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 경 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의 기관 명칭을 개정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 개정에 따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20. ~ 4.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1 -

법률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5항제6호”를 “법 제17조제5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과 유통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분석ㆍ개선

제11조제5호 중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의”를 “분야별 융합특화기상정보의”로, “운영”을 “유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날씨경영(기상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활동)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

제13조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법 제1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법 제17조제5항제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과 유통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분석ㆍ개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생활ㆍ보건ㆍ산업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운영

5. - - - - - - - - - - - - - - - - -  분야별 융합특화기상정보의 - - - - - - - - - - -  유통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날씨경영(기상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활동)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9.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85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