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청내 정보화사업의 심의‧조정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정보 용어 수정 정의(안 제3조)

나. 범정부EA포털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제9호)

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15조의2)

라. 청내 정보화사업의 심의‧조정을 예산총괄부서(기획재정담당관)와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안 제16조제4항)

마. 청내 클라우드자원의 활용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5항)

바. 청내 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지침 명칭의 현행화(안 제22조)

아. 선통신망 관리업무 중 무선통신기 관리업무 현행화(안 제27조제4항)

자. 해양기상과장의 업무 수행범위 기술방법 수정(안 제28조)

차.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 양식 개선(별지 제1호)

카. 정보화자원 취득 심의서 양식 개선(별지 제2호)


- 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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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        호


정보화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정보화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관련기관에서 수행하는”을 “관련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상정보”를 “기상정보”로, “가공ㆍ유통하는”을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공ㆍ유통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사항

제13조의1을 제13조의2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제도

- 3 -

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른다.

제16조제3항 중 “범정부 EA관리시스템”을 “범정부EA포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거 청내 정보화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차차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화책임관과 자원할당 사전협의를 거쳐 클라우드 자원 할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① 정보화책임관은 청 내 정보화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모든 추진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다.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장은 정보화사업의 점검을 위한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제7항 중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행정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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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해양기상방송 운영‧관리) ① 해양기상과장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양기상방송에 관한 사항

2. 해양 방송자료를 표준화 및 규격화 하는 사항

3.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해양기상방송의 내용과 방송시각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항

4. 방송의 제원, 방송시간 등 해양기상방송에 대한 사항을 세계기상기구에 통보하여 게재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해양기상방송의 제원은 별표1과 같다)

5.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전계강도에 대하여 국내의 적정한 지역 중 5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사항

6.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 상태를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7. 해양기상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사항

8. 전파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기상방송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양기상방송 상태

- 5 -

를 실시간 모니터하고, 수신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

별표1,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별표 1] 


해양기상방송의 제원(제28조제4호 관련)

호출부호

전파형식

주파수(Khz)

공중선전력

(KW)

운영시간(KST)

HLL2

7k20F3C

7k20H3E

3,585.0

5

00:00~24:00

5,857.5

3

7,433.5

5

9,165.0

5

13,570.0

5


- 7 -

[별지 제1호]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개정 2019.OO.OO.>


- 8 -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

부서명/담당자

/ 

발주사업명

발주예정/계약방법

년      월  / * 계약방법(협상계약,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사업예산/예산구분

/예산코드

○○○백만원 / 예산구분 / 예산코드

(예산구분 예시) 정보화예산, 일반예산, R&D예산

(예산코드 예시) 1239- 500- 210- 15(관리용역비) 

사업유형

□ SW개발  □ DB구축  □ H/W 및 상용SW 도입

□ BPR/ISP   □ 기 타(                                     ) 

사업성격

□ 계속 □ 신규 □ 교체 □ 보강 □ 기타(                   )

전산자원 통합 

도입 여부

□ 통합 도입

□ 통합 도입 불가(사유:                                     )

클라우드 도입 여부

□ 기상청 통합기상정보자원풀(KMA- Cloud)

□ G- Cloud(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정부통합전산센터)

□ 자체 Cloud

□ 도입 불가(사유:                                     )

사업기간

사업목적

o

사업필요성

(미수행시 문제점, 추진근거)

* 상세히 기재

o

사업이력

o 최근 3년간 예산 및 주요 사업 내용 (공통)

연도

예산(백만원)

주요 사업 내용

o (H/W 교체사업)인 경우: 현 시스템의 도입년도 

o (응용어플리케이션 재개발)인 경우: 현 시스템 개발년도

o 동사업의 최근 3년간 사업 수행기간

연도

적정사업기간 산정

실제 사업수행기간

사업내용

□ SW개발의 경우

구현 기능

서비스 대상

해당 정보시스템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예)위험기상감시

내부(예보관)/외부(대국민)

선진예보시스템

참고사항 등 기재

o 청내 유사 서비스 검토 결과 및 차별성

-  

□ BPR/ISP의 주요내용 (BPR/ISP사업의 경우)

-  

□ 구축사업 주요내용 (구축사업의 경우)

-  

□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용역명

유지관리대상

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전년도 계약금액

(계속일 경우)

□ 정보자원(H/W 및 상용SW) 도입의 경우 (상세히 기재)

정보자원명

규격

수량

용도

소요예산

(백만원)

o 청내 타 정보자원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

-  

o 전산자원 공통 규격 여부(특수 규격시 사유)

-

서비스 

제공방식

□ 내부 정보서비스 신설

□ 기존 내부 정보서비스에 추가

(기존 정보서비스명:                 )

□ 대외 정보서비스용 홈페이지 신설

□ 대외 정보서비스용 모바일 웹(또는 앱) 신설

□ 기존 대외 정보서비스용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에 추가

(기존 정보서비스명:                 )

사업결과 활용방안

o


년      월     일

의뢰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자체 사전검토서

[별지 제2호]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심의서<개정 2019.OO.OO.>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심의서

부서명

발주사업명

사업예산

□ 정보화예산  □ 일반예산  □ R&D예산

예산코드 및 예산요구액

(예시: 1100- 1140- 501- 430)


사업성격

□ 신규 □ 교체  □ 보강  □ 기타(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사유:                                  )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사유:                                  )

보안성 검토 여부

□ 검토  □ 미검토(사유:                                  )

사업기간

계약방식

설치장소

( □ 협의 완료 / □ 협의 예정 )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사업으로 운영

□ 자체 

타 전산자원

공동활용 관련

□ 유휴자원이 있을 경우 가능

□ 불가능(사유:                                           )

공통 규격 여부

□ 일반적 공통 규격   □ 특정 규격 필요 

도입 예정

전산자원

전산자원명

규격

수량

용도

소요예산

(백만원)

서버

4core 2CPU

2

OO서비스 웹서버

40

SAN 

스토리지

200TB

1

OO서비스 자료 저장용

60

NAS 

스토리지

500TB

1

OO자료 백업용

50

o 중요사항 및 필수조건

-  


o 특정 규격 요구 사항(해당시 작성)

-  


o 특정 규격 요구 사유(해당시 작성)

-  


관련 응용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o 발주사업명:

o 예산코드 및 예산요구액:

o 발주 예정 시기: 

o 사업 내용: 

-  



첨부자료

① 사업계획서

②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 

③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 검토 결과

④ 제안요청서 작성 체크리스트(구매규격서의 경우 제외)

⑤ 조달요청금액 산출내역서

⑥ 기술규격대비표(2개사 이상)

⑦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년      월     일

의뢰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상정보"란 기상청 및 관련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수집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1. - - - - - - - - - - - - - - - - - -  관련기관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상정보화"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상정보를 산업 및 국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ㆍ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2. - - - - - - - - - - -  기상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공ㆍ유통하는 - - - - - - - - - - - -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사항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1 (생  략)

제13조의2 (현행 제13조의1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른다.

제16조(정보화사업의 협의ㆍ조정) ①ㆍ② (생  략)

제16조(정보화사업의 협의ㆍ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내용, 도입자산 정보, 사업 산출물 등을 범정부 EA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된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정부EA포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거 차차년도 사업에 대해 매년 11월 1일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대상 및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거 청내 정보화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차차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화책임관과 자원할당 사전협의를 거쳐 클라우드 자원 할당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① 정보화책임관은 청 내 정보화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모든 추진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다.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장은 정보화사업의 점검을 위한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상정보시스템 관리) ① ∼ ⑥ (생  략)

제22조(기상정보시스템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 - - - - - - - - .

제27조(무선통신망 운영) ① ∼ ③ (생  략)

제27조(무선통신망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무선통신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및 공중통신망 등의 고장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해양기상방송 운영ㆍ관리) ①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28조(해양기상방송 운영ㆍ관리)① 해양기상과장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양기상방송에 관한 사항

2. 해양 방송자료를 표준화 및 규격화 하는 사항

3.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해양기상방송의 내용과 방송시각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항

4. 방송의 제원, 방송시간 등 해양기상방송에 대한 사항을 세계기상기구에 통보하여 게재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해양기상방송의 제원은 별표1과 같다)

5.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전계강도에 대하여 국내의 적정한 지역 중 5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사항

6.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 상태를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7. 해양기상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사항

8. 전파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기상방송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양기상방송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하고, 수신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

②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방송시 무선팩시밀리 등의 방송방식에 적합하도록 방송자료를 표준화 및 규격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기상과장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해양기상방송의 내용과 방송시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해양기상과장은 방송의 제원, 방송시간 등 해양기상방송에 대한 사항을 세계기상기구에 통보하여 게재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양기상방송의 제원은 별표1과 같다.

⑤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전계강도에 대하여 국내의 적정한 지역 중 5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⑥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 상태를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해양기상과장은 전파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기상방송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양기상방송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하고, 수신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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