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6- 3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 전문인력 양성 및 수치모델링 분야 연구개발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을 신설‧개편하고, 기상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기상청 하부기구를 보강하며, 정부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측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제10조의2)
기상ㆍ기후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신설함
나. 국립기상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전환(제13조의3) 및 수치모델링센터 신설(제10조)
1) 수치모델링 분야의 예보현업 지원 및 연구개발 강화를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 하부조직인 수치모델연구부를 분리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수치모델링센터를 신설
2) 정부조직을 성과지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다. 기상융합서비스과 신설(제9조)
기상과 타 분야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기상융합서비스과 신설
바. 민간위탁 등에 따른 정원 감축(별표2~별표4, 별표9)
1) 기상장비 첨단화에 따라 단순 관측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기상청 소속기관 인력 45명을 감축함
2)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및 소속기관 인력 7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cwos@korea.kr
- 팩스 : 02- 2181- 033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