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    정 2009. 12. 16., 기상청훈령 제643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일부개정 2011. 10. 18., 기상청훈령 제711호

일부개정 2016.  4. 22., 기상청훈령 제833호

전부개정 2018.  4.  3., 기상청훈령 제904호

일부개정 2018. 12. 24. 기상청훈령 제928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상측기검정규정 등 훈령일괄개정)

일부개정 2022. 00. 00. 기상청훈령 제00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기상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기상청의 단·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안건에 따라 정책자문위원 중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간사로 둔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 해당 안건의 부서의 장(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 안건운영 간사가 되며, 회의결과는 기획조정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협조) 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00. 00.>

[본조신설 2018.12.24.]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 2018.12.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0000호, 2022.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