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 전문인력 양성 및 수치모델링 분야 연구개발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을 신설‧개편하고, 기상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기상청 하부기구를 보강하며, 정부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측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1) 기상ㆍ기후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개발과를 폐지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신설함
2)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함
나. 국립기상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전환 및 수치모델링센터 신설
1) 수치모델링 분야의 예보현업 지원 및 연구개발 강화를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 하부조직인 수치모델연구부를 분리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수치모델링센터를 신설하되 기후연구과는 존치시키고, 하부조직으로 미래수치기술팀(총액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함
2) 정부조직을 성과지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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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기상항공기 관측자료 활용 연구를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수치모델연구부에서 수행하던 예보 연구 및 기후예측모델 운영 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인력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을 국립기상과학원에 존치시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기상융합서비스과 신설
기상과 타 분야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상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상융합서비스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직급 조정함
라. 기능 강화
1)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 예보국 하부조직으로 예보분석팀(총액팀)을 신설함
2)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에 따른 항공관측자료 활용 연구를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에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해양서비스‧레이더 협업‧기상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
마. 기능 조정 및 정원 재배정
1)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보국 방재기상팀의 수문 및 가뭄 업무를 기후과학국으로 이관하고 이상기후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함
2) 기상청의 관측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신규업무 수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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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 인력 4명(8급 2명, 9급 2명)을 기상청으로, 국립기상과학원의 재해기상 연구 및 표준기상 관측 업무 강화를 위하여 지방기상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국립기상과학원으로, 레이더 비교관측소 운영을 위하여 지방기상청 인력 1명(7급 1명)을 기상레이더센터로 재배정함
3)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 정원 5명(9급 5명)과 운전직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6명(9급 6명)으로 전환함
4) 연구직렬 및 일반직렬 복수직을 일반직렬 복수직 및 연구직렬 단수직으로 분리ㆍ운영함
바. 민간위탁 등에 따른 정원 감축
1) 기상장비 첨단화에 따라 단순 관측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기상청 소속기관 인력 45명(7급 1명, 8급 16명, 9급 28명)을 감축함
2)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4명(6급 2명, 9급 2명) 등 총 7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함
사. 공무원 정원의 운영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구분하여 정원표에 표기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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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및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등 1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8명, 7급 4명)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3명(5급 3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1. 25. ~ 1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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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제6조제2항 중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분석과ㆍ국가태풍센터 및 방재기상팀”을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 및 예보분석팀”으로, “예보기술분석과장”을 “예보기술과장”으로, “방재기상팀장”을 “예보분석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관리ㆍ조정 및 지원”을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보기술분석과장”을 “예보기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제6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예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분석에 관한 사항
2. 예보 콘텐츠 생산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단기예보 강수 및 기온 요소 분석에 관한 사항
4. 중기예보 변동성 및 동아시아 기압계 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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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분석관(단기, 중기, 해양)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상기상 사례분석에 관한 사항
7. 예보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 및 기후변화감시과를”을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ㆍ기후변화감시과 및 이상기후팀을”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이상기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Change) 국가 간 연락업무”를 “Change)”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Observations)의 한국사무국 운영”을 “Observations)”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7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과의”를 “과 및 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 중 “이상(異常)기상 및 기후(실시간”을 “기후(실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9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후변화 과학분야 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대책 수립
10. 기후ㆍ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정
1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ㆍ개선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4.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15. 기후변화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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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17. 지역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18.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제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이상기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기상학적 가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감시ㆍ예측ㆍ분석ㆍ기술개발ㆍ검증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이상기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6. 이상기후 감시(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 및 예측정보의 생산에 관한 사항
7. 이상기후 감시ㆍ예측ㆍ전망 정보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ㆍ개선ㆍ보급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기상서비스정책과ㆍ인력개발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기술융합팀을”을 “기상서비스정책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로,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상기술융합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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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제18호 중 “과ㆍ센터 및 팀”을 “과 및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기술융합팀장”을 “기상융합서비스과장”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국립기상과학원”을 “수치모델링센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치모델링센터) ① 수치모델링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치모델링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 및 미래수치기술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미래수치기술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5. 수치예보자료의 생산·지원 및 관리
6.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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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④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측자료통합ㆍ자료동화ㆍ동네예보모델 개발 계획의 수립
2. 자료동화기법의 개발 및 개선
3.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ㆍ품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 개발ㆍ개선
5. 동네예보모델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측자료의 통합과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
8. 단기(초단기를 포함한다)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9.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 기법에 관한 사항
⑤ 미래수치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진수치예보 기술도입 및 현업화 지원(테스트베드 기능 포함)에 관한 사항
2. 선진수치예보 연구와 확산에 관한 사항
3. 수치예보모델 진단 및 검증‧평가에 관한 사항
4. 수치모델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앞에 “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삽입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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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 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3. 교육훈련결과 종합분석
4. 교수요원ㆍ강사 확보 및 훈련 지원
5.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수급ㆍ관리
6. 국제 기상ㆍ기후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외국인 교육훈련과정 운영
7.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re) 운영
8. 교육훈련분야 국제협력
9. 기상과학 지식 확산을 위한 기상과학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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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상교실 및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1. 외부 기상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
12.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간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수립
2. 강사 선정 및 초빙
3.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4. 교육훈련과정 설문조사, 평가 및 효과분석
5. 교육훈련과정 연구ㆍ개발, 강의 및 교재 편찬‧관리
6. 대국민 기상교육
7. 기상과학 문화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8.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9. 이러닝 기상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ㆍ관리
10.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제12조제4항제10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춘천기상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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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를 “기상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기상서비스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목포ㆍ홍성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영서지역 기상ㆍ기후서비스에 관한 사항(춘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의2 다음에 “제5장의3 국립기상과학원”을 삽입한다.
제5장의3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국립기상과학원)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제2항 중 “1명”을 “1명, 6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6급 2명, 7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9명(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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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수치모델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와 같다.
①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4와 같으며, 별표 5의4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2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8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의2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3 제2호, 별표 4 제2호, 별표 5 제2호, 별표 5의2 제2호, 별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8 제2호, 별표 8의2 제2호, 별표 8의3 제2호, 별표8의4 제2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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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수치모델연구부장”을 “수치모델링센터장”으로 한다.
제18조 다음에 “제7장의2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삽입한다.
제7장의2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융합서비스과ㆍ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4”를 각각 “113”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3”을 “112”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8의2부터 별표 8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의5 및 별표 10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9의2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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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정원 52명(6급 3명, 7급 2명, 8급 17명, 9급25, 관리운영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1호 정원 1명(4급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의 정원 중 7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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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5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2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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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
|
|
총계 |
376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
373 |
|
정무직 계 |
1 |
|
청장(차관급) |
1 |
|
일반직계 |
372 |
|
고위공무원단 |
7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8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
3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5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0 |
|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70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103 |
|
행정주사· 기상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
1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80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33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15 |
|
운전서기보 |
4 |
|
방호서기보 |
5 |
|
기상연구관 |
4 |
|
기상연구사 |
4 |
|
기록연구사 |
1 |
|
사무운영서기보 |
7 |
|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
1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3.0 |
|
일반직계 |
3.0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1.0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2.0 |
- 17 -
[별표 4]
|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
|
|
총계 |
376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
373 |
|
정무직 계 |
1 |
|
청장(차관급) |
1 |
|
일반직계 |
372 |
|
고위공무원단 |
7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9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
3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4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3 |
|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69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109 |
|
행정주사· 기상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
1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75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30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15 |
|
운전서기보 |
4 |
|
방호서기보 |
5 |
|
기상연구관 |
4 |
|
기상연구사 |
4 |
|
기록연구사 |
1 |
|
사무운영서기보 |
7 |
|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
1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3.0 |
|
일반직계 |
3.0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1.0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2.0 |
- 18 -
[별표 5]
|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의2항 관련) |
|
|
총계 |
45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
45 |
|
일반직계 |
45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기상연구관 |
1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
2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11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6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4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1 |
|
기상연구관 |
11 |
|
기상연구사 |
7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0.0 |
|
일반직계 |
0.0 |
- 19 -
[별표 5의2]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의3항 관련) |
|
|
총계 |
13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
13 |
|
일반직계 |
13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4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5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2 |
|
사무운영서기보 |
1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0.0 |
|
일반직계 |
0.0 |
- 20 -
[별표 6]
|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
|
|
총계 |
530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
528 |
|
일반직계 |
528 |
|
고위공무원단 |
4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7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4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56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99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92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126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90 |
|
운전서기보 |
18 |
|
방호서기보 |
2 |
|
기계운영서기보 |
1 |
|
전기운영서기보 |
1 |
|
사무운영서기보 |
16 |
|
건축운영서기보 |
1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2.0 |
|
일반직계 |
2.0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2.0 |
- 21 -
[별표 7]
|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
|
|
총계 |
524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
522 |
|
일반직계 |
522 |
|
고위공무원단 |
4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7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4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80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99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101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103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80 |
|
운전서기보 |
18 |
|
방호서기보 |
2 |
|
기계운영서기보 |
1 |
|
전기운영서기보 |
1 |
|
사무운영서기보 |
10 |
|
건축운영서기보 |
1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2.0 |
|
일반직계 |
2.0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2.0 |
- 22 -
[별표 8]
|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
|
|
총계 |
48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
48 |
|
일반직계 |
48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
1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4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2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8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7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5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2 |
|
기상연구관 |
9 |
|
기상연구사 |
10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0.0 |
|
일반직계 |
0.0 |
- 23 -
[별표 8의2]
|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
|
|
총계 |
48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
48 |
|
일반직계 |
48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
1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4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2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9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7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4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2 |
|
기상연구관 |
9 |
|
기상연구사 |
10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0.0 |
|
일반직계 |
0.0 |
- 24 -
[별표 8의3]
|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
|
|
총계 |
42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
41 |
|
일반직계 |
41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
1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3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2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5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17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6 |
|
기상연구관 |
3 |
|
기상연구사 |
3 |
|
사무운영서기보 |
1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1.0 |
|
일반직계 |
1.0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1.0 |
- 25 -
[별표 8의4]
|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
|
|
총계 |
42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
41 |
|
일반직계 |
41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
1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3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2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9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17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2 |
|
기상연구관 |
3 |
|
기상연구사 |
3 |
|
사무운영서기보 |
1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1.0 |
|
일반직계 |
1.0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1.0 |
- 26 -
[별표 8의5]
|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의2항 관련) |
|
|
총계 |
115 |
|
일반직계 |
115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
|
3급 또는 4급 이하 |
114 |
[별표 1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18조의2 관련) |
|
|
1. 기상청 |
|
|
기상융합서비스과(존속기한: 2018년 12월 31일) |
1 |
|
총계 |
1 |
|
일반직계 |
1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
2. 기상청 소속기관 |
2 |
|
가. 교육기획과(존속기한: 2018년 12월 31일) |
|
|
총계 |
1 |
|
일반직계 |
1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
|
나. 인재개발과(존속기한: 2018년 12월 31일) |
|
|
총계 |
1 |
|
일반직계 |
1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
- 27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 략) |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5. (생 략) |
1. ∼ 25.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제6조(예보국) ① (생 략) |
제6조(예보국) ① (현행과 같음) |
|
② 예보국에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분석과ㆍ국가태풍센터 및 방재기상팀을 두되, 총괄예보관ㆍ예보정책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예보기술분석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방재기상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 및 예보분석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보기술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보분석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ㆍ조정 및 지원 |
8. - - - - - - - - - - - - - - - 관리 |
|
9. ∼ 15. (생 략) |
9. ∼ 15. (현행과 같음) |
|
④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분석ㆍ제공에 관한 사항 |
<삭 제>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
⑨ 예보기술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⑨ 예보기술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예보 분석기법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삭 제> |
|
3. ∼ 10. (생 략) |
3. ∼ 10.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1.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
|
⑪ 방재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기상학적 가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감시ㆍ예측ㆍ분석ㆍ기술개발ㆍ검증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관련 방재기상업무 지원 |
<삭 제> |
|
<신 설> |
⑫ 예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분석에 관한 사항 2. 예보 콘텐츠 생산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단기예보 강수 및 기온 요소 분석에 관한 사항 4. 중기예보 변동성 및 동아시아 기압계 분석에 관한 사항 5. 전문분석관(단기, 중기, 해양)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상기상 사례분석에 관한 사항 7. 예보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
제8조(기후과학국) ① (생 략) |
제8조(기후과학국) ① (현행과 같음) |
|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 및 기후변화감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 - - - - - - - - - -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ㆍ기후변화감시과 및 이상기후팀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서기관으로, 이상기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
|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 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hange)-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국가 대응체제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
<삭 제> |
|
8.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의 한국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bservations)-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9의5. (생 략) |
9. ∼ 9의5. (현행과 같음) |
|
10. 기후변화 과학분야 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대책 수립 |
<삭 제> |
|
11. 기후ㆍ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삭 제> |
|
12.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삭 제> |
|
13.ㆍ14. (생 략) |
13.ㆍ14. (현행과 같음) |
|
1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정 |
<삭 제> |
|
15의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ㆍ개선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삭 제> |
|
15의3.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
<삭 제> |
|
15의4. 기후변화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의 생산 |
<삭 제> |
|
15의5.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
<삭 제> |
|
15의6. 지역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
<삭 제> |
|
15의7.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삭 제> |
|
16. ∼ 21. (생 략) |
16. ∼ 21. (현행과 같음) |
|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2. - - - - - - - - - - - - - - - 과 및 팀의 - - - - - - - - - - - - - - - - - - |
|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이상(異常)기상 및 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
7. 기후(실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20. (생 략) |
8. ∼ 20. (현행과 같음) |
|
⑥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신 설> |
9. 기후변화 과학분야 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대책 수립 |
|
<신 설> |
10. 기후ㆍ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신 설> |
11.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신 설> |
1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정 |
|
<신 설> |
1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ㆍ개선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
<신 설> |
14.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
|
<신 설> |
15. 기후변화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의 생산 |
|
<신 설> |
16.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
|
<신 설> |
17. 지역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
|
<신 설> |
18.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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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⑧ 이상기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기상학적 가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감시ㆍ예측ㆍ분석ㆍ기술개발ㆍ검증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이상기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6. 이상기후 감시(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 및 예측정보의 생산에 관한 사항 7. 이상기후 감시ㆍ예측ㆍ전망 정보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ㆍ개선ㆍ보급에 관한 사항 |
|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생 략) |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현행과 같음) |
|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ㆍ인력개발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기술융합팀을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상기술융합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 - - - - - - - - - - - - - - - 기상서비스정책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서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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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8. - - - - - - - - - - - - - - 과 및 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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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내 교재 편찬ㆍ관리 및 교육시설ㆍ교육기자재 수급ㆍ관리 3. 청내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4. 청내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6. 외국인 기상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 운영 7. 기상교실 운영 및 대국민 기상교육 8. 기상교육의 외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9. 청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0. 청내 지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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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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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상기술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기상융합서비스과장-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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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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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기상과학원 |
제3장 수치모델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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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립기상과학원)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연구기획운영과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ㆍ환경기상연구과ㆍ응용기상연구과 및 관측기반연구과를 두되,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ㆍ환경기상연구과장 및 관측기반연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응용기상연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내(院內) 보안에 관한 사항 2. 원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원내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5. 원내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원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원내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8. 원내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9. 기상청 연구개발계획에 따른 세부연구추진전략의 수립 10. 원내 조사ㆍ연구사업의 선정과 진도관리 및 평가 11. 원내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원내 연구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 13. 원내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ㆍ운영 13의2.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연구기획ㆍ연구동향의 조사 및 분석 13의3.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및 연구동향 보고서의 작성ㆍ관리 13의4.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ㆍ조사연구의 수행 13의5.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13의6. 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14.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연구업무는 제외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ㆍ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2.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3. 해양기상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4. 탄소순환에 관한 연구 5. 삭제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7. 해양기상관측선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⑧ 환경기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ㆍ연무의 위해성 및 피해방지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 2. 황사의 발생, 추적, 감시, 기상분석 및 예측정보 생산에 관한 과학적 지원 3. 황사ㆍ연무 예측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4. 황사ㆍ연무에 관한 기상모델의 개발 및 개선 5. 황사ㆍ연무의 특성 및 감시ㆍ관측에 관한 연구 6.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7.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ㆍ분석 8.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관측ㆍ분석 및 연구 9. 기후변화감시소(기본ㆍ보조ㆍ위탁관측소)의 운영ㆍ관리 10.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11.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⑨ 응용기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2. 생명기상 및 보건기상에 관한 연구 3. 항공기상 및 농업기상에 관한 연구 4. 미기상(微氣象) 및 국지기후(局地氣候)에 관한 연구 5. 삭제 6. 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7.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8. 수문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연구 9. 도시기상에 관한 연구 10. 스포츠ㆍ레저 응용기상에 관한 연구 ⑩ 관측기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에 관한 연구 2.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ㆍ추풍령)의 운영 4. 현업 관측장비의 시험운영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5.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
제10조(수치모델링센터) ① 수치모델링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치모델링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 및 미래수치기술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미래수치기술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5. 수치예보자료의 생산·지원 및 관리 6.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지도·감독 7.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④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측자료통합ㆍ자료동화ㆍ동네예보모델 개발 계획의 수립 2. 자료동화기법의 개발 및 개선 3.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ㆍ품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 개발ㆍ개선 5. 동네예보모델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측자료의 통합과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 8. 단기(초단기를 포함한다)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9.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 기법에 관한 사항 ⑤ 미래수치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진수치예보 기술도입 및 현업화 지원(테스트베드 기능 포함)에 관한 사항 2. 선진수치예보 연구와 확산에 관한 사항 3. 수치예보모델 진단 및 검증‧평가에 관한 사항 4. 수치모델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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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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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수치모델연구부) ① 수치모델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치모델연구부에 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 및 기후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5.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6. 선진 수치예보기술의 공동연구와 확산에 관한 사항 7. 수치예보자료의 생산·지원 및 관리 8.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관리·검증 및 평가 9.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지도·감독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치예보 관련 업무 ④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측자료통합·자료동화·동네예보모델 개발 계획의 수립 2. 자료동화기법의 개발 및 개선 3.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품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 개발·개선 5. 동네예보모델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측자료의 통합과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 8.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이관- 관측기반연구과 제6호) 9. 대기의 종관적(綜觀的)·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이관- 관측기반연구과 제7호) 10. 위험기상현상의 발생 및 예보에 관한 연구(이관- 관측기반연구과 제8호) 11. 단기(초단기를 포함한다)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⑤ 기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2. 기후ㆍ기후변화 예측모델의 개발에 관한 연구 3.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5. 기후변화 원인 및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6. 이상기후에 관한 연구 7. 고기후(古氣候)에 관한 연구 8.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 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3. 교육훈련결과 종합분석 4. 교수요원ㆍ강사 확보 및 훈련 지원 5.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수급ㆍ관리 6. 국제 기상ㆍ기후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외국인 교육훈련과정 운영 7.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re) 운영 8. 교육훈련분야 국제협력 9. 기상과학 지식 확산을 위한 기상과학관에 관한 사항 10. 기상교실 및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1. 외부 기상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 12.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간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수립 2. 강사 선정 및 초빙 3.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4. 교육훈련과정 설문조사, 평가 및 효과분석 5. 교육훈련과정 연구ㆍ개발, 강의 및 교재 편찬‧관리 6. 대국민 기상교육 7. 기상과학 문화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8.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9. 이러닝 기상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ㆍ관리 10.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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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 ③ (생 략) |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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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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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0.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대구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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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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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춘천기상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
|
⑤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⑥ 기상대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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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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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해양기상서비스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목포ㆍ홍성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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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영서지역 기상ㆍ기후서비스에 관한 사항(춘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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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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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장의3 국립기상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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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3조의3(국립기상과학원)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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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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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명- - - - - - - - - - 1명, 6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6급 2명, 7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9명(5급 2명, 6급 5명, 7급 2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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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수치모델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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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①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4와 같으며, 별표 5의4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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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④ (생 략) |
②∼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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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의2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8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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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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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제4항의2 및 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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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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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7급 1명, 8급 2명, 9급 4명)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4명(7급 2명, 8급 4명, 9급 8명)으로 대체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원 7명을 초과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7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3 제2호, 별표 4 제2호, 별표 5 제2호, 별표 5의2 제2호, 별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8 제2호, 별표 8의2 제2호, 별표 8의3 제2호, 별표8의4 제2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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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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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수치모델연구부장을 말한다. |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치모델링센터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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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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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7장의2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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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8조의2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융합서비스과ㆍ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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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정원대비표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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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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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14 |
113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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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
114 |
113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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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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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또는 4급 이하 |
113 |
112 |
- 1 |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