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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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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 미등록 |
2.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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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위 |
주규제 |
부수규제 |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
○ |
존속기한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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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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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신설(비규제) |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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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ㅇ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ㅇ 기상산업정보화국장 고위공무원 엄원근, 기상산업정책과장 임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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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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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존속기한 |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규제완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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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ㅇ 현행 내용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출입‧검사의 범위 미지정 ㅇ 완화 내용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출입‧검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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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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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기상청장은 위법‧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규제완화 필요성 :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을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지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법 적용 가능
□ 정책목표
ㅇ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을 출입‧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규제완화
□ 규제의 필요성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대안검토 : 해당사항 없음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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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해당사항 없음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해당사항 없음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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