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사이버보안 강화, 슈퍼컴퓨터 운영 및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에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 전북기상과학관 운영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지원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기상청의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 인력 1명(6급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1 -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제11조제2항 본문 중 “예보과장ㆍ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을 “예보과장ㆍ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과 대전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으로, “대전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을 “대전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대전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 2 -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7급 1명, 8급 2명, 9급 4명)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4명(7급 2명, 8급 4명, 9급 8명)으로 대체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원 7명을 초과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3 중 총계 “387”을 “389”로 하고, 일반직 계 “386”을 “388”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을 “1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4”를 “65”로,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6”을 “12”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4”를 “23”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0”을 “71”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을 “1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87”을 “389”로 하고, 일반직 계 “386”을 “388”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를 “15”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3 -

“62”를 “63”으로,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5”를 “12”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0”을 “19”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8”을 “69”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을 “1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2”를 각각 “155”로 하고,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9”를 “20”으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0”을 “21”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7"을 ”18“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1”을 각각 “154”로 하고,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21”을 “22”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0”을 “21”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7"을 ”18“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84”를 각각 “586”으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4”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9”를 “20”으로,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8”을 “36”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3”을 “44”로 한다.

- 4 -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78”을 각각 “580”으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4”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을 “28”로,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54”를 “52”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6”을 “47”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2”를 각각 “11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1”을 “11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립기상과학원) ① ∼ ⑨ (생  략)

제10조(국립기상과학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관측기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제11조(지방기상청) ① (생  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관측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청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ㆍ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전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보과장ㆍ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과 대전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 - - - - - -  대전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대전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7급 1명, 8급 2명, 9급 4명)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4명(7급 2명, 8급 4명, 9급 8명)으로 대체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원 5명을 초과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의2 (생  략)

제17조의3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


- 6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87

389

+2

일반직 계

386

388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12

+4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4

65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6

12

- 4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4

23

-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0

71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

14

+1

- 7 -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87

389

+2

일반직 계

386

388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

15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2

63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5

12

- 3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0

19

-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8

69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

14

+1


- 8 -

[별표 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2

155

+3

일반직 계

152

155

+3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9

20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0

21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7

18

+1


- 9 -

[별표 5의2]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1

154

+3

일반직 계

151

154

+3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21

22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0

21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7

18

+1


- 10 -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84

586

+2

일반직 계

584

586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4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9

20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8

36

-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3

44

+1


- 11 -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78

580

+2

일반직 계

578

580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4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

28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54

52

-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6

47

+1



- 12 -

[별표 9]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2

114

+2

일반직 계

112

114

+2

3급 또는 4급 이하

111

113

+2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