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4- 68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251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시설 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등급 구분을 현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고, 기상청장이 그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5등급(최적, 우수, 보통, 개선대상, 조정대상) →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
나. 관측자료 품질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 품질등급을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기준을 기상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다. 관측기관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관측기관이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측기검정을 신청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함.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상측기에 한함.
라. 행정사무 수행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5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 2181- 0704, FAX : 02- 2181- 0709, E- mail : hj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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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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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14. 5.
기 상 청
관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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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251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측시설 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등급 구분을 현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고, 기상청장이 그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5등급(최적, 우수, 보통, 개선대상, 조정대상) →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
나. 관측자료 품질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 품질등급을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기준을 기상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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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측기관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관측기관이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측기검정을 신청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함.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상측기에 한함.
라. 행정사무 수행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5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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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조제2항 중 “표준화 확립사업”을 “표준화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측시설의”를 “관측시설에 대한”으로 하고, “최적관측시설‧우수관측시설‧보통관측시설‧개선대상관측시설 및 조정대상관측시설로”를 “우수, 보통 및 개선대상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다항 중 “본문”을 “본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은 우수, 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관측자료의 종류 및 수량
2.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자료의 비율
3.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자료 중 정상자료의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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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검정기준 및”을 “검정기준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검정기준 및”을 “검정기준과”로 한다.
제10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측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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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4. 9. 24.>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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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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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측장소의 요건 |
가. 관측장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의 영향이나 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관측장소의 면적은 70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관측장소의 형태는 원형 또는 정사각형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측장소가 지상인 경우에는 지면에 자연잔디를 조성하고, 그 길이를 짧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 외의 다른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의 보호를 위하여 통풍에 지장이 없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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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측소의 위치 |
가. 그 지역의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건물·나무·숲 등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인공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라. 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마. 관측시설의 보호 등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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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측소의 주변 환경 |
가.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나. 주변지형이 평탄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산악지역 등 특수목적을 위한 관측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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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교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중 교량 및 터널의 출입구에서 행하는 기상관측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상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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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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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공무집행증 소속 성명 직위(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기상청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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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5㎜ 신문용지 12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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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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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등) ① (생 략) ②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측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조(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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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은 최적관측시설ㆍ우수관측시설ㆍ보통관측시설ㆍ개선대상관측시설 및 조정대상관측시설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관측시설에 대한 - - - - - - 우수, 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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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측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수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나 (생 략) 다.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인지 여부 라. (생 략)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 및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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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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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조의2(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 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은 우수, 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관측자료의 종류 및 수량 2.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자료의 비율 3.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자료 중 정상자료의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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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동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2. 외국에서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 또는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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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검정결과 검정증명이 가능한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의 값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과 검정수수료) ① 법 제13조제5항- - - - - - - - - - - - - - - - - - - 검정기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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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관측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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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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