기획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7. - - - - - - - - - - - - - - - - 다른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위성운영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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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⑤ 위성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위성분석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생 략) |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현행과 같음) |
|
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레이더운영팀 및 레이더분석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 - - - - - - - - - -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레이더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레이더운영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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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0. - - - - - - - - - - - - - - - - 다른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레이더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레이더분석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후단 신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
|
④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후단 신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다.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9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일반직계 |
353 |
358 |
+5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35 |
38 |
+3 |
|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5 |
7 |
+2 |
|
기능직 계 |
28 |
23 |
- 5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기능9급 사무실무원 |
2 |
1 |
- 1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
13 |
9 |
- 4 |
|
‧ |
‧ |
‧ |
- 10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일반직계 |
353 |
358 |
+5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
73 |
83 |
+10 |
|
ㆍ |
ㆍ |
ㆍ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79 |
72 |
- 7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5 |
7 |
+2 |
|
기능직 계 |
28 |
23 |
- 5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기능9급 사무실무원 |
2 |
1 |
- 1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
13 |
9 |
- 4 |
|
‧ |
‧ |
‧ |
- 11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ㆍ |
ㆍ |
ㆍ |
|
|
일반직계 |
65 |
66 |
+1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3 |
4 |
+1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기능직 계 |
5 |
4 |
- 1 |
|
ㆍ |
ㆍ |
ㆍ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
4 |
3 |
- 1 |
- 12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의2]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ㆍ |
ㆍ |
ㆍ |
|
|
일반직계 |
65 |
66 |
+1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3 |
4 |
+1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기능직 계 |
5 |
4 |
- 1 |
|
ㆍ |
ㆍ |
ㆍ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
4 |
3 |
- 1 |
- 13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ㆍ |
ㆍ |
ㆍ |
|
|
일반직 계 |
552 |
572 |
+20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140 |
153 |
+13 |
|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111 |
118 |
+7 |
|
기능직 계 |
107 |
87 |
- 20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기능9급 사무실무원 |
2 |
1 |
- 1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
69 |
50 |
- 19 |
|
‧ |
‧ |
‧ |
|
|
‧ |
‧ |
‧ |
- 14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ㆍ |
ㆍ |
ㆍ |
|
|
일반직 계 |
552 |
572 |
+20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
38 |
50 |
+12 |
|
ㆍ |
ㆍ |
ㆍ |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82 |
88 |
+6 |
|
ㆍ |
ㆍ |
ㆍ |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140 |
145 |
+5 |
|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111 |
108 |
- 3 |
|
기능직 계 |
107 |
87 |
- 20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기능9급 사무실무원 |
2 |
1 |
- 1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
69 |
50 |
- 19 |
|
‧ |
‧ |
‧ |
|
|
‧ |
‧ |
‧ |
- 15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8]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ㆍ |
ㆍ |
ㆍ |
|
|
일반직계 |
40 |
41 |
+1 |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
|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신설> |
1 |
+1 |
|
기능직 계 |
3 |
2 |
- 1 |
|
ㆍ |
ㆍ |
ㆍ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
2 |
1 |
- 1 |
- 16 -
- 17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