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으로, 1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06명(기능6급 5명, 기능7급 4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94명)을 일반직공무원 106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94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13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1.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1 -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8의3, 별표 8의4, 별표 9를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 2 -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8의3, 별표 8의4,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3 -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398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계

397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8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9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76

행정주사‧ 기상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2

기상주사보 

1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7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

운전서기보

5

방호서기보

6

기계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9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 4 -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398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계

397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8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7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88

행정주사‧ 기상주사‧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3

기상주사보 

1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

운전서기보

5

방호서기보

6

기계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9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 5 -

[별표 5]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74

일반직계

7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5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운전서기보

1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8

기상연구사

28

사무운영서기보

4


















- 6 -

[별표 5의2]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74

일반직계

7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7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4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운전서기보

1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8

기상연구사

28

사무운영서기보

4




















- 7 -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총 계

659

일반직 계

659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6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39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74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0

기상주사보

20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3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22

운전서기보

17

방호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주사

2

선박기관운영주사

2

통신운영주사

1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선박기관운영주사보

2

선박항해운영서기

2

선박기관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3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34

토목운영서기보

1

건축운영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서기보

3

선박기관운영서기보

1



- 8 -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총 계

659

일반직 계

659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6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6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59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50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8

기상주사보

20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5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2

운전서기보

17

방호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주사

2

선박기관운영주사

2

통신운영주사

1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선박기관운영주사보

2

선박항해운영서기

2

선박기관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3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34

토목운영서기보

1

건축운영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서기보

3

선박기관운영서기보

1




- 9 -

[별표 8]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총 계

42

일반직계

4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10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기상주사보

3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 10 -

[별표 8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총 계

42

일반직계

4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5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10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기상주사보

3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 11 -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총 계

33

일반직 계

3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


기상주사보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6

사무운영서기보

1











- 12 -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총 계

33

일반직 계

3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6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


기상주사보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사무운영서기보

1










- 1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차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직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항공기상청) ① 항공기상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4조(항공기상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기제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