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3- 49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일몰제 규제 재검토 (안 제2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전화 : 02)2181- 0323, 팩스 : 02)836- 2382, E- mail : kjho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3.0정보공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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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13. 11.
기 상 청
창조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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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3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주요내용
○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일몰제 규제 재검토 (안 제20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3. 11. 00. ∼1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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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상청장은 기상조절의 승인을 정한 제3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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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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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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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상청장은 기상조절의 승인을 정한 제3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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