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4- 79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
함(안 제3조)
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의 종류와 내용, 통보의 대상·대상구역·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과 지진조기경보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지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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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E- mail) : 법령안 담당자 jcpark@kma.go.kr
2) 우편 : (우 156- 7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진정책과
3) 팩스 : 02- 841- 766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책과(전화 02- 2181- 0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령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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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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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14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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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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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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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연월일 |
20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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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의 종류와 내용, 통보의 대상·대상구역·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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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과 지진조기경보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2014. 8.)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8.21 ∼ 9.30)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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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관측소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 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운영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2. 법 제23조에 따른 다른 국가와의 협력 추진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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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이하 “관측 장비”라 한다)의 제조·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작등을 한 관측 장비를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측 기관”이라 한다)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미리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관측 장비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 기관은 검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관측 장비가 별표 1의 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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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측 장비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⑥ 관측 장비의 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에 대하여는 교정·적합판정·교정 후 5년간 검정을 면제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인정기구의 공인기관 또는 기상청이나 소방방재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3.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된 검·교정기관에서 검정 또는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제 4 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통보의 대상·대상구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정보의 종류
가. 자연지진: 지진통보 및 지진조기경보
나. 지진해일: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다. 화산: 화산통보 및 화산재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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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보 대상 및 대상구역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일반인에 대한 지진통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
나.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일반인에 대한 지진조기경보: 영 제7조에 따른 지진
다. 일반인에 대한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지진해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인에 통보
라.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화산재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공항·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을 대상으로 제5조에 따른 항공 관계 기관에 통보
3. 정보의 내용
가. 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및 규모
나. 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다. 화산: 화산분화 및 화산재
4. 정보의 전달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및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전달
제 5 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특보의 통보 등) ① 영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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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미래창조과학부
3. 안전행정부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5.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6. 경찰청
7. 해양경찰청
8.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9.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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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보 또는 특보해제(이하 이 조에서 “특보등”이라 한다)의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특보등을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 특보등의 통보에 따른 수신알림 체제를 마련할 것
3. 특보등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④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은 특보등의 수신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특보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항공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을 제외한다)이 제3항의 수신절차를 마련하거나 제4항의 담당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6 조(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및 통보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지·분석 방법: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 자료의 종합·분석
2. 통보 대상: 한반도와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 다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모 3.0 미만의 인공지진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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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보 내용: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및 규모
4. 통보 방법: 제4조제4호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 7 조(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조기경보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5. 그 밖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8 조(지진조기경보 발령 절차·시기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 절차·시기 및 전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및 규모
2.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지진이 관측된 후 즉시 발령한다.
3. 전달방법: 제4조제4호를 준용한다.
제 9 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방법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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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이하 “관측자료등”이라 한다)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국내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등의 통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간행물로 발간
2.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③ 제2항의 통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 10 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통합·관리를 위하여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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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5.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및 배포
6. 그 밖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통합·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1 조(지진·지진해일·화산 현상의 증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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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지진·지진해일·화산 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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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중 교육 또는 훈련을 신청한 자
3.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7.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로서 기상청장이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로서 별표 4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단체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지구물리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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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출입·사용 공무원의 증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니고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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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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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측 장비 검정기준(제3조제4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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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기의 종류 |
항목별 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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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 장비 |
광대역 속도지진계 |
성분 |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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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영역 |
120 초 ∼ 4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반응을 유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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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범위 |
130 dB 이상(지반속도 ± 13 mm/s 이상까지 견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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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Sensitivity) |
1,000 ∼ 20,000 Vs/m 범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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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신호출력 |
출력 전압이 ± 10 V 이상으로 자료 수집‧처리장치의 최대 입력 전압 이내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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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Calibration) |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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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자동 중심 |
3축 성분의 중심축 위치를 자동으로 중앙에 위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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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전력 |
2.0 W 이하 |
||
|
외장 |
방수 기능 및 수평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레벨이 포함되어야 함 |
||
|
단주기 속도지진계 |
성분 |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
|
|
주파수 영역 |
1 ∼ 5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반응을 유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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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주기 |
1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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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
코일 이동형(속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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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범위 |
125 dB 이상(1 ∼ 50 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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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도(Sensitivity) |
300 Vs/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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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쇠율(Damping) |
전자기형태(Electromagnetic type), 60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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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신호출력 |
출력 전압이 자료 수집‧처리장치의 최대 입력 전압 이내여야 함 |
||
|
검증(Calibration) |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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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전력 |
2.0 W 이하 |
||
|
외장 |
방수 기능 및 수평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레벨이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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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도지진계 |
성분 |
3축 성분(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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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영역 |
주파수 영역은 DC ∼ 50 Hz 이상 이어야 함 0.1 ∼ 50 Hz 까지 3 dB 이내 오차로 평활한 주파수 응답반응을 유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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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범위 |
120 dB 이상(DC ∼ 50 Hz 주파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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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범위 (Full Scale) |
± 2 g, ± 1.5 g, ± 1.0 g, ± 0.5 g 등 측정범위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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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전압 선형비 |
전체범위(Full Scale)의 0.1 % 이내이고, 지반운동 크기의 왜곡현상을 방지하여야 함 |
||
|
성분간 감도오차 |
1 % 이내, 정확한 벡터(VECTOR) 성분을 유추 가능하여야 함 |
||
|
감쇠율 |
60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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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Calibration) |
검증코일을 내장하여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의 반응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반응 출력은 90 %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함 |
||
|
센서 신호출력 |
출력 전압이 자료 수집‧처리장치의 최대 입력 전압 이내여야 함 지진응답계측의 포화를 방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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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방식 |
신호케이블의 길이와 종류에 따라 필요시 differential 선택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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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 |
방수 기능 및 산화피막 처리, 전기적 차폐기능, 높이 및 수평 조절기능, 지반에 고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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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 장치 |
동적범위 |
관측센서의 동적 범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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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AD Converter) |
24- bit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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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취득 |
동일 시스템에서 동시에 다중 샘플링(200 회/초, 100 회/초, 20 회/초, 1 회/초 등)이 가능하여야 함 샘플 횟수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샘플링 자료 패킷 통신 없이 고차 샘플링에서 저차 샘플링이 실시간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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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검증 |
관측센서의 검증코일을 이용한 센서 응답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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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
멀티태스킹,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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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관측자료 |
최소 7일 이상 연속 자료 저장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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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관측자료 |
이벤트 트리거(Trigger)는 STA/LTA 또는 Threshold가 가능하여야 함 이벤트 트리거(Trigger) 작동시점을 기준으로 30 초 전부터 60 초 이상까지의 기록을 저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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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감지정보 |
트리거(Trigger) 모드 시 감지된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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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오차 |
5 ms 이내(GPS 보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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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자료 전송 |
다중샘플링(100 회/초, 20 회/초, 1 회/초 등) 자료를 연속으로 전송 가능하여야 함 특정 샘플링 자료는 압축 없이 매초 마다 전송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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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초 지진동 정보 전송 |
20 회/초 샘플자료로부터 매초 당 최대, 최소, 평균값 패킷을 3 초 이내 여러 곳에 동시 전송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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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저장 형식 |
범용 자료구조 형식으로 다음 중 하나를 지원하여야 함 : mini- SEED, SAC, GCF, SEGY, GSMS, CD1.0, CD1.1 (단, 위의 형식이 아닐 경우 데이터 수신, 해독,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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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방식 |
TCP/IP 통신 및 시리얼 통신(RS- 232C 등) 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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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 |
방수 기능 및 내장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함체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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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관측 장비 중 2종 이상의 관측 장비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관측 장비 |
· 각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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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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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측 장비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제3조제5항 관련) 1. 검정에 합격한 관측 장비 가. 검정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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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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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필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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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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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장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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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장비 번호(일련번호) |
호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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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연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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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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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기관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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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 |
◀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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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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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인형상 |
규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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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필 봉인 |
앞면 |
뒷면 |
원형지름 6㎜ |
검정기관명란에 기상청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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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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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필 고무인 |
|
원형지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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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정이 면제된 관측 장비 가. 검정면제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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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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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면제필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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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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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장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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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장비 번호(일련번호) |
호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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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연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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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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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기관명 |
기 상 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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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 |
◀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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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정면제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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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인형상 |
규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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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면제필 봉인 |
앞면 |
뒷면 |
원형지름 6㎜ |
검정기관명란에 기상청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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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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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면제필 고무인 |
|
원형지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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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별표 3]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11조제5항 관련)
|
구분 |
기본수수료 |
가산수수료 |
|
|
1.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증명 |
1통당 |
500원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한다. |
|
2.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
1면당 |
200원 |
|
|
나. 전산처리자료 1) 1KB 이상 ~ 1MB 미만 2) 1MB 이상 ~ 1GB 미만 3) 1GB 이상 ~ 1TB 미만 4) 1TB 이상 |
3,000원 103,000원 303,000원 803,000원 |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
|
|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
1면당 |
1,000원 |
|
|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자료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1MB는 1,000KB, 1GB는 1,000MB, 1TB는 1,000GB로 본다. 2.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
|||
- 18 -
[별표 4]
|
교육ㆍ훈련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 3명 이상 가.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마.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2. 시설ㆍ장비기준 가. 교육ㆍ훈련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교육ㆍ훈련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자재를 확보할 것 |
- 19 -
|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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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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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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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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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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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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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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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
관측 장비명 |
제조회사 |
규격(모델)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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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측 장비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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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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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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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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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뒷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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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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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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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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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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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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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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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수료의 납부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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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장비의 종류 |
검정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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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 장비 |
광대역 속도지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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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기 속도지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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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지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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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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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관측 장비 중 2종 이상의 관측 장비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관측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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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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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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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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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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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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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정 내 용 |
관측 장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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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요소 |
제조회사 |
규격(모델)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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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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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관측 장비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검정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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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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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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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발행일부터 5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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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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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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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 증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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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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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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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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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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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지진·지진해일·화산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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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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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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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제출처 |
통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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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증명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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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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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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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상 청 장 위탁받은 자(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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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아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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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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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 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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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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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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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 (지진·지진해일·화산 증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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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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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 자료제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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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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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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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FAX/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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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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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지진·지진해일·화산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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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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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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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
자료종류 및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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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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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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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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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상 청 장 위탁받은 자(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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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아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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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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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 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비고: 1.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3 비고 제1호와 같습니다. 2.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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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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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 (지진·지진해일·화산 증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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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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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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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지진·지진해일·화산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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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 체 명: 3. 성명(대표자): 5. 주소: 7. 지방: 9. 증명사항: 별첨 장 참조 |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4. 전화번호: 6. 지진·지진해일·화산요소: 8.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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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현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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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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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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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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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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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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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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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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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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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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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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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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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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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 청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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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교육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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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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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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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서 |
|||
|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주 소: ○ 교 육 과 정 명: ○ 지 정 조 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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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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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제 호 공무집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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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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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ㆍ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 ㆍ색안경과 모자착용 금지 ㆍ가로 30㎜, 세로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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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기 상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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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85㎜(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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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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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증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