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4- 6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251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검정이면제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규정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조항의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 2181- 0704, FAX : 02- 2181- 0709, E- mail : hj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 성 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251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규정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조항의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항제9호”를 “제1항제8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동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2. 외국에서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 또는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

3.「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인기상측기

제9조제2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 ‧ ② (생  략)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4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동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2. 외국에서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 또는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

3.「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

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자치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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