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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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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2.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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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위 |
주규제 |
부수규제 |
신설 |
○ |
강화 |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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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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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장비 검정 |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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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ㅇ 기상청 지진관리관 지진정책과 ㅇ 지진관리관 고위공무원 양진관,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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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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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존속기한 |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의 공공성,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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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ㅇ 규제사무명 : 관측 장비 검정 ㅇ 신설 규제 - 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받아야 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이하 “관측 장비”라 한다)의 제조·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제작등을 한 관측 장비를 법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는 경우 · 관측기관이 관측 장비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관측 장비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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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제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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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기상분야는 기상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측기의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받아야 하는 경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기상청장의 재량을 투명화(법 시행규칙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청이 관측 장비를 검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대안검토
ㅇ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는 관측 장비의 검정제도 자체는 법에 근거조항을 설치하고 시행규칙에서 그 검정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은 재량의 투명화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받아야 하는 경우를 시행규칙에 구체화함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위한 추가적인 장비(붙임 참조)와 검정제도 운영인력 1~2명이 필요함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게 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경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사회적 편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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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의 구체화와 명료화로 인해 규제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른 편익 발생
2-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성격의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나 규제 영향이 없을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
- 기존에도 기상분야는 기상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측기의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유사 입법사례와의 비교>
ㅇ 기상측기의 검정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작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⑤ (생략)
<기상청>
<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분석>
ㅇ「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도 기상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측기의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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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측 장비의 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규제 수준으로 판단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 기간 : 2014년 8월 5일∼8월 15일
- 대상기관 : 환경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하는 기관은 전무하므로 기상청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제도를 운영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업무 범위는 기존 조직으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장비(붙임 참조)와 검정제도 운영인력 1~2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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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관측 장비 검정체계 구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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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3년도 |
2014년도 |
2015년도 |
2016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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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설비 및 시설 |
‧기술규격 조사 |
‧가속도지진계 검정설비 - 고정밀스테이지 2조 - 진동시뮬레이터 2조 - 가진기 2조 |
‧지하암반터널 구축을 위한 측량조사, 지반조사, 설계용역 |
‧지하암반터널 구축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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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장비, 기준기 등 |
‧기술규격 조사 |
‧가속도지진계 검정용 장비, 기준기 등 2조 |
‧ 속도지진계 검정장비 6종 - 스텝교정테이블 1조 - 경사테이블 1조 - 수평테이블 1조 - 온습도챔버 1조 - 속도지진계 검정·대체용 장비, 기준기 등 3조 ‧검정대체용 검정장비 3조 |
‧검정대체용 검정장비 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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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장비 |
‧기술규격 조사 |
‧오실로스코프 1대 ‧스펙트럼분석기 1대 ‧주파수카운터 1대 ‧신호발생기 1대 ‧서버, 컴퓨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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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절차서 개발 |
‧검정 표준절차 등 마련을 위한 R&D 용역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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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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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2.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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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위 |
주규제 |
부수규제 |
신설 |
○ |
강화 |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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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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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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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ㅇ 기상청 지진관리관 지진정책과 ㅇ 지진관리관 고위공무원 양진관,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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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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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존속기한 |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공공성격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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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ㅇ 규제사무명 :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ㅇ 현행 규제(「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설 규제 - 법 제2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바,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로서 시행규칙 별표 4(교육·훈련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단체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지구물리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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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제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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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단체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환경, 산림, 기상 등 공익 목적의 교육이 필요한 유사한 분야에서도 교육·훈련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비영리 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상법」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등)에 있던 기존의 규제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부분이 「기상법」에서 모두 삭제되어 법에 규정되게 됨에 따라 법 제2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에 규정되는 결과 규칙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신설은 아님(법 시행규칙 제1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ㅇ 법은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상청장이 어떠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대안검토
ㅇ 기상청장이 어떠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재량의 투명화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기상청장이 어떠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함에 따른 비용 발생은 거의 없음
- 추가적인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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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 및 훈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관을 제외시켜 교육 및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편익 발생
2-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성격의 교육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나 규제 영향이 없을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공익 목적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훈련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 환경, 산림, 기상 등 다른 공익 목적의 교육 분야도 전문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을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 훈련기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
- 공익 목적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훈련을 담당할 기관의 질적 제고를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품질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타 기관 입법사례와의 비교>
ㅇ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
1. 대상 기관·단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 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것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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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대상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에 설립된 산림분야 대학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산림청> 사례>
<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분석>
ㅇ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기준은 「환경교육진흥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규제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 기간 : 2014년 8월 5일∼8월 15일
- 대상기관 : 환경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은 공공 성격의 비수익성 사업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사업자의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 비영리법인 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음
ㅇ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대한 업무 범위는 기존 조직, 인력으로 대응 가능
ㅇ 따라서,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질 높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정대상을 공공목적의 교육·훈련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성격의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이행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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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14년 대국민 지진교육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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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교육대상 |
사업비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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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진교육 |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등 1,950명 |
106,786천원 |
'14.4.4 ~ '1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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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950명 |
106,78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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