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

제출한 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신설(비규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ㅇ 기상산업정보화국장 고위공무원 엄원근, 기상산업정책과장 임용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

-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

-

-

-

이해관계자

-

-

입법예고

-

관련부처

-

-

부처의견조회

입법예고

인터넷 게재

-

-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규제완화 사항임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ㅇ 현행 내용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출입‧검사의 범위 미지정


ㅇ 완화 내용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출입‧검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완화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




- 1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기상청장은 위법‧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규제완화 필요성 :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을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지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법 적용 가능


□ 정책목표


ㅇ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을 출입‧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규제완화


□ 규제의 필요성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대안검토 : 해당사항 없음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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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해당사항 없음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해당사항 없음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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