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3- 4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명을 전문경력관으로, 1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06명을 일반직공무원 106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13명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정직공무원 중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으로, 1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06명(기능6급 5명, 기

능7급 4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94명)을 일반직공무원 106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94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13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14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2- 2181- 0322, FAX : 02- 2181- 0339, E- mail : sind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