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관측 장비 검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지진관리관 지진정책과

ㅇ 지진관리관 고위공무원 양진관,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민간사업자

10여 개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조·수입·설치 또는 수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의 공공성,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 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사무명 : 관측 장비 검정 

ㅇ 신설 규제

-  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받아야 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이하 “관측 장비”라 한다)의 제조·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제작등을 한 관측 장비를 법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는 경우

· 관측기관이 관측 장비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관측 장비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규제체계도

신청서 작성

검정신청서 접수

확인·검토

관측 장비 검정

검정증명서 교부

신청인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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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기상분야는 기상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측기의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로부터 검정받아야 하는 경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기상청장의 재량을 투명화(법 시행규칙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청이 관측 장비를 검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대안검토


ㅇ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는 관측 장비의 검정제도 자체는 법에 근거조항을 설치하고 시행규칙에서 그 검정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은 재량의 투명화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받아야 하는 경우를 시행규칙에 구체화함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위한 추가적인 장비(붙임 참조)와 검정제도 운영인력 1~2명이 필요함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게 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경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사회적 편익 발생


- 15 -

ㅇ 규제의 구체화와 명료화로 인해 규제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른 편익 발생


2-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성격의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나 규제 영향이 없을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

-  기존에도 기상분야는 기상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측기의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유사 입법사례와의 비교>


ㅇ 기상측기의 검정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작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⑤ (생략)

<기상청> 


<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분석>


ㅇ「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도 기상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측기의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 16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측 장비의 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규제 수준으로 판단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  기간 : 2014년 8월 5일∼8월 15일

-  대상기관 : 환경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하는 기관은 전무하므로 기상청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제도를 운영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업무 범위는 기존 조직으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장비(붙임 참조)와 검정제도 운영인력 1~2명이 필요함




















- 17 -

붙임

관측 장비 검정체계 구축 계획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검정설비 및 시설 

‧기술규격 조사





‧가속도지진계 검정설비 

-  고정밀스테이지 2조

-  진동시뮬레이터 2조

-  가진기 2조

지하암반터널 축을 위한 측량조사, 지반조사, 설계용역


지하암반터널 구축 1식




검정장비, 기준기 등

‧기술규격 조사











가속도지진계 정용 장비, 기준기 등 2조









‧ 속도지진계 검정장비 6종 

-   스텝교정테이블 1조

-  경사테이블 1조

-  수평테이블 1조

-  온습도챔버 1조

-  속도지진계 검정·대체용    장비, 기준기 등  3조

‧검정대체용 검정장비 3조 

‧검정대체용 검정장비 3조










보조장비

‧기술규격 조사

오실로스코프 1대

스펙트럼분석기 1대

주파수카운터 1대

‧신호발생기 1대

‧서버, 컴퓨터 등



표준절차서 개발

검정 표준절차 등 마련을 위한 R&D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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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지진관리관 지진정책과

ㅇ 지진관리관 고위공무원 양진관,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1개소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수)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공공성격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 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사무명 :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ㅇ 현행 규제(「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설 규제

-  법 제2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에 따라 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바,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로서 시행규칙 별표 4(교육·훈련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단체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지구물리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규제체계도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검토

실태조사

지정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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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단체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환경, 산림, 기상 등 공익 목적의 교육이 필요한 유사한 분야에서도 교육·훈련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비영리 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상법」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등)에 있던 기존의 규제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부분이 「기상법」에서 모두 삭제되어 법에 규정되게 됨에 따라 법 제2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에 규정되는 결과 규칙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신설은 아님(법 시행규칙 제1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ㅇ 법은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상청장이 어떠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대안검토


ㅇ 기상청장이 어떠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재량의 투명화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기상청장이 어떠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함에 따른 비용 발생은 거의 없음

- 추가적인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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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 및 훈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관을 제외시켜 교육 및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편익 발생


2-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성격의 교육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미치는 영향이 없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나 규제 영향이 없을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공익 목적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훈련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  환경, 산림, 기상 등 다른 공익 목적의 교육 분야도 전문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을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 훈련기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

-  공익 목적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훈련을 담당할 기관의 질적 제고를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품질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타 기관 입법사례와의 비교>


ㅇ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

1. 대상 기관·단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 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것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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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대상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에 설립된 산림분야 대학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산림청> 사례>


<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분석>


ㅇ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기준은 「환경교육진흥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규제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  기간 : 2014년 8월 5일∼8월 15일

-  대상기관 : 환경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은 공공 성격의 비수익성 사업으로 수익을 목적으로하는 기상사업자의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 비영리법인 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음


ㅇ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대한 업무 범위는 기존 조직, 인력으로 대응 가능


ㅇ 따라서,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질 높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정대상을 공공목적의 교육·훈련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성격의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교육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이행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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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4년 대국민 지진교육사업 현황 


사업명

교육대상

사업비

사업기간

대국민 지진교육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등 1,950명

106,786천원

'14.4.4 ~ '14.12.10

총 계

1,950명

106,78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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