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지진관리관 지진정책과

ㅇ 지진관리관 고위공무원 양진관,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KBS

(재난방송 주관기관)

1개사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생략

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이재난방송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 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사무명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ㅇ 현행 규제(「기상법 시행령」 제13조) 

-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 기상 관련 경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진해일의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진,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신설 규제

-  법 제15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에 따른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령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 지진해일의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규제체계도

신청서 작성

긴급방송 요청

확인·검토

재난방송 실시

기상청

(담당부서)



KBS

(재난방송 주관기관)



KBS

(재난방송 주관기관)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1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이 재난방송 주관기관에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  기존에도 「기상법」에서 기상·지진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지진현상에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기상법」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및 「기상법 시행령」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에 있던 기존의 규제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부분이 「기상법」에서 모두 삭제되어 법에 규정되게 됨에 따라 법 제15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에 규정되는 결과 시행령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에관한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신설은 아님(법 시행령 제8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국민 정보 전달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기관(KBS)에 긴급방송을 요청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수 행위임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대안검토


 기상청이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관련하여 재난방송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법에 근거조항을 설치하고 시행령에서 그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은 재량의 투명화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요건을 구체화함에 따른 직접적 및 간접적 비용 발생은 거의 없음

- 추가적인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하지 않으며, 긴급방송으로 위한 추가적인 장비나 인력도 필요하지 않음


- 2 -

ㅇ 신속한 재난방송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사회적 편익 발생

-  대규모 지진·지진해일·화산은 발생확률은 아주 낮으나 피해 규모는 막대할 수 있으며, 사전적으로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발생 후 신속한 재난방송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편익 발생


ㅇ 규제의 구체화 및 명료화로 인해 규제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른 편익 발생


2-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재난방송은 수익성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나 규제 영향이 없을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이 재난방송 주관기관(KBS)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 목적의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

-  기존에도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타 기관 입법사례와의 비교>


ㅇ 재난방송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미래창조과학부>

- 3 -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분석>


ㅇ 기존에도 「기상법」에서 기상·지진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지진현상에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상청장이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규제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  기간 : 2014년 8월 5일∼8월 15일

-  대상기관 : 환경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관련하여 재난방송 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령 제8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본문 이외 각호에 명시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를 재난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으므로 규제를 이행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요건을 구체화함에 따른 업무 범위는 기존 조직, 인력으로 대응 가능
















- 4 -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지진관리관 지진정책과

ㅇ 지진관리관 고위공무원 양진관,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이해관계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1개 기관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국방상의 목적 등을 위해 기상청장 외의 자가 예외적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 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사무명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ㅇ 현행 규제(「기상법」 제17조) 

-  예보 및 특보의 제한

·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신설 규제

-  법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에 따른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영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의 본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함

·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해당 지진·지진해일의 발생 또는 화산의 분화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7. 규제체계도

신청서 작성

인공지진 관측 결과 공표 요청

확인·검토

인공지진 관측 결과 공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담당부서)



기상청

(담당부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5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국방상의 목적 등을 위해 기상청장 외의 자가 예외적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  기존에도 「기상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가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기상예보업등의 등록)에 따라 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기상법」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에 있던 기존의 규제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관한 부분이 「기상법」에서 모두 삭제되어 법에 규정되게 됨에 따라 법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에 규정되는 결과 영으로 예외사유를 체화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신설은 아님(법 시행령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  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수 있는 예외사유를 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상청장 외의 자가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대안검토


기상청장 외의 자가 예외적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자체는 법에 근거조항을 설치하고 시행령에서 그 예외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은 재량의 투명화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함에 따른 비용 발생은 거의 없음

- 추가적인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음

- 6 -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화되어 규제 집행 및 준수에 따른 비용이 감소되는 편익 발생


2-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발표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나 규제 영향이 없을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법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를 위반하여 기상청장 외의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법 제28조제1항)에서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와 허용범위를 객관화하고 투명화하는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


<유사 입법사례와의 비교>


ㅇ 예보 및 특보의 제한


◆ 「기상법」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상법」 제27조(자연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 결과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화산 현상 등에 대한 관측 결과, 지진해일의 관측 및 예측 결과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주요 자연지진·화산 현상 등에 대한 관측 결과, 지진해일의 관측 및 예측 결과 등의 정보를 발표할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청> 


- 7 -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분석>


ㅇ 기존에도 「기상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가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기상예보업등의 등록)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규제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  기간 : 2014년 8월 5일∼8월 15일

-  대상기관 : 환경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하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며,현재 기상청만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이행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발표업무 범위는 기존 조직, 인력으로 대응 가능















- 8 -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과태료의 부과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지진관리관 지진정책과

ㅇ 지진관리관 고위공무원 양진관,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생략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 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사무명 : 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현행 규제(「기상법 시행령」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음

ㅇ 신설 규제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음

7. 규제체계도

신청서 작성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 요청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 거부 또는 방해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을 시)

기상청

(담당부서)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기상청

(담당부서)

기상청

(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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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등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익 목적의 유사한 분야에서도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명시하여 기상청장의 재량을 투명화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방해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수범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상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행사에 관한 재량을 객관화·투명화 할 필요가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대안검토


법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자체는 법에 근거조항을 설치하고 시행령에서그 과태료 부과범위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은 재량의 투명화와 수범자의 수범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료화함에 따른 비용 발생은 거의 없음

- 추가적인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ㅇ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료화에 따른 규제 집행 및 준수로 비용이 감소되는 편익 발생

- 과태료 부과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위반 행위에 따른 기대 손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피규제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료성과 투명성 제고로 자의적인 집행이 아님을 보여 피규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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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에 가지는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2-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하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나 규제 영향이 없을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익 목적의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

-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등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익 목적의 유사한 분야에서도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타 기관 입법사례와의 비교>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과태료 부과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8에서 정함

<국토교통부>


<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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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  기간 : 2014년 8월 5일∼8월 15일

-  대상기관 : 환경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규정함으로써 기상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행사에 관한 재량을 객관화하고 투명화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이행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ㅇ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업무 범위는 기존 조직, 인력으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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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125

2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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