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6- 1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도계, 강수량계 등 주요 기상측기의 검정 기준을 실내검정과 현장검정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측기의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검정 방법이 간소화된 온도계 등의 검정수수료를 조정하며, 검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상측기의 검정 관련 인증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검정증인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기준 개선 및 검정수수료 조정(별표 5)

○ 온도계는 검정점을 축소(21점→5점), 강수량계는 강우강도 검정을 위해 검정점 추가(1점→2점)

○ 풍향계, 풍속계 등 주요 기상측기에 대한 현장검정 기준 설정

○ 검정방법 간소화 등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조정(인하)

-  현장검정 수수료 평균 30% 인하

나. 검정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1호서식)

○ (현행) 5일 → (변경) 단품 3일, 복수품 일수 가산

다. 기준기, 이동식 검정장비 등 기상측기 검정설비 요건 추가(별표 6)

라. 검정증인 변경(별표 7)

○ 검정증인의 표시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

마.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변경
(안 제1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42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 2181- 0704, FAX : 02- 841- 7045, E- mail : n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온도계, 강수량계 등 주요 기상측기의 검정 기준을 실내검정과 현장검정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측기의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검정 방법이 간소화된온도계 등의 검정수수료를 조정하며, 검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상측기의 검정 관련 인증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검정증인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기준 개선 및 검정수수료 조정(별표 5)

○ 온도계는 검정점을 축소(21점→5점), 강수량계는 강우강도 검정을 위해 검정점 추가(1점→2점)

○ 풍향계, 풍속계 등 주요 기상측기에 대한 현장검정 기준 설정

○ 검정방법 간소화 등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조정(인하)

-  현장검정 수수료 평균 30% 인하

나. 검정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1호서식)

○ (현행) 5일 → (변경) 단품 3일, 복수품 일수 가산

- 4 -

다. 기준기, 이동식 검정장비 등 기상측기 검정설비 요건 추가(별표 6)

라. 검정증인 변경(별표 7)

○ 검정증인의 표시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

마.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변경
(안 제1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

환경부령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를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로, “첨부하게”를 “이를 첨부하게”로 한다.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별표 5] <개정 2016.00.00>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제10조제1항관련)


구분

측기의 종류

검정장소

검정기준

검정수수료(원)

온도계

유리제

실내

· 5점 1회 검정(최저점, 중간점, 0 ℃, 중간점, 최고점)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실내

73,200

금속제

현장

· 3점 1회 검정

86,800

박막형

· 1점 3회 검정

75,200

공통

1. 검정범위

· 기차(器差), 교차(較差)의 허용범위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기압계

액주형

실내

· 7점 1회 검정(800, 850, 900, 950, 980, 1,010, 1,040 hPa)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실내

117,900

현장

· 1점 3회 검정

76,100

공통

1. 검정범위

· 기차(器差), 극차(極差)의 허용범위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습도계

실내

· 3점 1회 검정(30, 60, 90 R.H.%)

97,800

현장

· 1점 3회 검정

75,300

공통

1. 검정범위

· 기차(器差), 극차(極差)의 허용범위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풍향계

기계식

실내

· 16방위 검정

42,300

현장

· 8방위 검정

초음파

실내

· 16방위 검정

42,300

현장

· 1점 3회 검정

42,300

공통

1. 검정범위

· 기차(器差)의 허용범위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풍속계

실내

· 10점 1회 검정(기동, 3, 5, 10, 20, 30, 40, 50, 60, 70 m/s)

135,000

현장

· 1점 3회 검정

86,100

공통

1. 검정범위

· 기차(器差)의 허용범위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일조계

캠벨, 졸단

실내

· 공통 검정

28,700

전자식

실내

· 직달일사 120 W/㎡ 검정

143,400

공통

1. 검정범위

· 기차(器差)의 허용범위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일사계

실내

1. 검정범위

· 기차(器差)의 허용범위

· 순간일사량 30회 평균값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97,600

현장

97,600

강수량계

히터 부착형

실내

· 2점 1회 검정(20 mm/h, 50 mm/h)

· 히터의 접점(4 ℃ ± 2 ℃)과 분점(15  ℃ ± 2 ℃) 상태

163,500

히터

미 부착형

원통형

10,800

원통형이 아닌 것

92,100

현장

· 1점 1회 검정(20 mm/h)

92,100

공통

1. 검정범위

· 기차(器差)의 허용범위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증발계

실내

1. 검정범위

· 기차(器差)의 허용범위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10,800

현장

10,800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기상측기

· 각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위의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적용

※ 비고

1. 검정용어

-  "기차(器差)"란 검정대상 측기에 나타난 값에서 기준기에 나타난 값을 뺀 값을 말한다.

-  "교차(較差)"란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값을 말한다.

-  "극차(極差)"란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한다.

2. 현장검정 : 이미 검정을 받았거나 면제된 기상측기의 이전 또는 수리,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실시할 수 있다.


- 7 -

[별표 6] <개정 2016.00.00>


기상측기 검정설비의 요건(제12조관련)


관측요소

검정설비

요건

온도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수조식 검정기

측정환경 및 범위가 

- 40 ℃~100 ℃ 일 것

단, 이동식 검정장비는 –20 ℃~30 ℃ 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온도계

기압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측정환경 및 범위가 

800 hPa~1,040 hPa 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기압계

습도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측정환경 및 범위가 

0 ~100 R.H % 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습도계

풍향

검정 기본장비

풍향판

측정범위가 0 °~360 ° 이고, 최소 눈금의 간격이 1 ° 이내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풍향판, 풍향계

풍속

검정 기본장비

풍동장치

측정환경 및 범위가

0 ㎧~70 ㎧ 이상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풍속 표출기

기준기

풍속계, 마이크로 마노미터, 차압계

일사

검정 기본장비

일사량 표출기

실시간 일사량(W/㎡)을

판독할 수 있을 것

이동식 검정장비

일사량 표출기

기준기

전천일사계

직달일사계

강수량

검정 기본장비

부피 또는 질량장치

20 mm/h, 50 mm/h의 강수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이동식 검정장비

부피 또는 질량장치

기준기

우량승(雨量升), 뷰렛, 저울, 분동

- 8 -

[별표 7] <개정 2016.00.00>


검정증인의 표시(제13조관련)


1.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

가. 검정필증

60 ㎜

검정필증

검정번호

제        호

기상측기명

제 조 번 호(일련번호)

40 ㎜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30 ㎜

30 ㎜

나.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검정필

봉인

앞면

뒷면

가로 크기가 5 ㎜

년 도

 

검정필

고무인

 

가로 크기가 7 ㎜

2.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

가. 검정면제필증

60 ㎜

검정면제필증

검정번호

제        호

기상측기명

제 조 번 호(일련번호)

40 ㎜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30 ㎜

30 ㎜

나. 검정면제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검정

면제필

봉인

앞면

뒷면

가로 크기가 5 ㎜

년 도

 

검정

면제필

고무인

 

가로 크기가 7 ㎜



- 9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0.00>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mipa.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측기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단품

복수품

3일

가산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기상측기명

제조회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설치주소

(현장검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상청장

[ ] 검정대행기관의 장(     )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뒷면참조

비 고

1. 처리기간

-  2종 이상의 복수품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 3일에 추가 1대 마다 1일씩 가산함.

-  현장에 출장하여 검정을 수행해야 할 경우 처리기간 3일에 추가 1개 장소마다 2일씩 가산함.

2. 현장검정 신청 시 설치주소를 명기하고 건물명, 지점명 등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별도로 표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정

결 재

증명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검정대행기관

(검정담당부서)

기상청,검정대행기관

(검정담당부서)

기상청,검정대행기관

(검정담당부서)

기상청,검정대행기관

(검정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10 -

(뒤쪽)

수수료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측기의 종류

검정장소

검정수수료(원)

온도계

유리제

실내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실내

73,200

금속제

현장

86,800

박막형

75,200

기압계

액주형

실내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실내

117,900

현장

76,100

습 도 계

실내

97,800

현장

75,300

풍 향 계

실내

42,300

현장

42,300

풍 속 계

실내

135,000

현장

86,100

일 조 계

캠벨, 졸단

실내

28,700

전자식

실내

143,400

일 사 계

실내

97,600

현장

97,600

강수량계

히터 부착형

실내

163,500

히터

미 부착형

원통형

실내

10,800

원통형이 아닌 것

실내

92,100

현장

92,100

증 발 계

실내

10,800

현장

10,800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기상측기

위의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적용

- 11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0.00>


제            호


기상측기검정증명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기상측기명

검정요소

제조회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비 고

(설치장소)

※ 붙임 : 기상측기검정성적서

위 기상측기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정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기상청장

[ ] 검정대행기관의 장(        ) 

직인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발행일부터     년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12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00.00>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대표자의 주소


사무소 소재지

검 정 분 야

업무 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검정요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ㆍ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ㆍ검토

결 재

시 행

신청인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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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 - - - - - - - - - - 이를 첨부하게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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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관측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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