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 성 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상감정 업무범위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1)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2) 기상감정업으로 등록한 자가 기상감정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은 기상감정의 업무절차 등을 고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1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3.18.~4.2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 추정

2. 기상현상으로 인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감정업을 등록한 자의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상감정의 업무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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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 추정

2. 기상현상으로 인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감정업으로 등록한 자의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상감정의 업무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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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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