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5- 2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검정요원의 경력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검정대행기관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기상측기 검정업무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일부개정(제7조제1항)

○ 검정요원의 검정·교정업무 등 합산경력 완화(5년 → 3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화 : 02- 2181- 0704, FAX : 02- 841- 7045, E- mail : n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 성 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검정요원의 경력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검정대행기관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기상측기 검정업무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일부개정(제7조제1항)

○ 검정요원의 검정·교정업무 등 합산경력 완화(5년 → 3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5.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측기를 말한다.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

3.- - - - - - - - - - - - - - - - - - - 제1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인 이상 확보할 것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관측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