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공고 제2021- 137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기 상 청 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기관장 변경(2021. 9. 27.)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내용 중 대표자 성명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대표자 성명 변경: 류찬수 → 안영인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2022년 1월 3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정보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yunjuho@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3) 팩스 : 02- 831- 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전화: 02- 2181- 00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