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4- 78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통보대상기관 등을 구체화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특보를 하거나 해제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기 위한 긴급방송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8조)
바.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1조)
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차.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함(안 제15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지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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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E- mail) : 법령안 담당자 jcpark@kma.go.kr
2) 우편 : (우 156- 7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진정책과
3) 팩스 : 02- 841- 766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책과(전화 02- 2181- 0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령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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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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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14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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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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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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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연월일 |
20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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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통보대상기관 등을 구체화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특보를 하거나 해제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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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기 위한 긴급방송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8조)
바.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1조)
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차.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함(안 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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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2014. 8.)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8.21 ∼ 9.30)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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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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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환경부
8. 국토교통부
9. 해양수산부
10. 소방방재청
11. 그밖에 기상청장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을 관련 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조(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망(이하 “국가 지진관측망”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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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 지진관측망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국가 지진관측망의 유지·보수를 위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이하 “관측 장비”라 한다)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국가 지진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구물리관측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구물리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구물리관측망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구물리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지구물리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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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제 6 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만 통보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널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의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진을 말한다.
1.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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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
제 8 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2. 지진해일의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제 10 조(기술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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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또는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계획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원요청 내용을 심사하여 3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원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이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이 제1항에 따른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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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
2. 과제수행목표
3. 과제수행능력
4. 과제수행 소요비용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과제의 중복성 여부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 수행능력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 12 조(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 ①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2.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3. 기상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전문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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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과 제1항제2호·제3호의 기관이 설치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의 구축·운영 및 관측환경의 조사
2. 지진 관련 정보와 기술의 교환
3. 지진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4. 지진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국가정책의 수립
제13 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의 설치 및 운영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정보의 공유·활용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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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4. 지진·지진해일 발생 또는 화산 분화시의 긴급협력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조사 및 분석
제14 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관측 장비의 구매·설치와 유지·보수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2. 법 제7조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지구물리 관측장비의 구매·설치와 유지·보수 및 지구물리의 관측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의 국민에 대한 통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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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환경부령에 따라 지정된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지구물리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기상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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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기상청장은 2015년도부터 개시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진, 국지적이고”를 “국지적이고”로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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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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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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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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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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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 |
125 |
2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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