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2- 15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장비가 국산화 또는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정기간 설치하여 장비의 현장 적응성과 정확도 유지 등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기상장비에 대한 공식적인 현장 성능시험 업무를 신설하고, 동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검정대행기관 검정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문대상에 추가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장비의 성능시험에 관한 장 신설(안 제6장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1) 새로운 기상관측장비의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장비의 지정과 활용과 성능시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의2 신설)

(2) 신장비의 성능시험에 대한 신청인에 사용료 징수(안 제22조의3 신설)

나.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문대상에 추가(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7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 2181- 0696, FAX : 02- 2181- 0709, E- mail : scpar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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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

(제    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영 숙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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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상장비가 국산화 또는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정기간 설치하여 장비의 현장 적응성과 정확도 유지 등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기상장비에 대한 공식적인 현장 성능시험 업무를 신설하고, 동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검정대행기관 검정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문대상에 추가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상장비의 성능시험에 관한 장 신설(안 제6장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1) 새로운 기상관측장비의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장비의 지정과 활용과 성능시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의2 신설)

(2) 신장비의 성능시험에 대한 신청인에 사용료 징수(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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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문대상에 추가(안 제2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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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를 신설하고, 같은 장에 제22조의2와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기상장비 성능시험

제22조의2(신장비 활용 및 성능시험 등) ①기상청장은 다음의 각 기상장비 신기술을 개발한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기상장비(이하 “신장비”)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상장비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상장비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상장비

3. 기상장비의 보조 관측 설비로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상관측설비

②기상청장은 신장비 등의 성능시험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결과가 우수하면 신장비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그 결과를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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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장비의 지정에 필요한 장비의 성능시험 신청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수수료 징수) ①신장비를 성능시험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토지사용료 : 「국유재산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징수

2. 전기사용료 : 사용량에 따라 징수

②제1항의 사용료 부과기준과 사용료 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를 정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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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장의2 기상장비 성능시험

제22조의2(신장비 활용 등) ①기상청장은 다음의 각 기상장비 신기술을 개발한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기상장비(이하 “신장비”)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상장비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상장비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상장비

3. 기상장비의 보조 관측 설비로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상관측설비

②기상청장은 신장비 등의 성능시험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결과가 우수하면 신장비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그 결과를 고시할 수 있다.

③신장비의 지정에 필요한 장비의 성능시험 신청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수수료 징수) 신장비를 성능시험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토지사용료 : 「국유재산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징수

2. 전기사용료 : 사용량에 따라 징수

②제1항의 사용료 부과기준과 사용료 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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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