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첨단 기술의 기상융합, 기후변화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기상’, ‘탄소중립’ 등 현안 극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연계와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하부조직 간 분장 사항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부서의 명칭을 ‘예보’, ‘관측’, ‘기후’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소관 업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변경하고 한시조직에 두는 한시정원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기상과학원의 소관업무 기능통합(안 제4조)

나.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분장 조정(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다. 한시조직에 두는 한시정원 수정(안 제20조의3 및 별표 3, 현행 별표 4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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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예고(    .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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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        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및 그 밖의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달성하는데”를 “달성하는 데”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치지향의 연구개발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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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한다.

1.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2. 재해ㆍ위험기상의 집중관측 및 집중관측 결과의 활용에 관한 연구

3. 기상관측에 관한 연구

4.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5.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6.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7.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ㆍ분석 및 연구

8. 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9. 기상항공기ㆍ기상관측선의 운영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10. 표준기상관측소 및 기후변화감시소의 운영, 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11. 기상에 관한 응용 연구

12. 구름물리ㆍ기상조절 및 산업ㆍ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13.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연구

14.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및 개발

15. (재)APEC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16. 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ㆍ정책 연구

17. 그 밖에 과학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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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 중 “으로부터 부여된”을 “이 부여한”으로, “1월”을 “1개월”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을 “제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으로,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를 “사업운영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를 “제6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을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측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을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세부규정”을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규정”을 “훈령”으로, “법령이”를 “법령에서”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하부조직) 과학원에 연구지원과, 연구기획과,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을 둔다.

제11조의 제목 “(연구운영지원과)”를 “(연구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운영지원과장”을 각각 “연구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을 “임용, 복무, 교육훈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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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기상 및 기후연구”를 “기상ㆍ기후연구”로, “수집ㆍ복원”을 “수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원내”를 “과학원 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3의2. 공무직 등 근로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연구기획과) ① 연구기획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책임운영기관 단기ㆍ중기전략 수립 및 추진

2. 연구개발 단기ㆍ중기전략 수립 및 추진

3. 부서 및 개인 성과관리ㆍ평가

4. 총액인건비제 운영 및 관리

5. 조직 및 정원 관리

6. 훈령 및 지침 관리

7. 과학원 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8.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의 관리

9. 중기재정계획 총괄 및 예산의 편성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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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래 전략적 기술 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11.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12. 출연연구사업 관련 연구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리

13. 특이기상연구센터의 운영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14. 협약 관리 및 국제협력

15. 과학원 내 연구부서 소관 행정업무 총괄

제12조(예보연구부) ① 예보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예보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2. 예보ㆍ특보 업무의 검증 및 평가체계 등 개선에 관한 연구

3. 대기의 종관 및 중규모 현상에 관한 연구

4. 황사ㆍ연무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5. 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ㆍ연무의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6. 황사의 발생, 추적ㆍ감시 및 분석ㆍ예측에 관한 과학적 지원

7.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8.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

9. 재해ㆍ위험기상의 집중관측 및 집중관측 결과의 활용에 관한 연구(기상관측차량ㆍ드론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10. 영향예보에 관한 연구

11. 예보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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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연구업무

제13조(관측연구부) ① 관측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관측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에 관한 연구

2.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ㆍ추풍령)의 운영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3. 관측장비의 시험운영 및 시험운영 효과의 분석에 관한 연구

4. 현업 기상관측장비의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5. 기상항공기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상항공기의 운영ㆍ관리

6. 기상항공기와 그 관측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

7. 기상관측선의 운영계획 수립 및 그 활용성과 분석

8. 기상관측선의 운영ㆍ관리

9. 관측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제14조(기후연구부) ① 기후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2. 기후예측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관리

3. 기후예측모델 및 현업 기후예측시스템의 개발ㆍ개선ㆍ운영ㆍ검증 및 평가

4. 기후변화감시에 필요한 대기조성물질(에어로졸을 포함한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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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관측ㆍ분석 및 연구

5.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6.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ㆍ분석

7. 기후변화감시소 및 위탁관측소의 운영ㆍ관리

8.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9.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10. 기후변화감시 자료의 관리 및 결과 발표와 국내외 기술교류

11. 극지기상(極地氣像)에 관한 연구

12. (재)APEC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13. 기후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제15조(기상응용연구부) ① 기상응용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응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름물리에 관한 연구

2. 구름물리실험챔버의 운영, 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3. 기상조절(인공강우를 포함한다) 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기상ㆍ기후자료의 상세화에 관한 연구

5. 항공기상 및 도시기상에 관한 연구

6. 농업기상, 생명기상 및 보건기상에 관한 연구

7. 산업기상(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한다), 스포츠 응용기상 및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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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에 관한 연구

8. 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9.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연구

10. 기상응용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제16조의2제2항제7호 중 “CORDEX- Asia:Coordinated”를 “CORDEX- Asia: Coordinated”로 한다.

제17조 중 “제11조부터 제16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영 제30조 제2항”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위해 필요할”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사할 경우,”를 “행사하는 경우”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2조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한다.

제23조 중 “할”을 “하는”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임용시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연구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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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등에 의하여”를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ㆍ「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을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를 “원장은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함에 있어”를 “실시하는 경우”로, “필요할 경우”를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업무”를 “기능”으로, “각 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ㆍ「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을 “, 「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을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관 포함),”을 “(연구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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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및”으로,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로 한다.

제3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근무성적평정계획”을 “근무성적평정 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성과계약 등”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으로, “기준으로 하여”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무성적평가”를 “제28조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또는 정기평정”을 “및 정기평정”으로, “또는 수시평정”을 “및 수시평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포함”을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승진 임용”을 “승진임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6급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을 5급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승진임용 방법에 따르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으로, “승진 임용한다”를 “승진임용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을 “공무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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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대해서는”을 “등은”으로, “필요할 경우”를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국고금관리법」 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이”를 “「국고금 관리법」 등 예산ㆍ회계 관계 법령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기상청의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회계담당공무원) 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기상청훈령)에 따른다.

제37조제1항 중 “총액범위 안”을 “총액범위”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상청장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를 “기상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해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인하여 당해”를 “해당”으로, “경비는”을 “경비를”로, “20이하의 범위 안”을 “20 이하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를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기”로, “경우에”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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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본운영규정”을 “원장은 기본운영규정”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하부기구의 설치”를 “하부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원 조정”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을 “(자체 규정의 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정한 것”을 “훈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사항과 기타 이 규정”을 “사항 및 그 밖에 이 훈령”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을 각각 “1”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1”를 삭제하며, 기상연구관 “2”를 “1”로 하고, “기상연구사 3”을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98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미래기반연구부”를 “기후연구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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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및 그 밖의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① 과학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 - - - - - - - - - - - - - - - -  수행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과학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② - - - - - - - - - - - - - - -  달성하는 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 - - - - - - - - - - - - - - - - - .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치지향의 연구개발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관측 및 예보에 관한 연구

2.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3.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4.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5.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ㆍ분석 및 연구

6. 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7. 해양기상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8.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9. 미기상(微氣象) 및 국지기후에 관한 연구

10.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11.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연구

12.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13. 재해기상 예측 및 영향예보에 관한 연구

14. 재해기상 추적ㆍ목표 관측에 관한 연구

15. 기상항공기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6. 기상관측선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7.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ㆍ추풍령)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8. 연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관리

19. 기상업무 관련 정책, 기술 및 연구동향 조사ㆍ분석

20. 청 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ㆍ조사연구 수행

21. 청 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22.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3. 연구용 관측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지도ㆍ감독

25. 특이기상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지도ㆍ감독

26. 기상청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운영

27. 그 밖에 과학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치지향의 연구개발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2. 재해ㆍ위험기상의 집중관측 및 집중관측 결과의 활용에 관한 연구

3. 기상관측에 관한 연구

4.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5.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6.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7.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ㆍ분석 및 연구

8. 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9. 기상항공기ㆍ기상관측선의 운영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10. 표준기상관측소 및 기후변화감시소의 운영, 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11. 기상에 관한 응용 연구

12. 구름물리ㆍ기상조절 및 산업ㆍ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13.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연구

14.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및 개발

15. (재)APEC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16. 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ㆍ정책 연구

17. 그 밖에 과학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부여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 - - - - - - - - - - - - - -  받아야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 - - -  제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운영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 - - - - -  제6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영해야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측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및 전결의 범위ㆍ내용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항- - - - - - - - - - - - - - - - - - .

제9조(원장) ① (생  략)

제9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 - - - - -  훈령 - - - - - -  법령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 공무원- - - - - - - - - - - - - .

제10조(하부조직) 과학원에 연구운영지원과, 연구기획재정과, 현업운영개발부, 미래기반연구부, 융합기술연구부, 재해기상연구부,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을 둔다.

제10조(하부조직) 과학원에 연구지원과, 연구기획과,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을 둔다.

제11조(연구운영지원과) ① 연구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연구지원과) ① 연구지원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연구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연구지원과장-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 - - - - -  임용, 복무, 교육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3의2. 공무직 등 근로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11. 직원의 후생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

12. 기상 및 기후연구에 관한 기록물 수집ㆍ복원 및 관리

12. 기상ㆍ기후연구- - - - - - - - - - -  수집 - - - - - - - - - - - -

12의2. 기상관측선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활용성과 분석

<삭  제>

13. 기상관측선의 운영ㆍ관리

<삭  제>

14. 그 밖에 원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연구업무는 제외한다)

14. - - - - -  과학원 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는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의2(연구기획재정과) ① 연구기획재정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상청 연구개발계획ㆍ추진전략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3.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4. 조사ㆍ연구사업의 선정과 진도관리 및 평가

5.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연구기획ㆍ연구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6.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 기획ㆍ조사연구의 수행

7. 미래 전략적 기술 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8.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9. 기상기반의 융합기술 연구

10. 기상 및 기후정보 가치ㆍ분석에 관한 연구

11.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지도ㆍ감독

12. 특이기상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지도ㆍ감독

13. 기관의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14. 중기재정계획의 총괄 및 예산의 편성ㆍ결산의 총괄

15. 원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

16. 원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7. 주요사업 및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9.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0.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

21. 원내 성과관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원내 연구부서 소관 행정업무의 총괄

제11조의2(연구기획과) ① 연구기획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책임운영기관 단기ㆍ중기전략 수립 및 추진

2. 연구개발 단기ㆍ중기전략 수립 및 추진

3. 부서 및 개인 성과관리ㆍ평가

4. 총액인건비제 운영 및 관리

5. 조직 및 정원 관리

6. 훈령 및 지침 관리

7. 과학원 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8.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의 관리

9. 중기재정계획 총괄 및 예산의 편성과 결산

10. 미래 전략적 기술 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11.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12. 출연연구사업 관련 연구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리

13. 특이기상연구센터의 운영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14. 협약 관리 및 국제협력

15. 과학원 내 연구부서 소관 행정업무 총괄

제12조(현업운영개발부) ① 현업운영개발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현업운영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 및 예보에 관한 연구

2.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ㆍ추풍령)의 운영 및 활용연구

3. 현업 관측장비의 시험운영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4. 대기ㆍ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5.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6.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

7.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8. 삭  제

9.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10. 기후예측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관리

11. 기후예측모델 및 현업 기후예측시스템의 개발ㆍ개선ㆍ운영ㆍ검증 및 평가

12.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연구

13. 황사ㆍ연무 예측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14. 황사ㆍ연무에 관한 기상모델의 개발 및 개선

15. 황사분석 및 예측정보 생산에 관한 과학적 지원

16. 이상기후에 관한 연구

17. 예보업무의 검증 및 평가체계 등 개선 연구

18. 현업운영개발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1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제12조(예보연구부) ① 예보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예보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2. 예보ㆍ특보 업무의 검증 및 평가체계 등 개선에 관한 연구

3. 대기의 종관 및 중규모 현상에 관한 연구

4. 황사ㆍ연무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5. 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ㆍ연무의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6. 황사의 발생, 추적ㆍ감시 및 분석ㆍ예측에 관한 과학적 지원

7.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8.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

9. 재해ㆍ위험기상의 집중관측 및 집중관측 결과의 활용에 관한 연구(기상관측차량ㆍ드론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10. 영향예보에 관한 연구

11. 예보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12.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연구업무

제13조(미래기반연구부) ① 미래기반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기반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ㆍ연무의 위해성 및 피해방지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

9. 황사의 발생, 추적, 감시에 관한 과학적 지원

10. 황사ㆍ연무의 특성 및 감시ㆍ관측에 관한 연구

11.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12.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ㆍ분석

13.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관측ㆍ분석 및 연구

14. 기후변화감시소(기본ㆍ위탁관측소)의 운영ㆍ관리

15.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16.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17. 기후변화감시 자료의 관리 및 결과 발표와 국내외 기술교류

18.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19. 기상ㆍ기후자료의 상세화에 관한 연구

20. 항공기상, 도시기상, 기상자원에 관한 연구

21. 미래기반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제13조(관측연구부) ① 관측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관측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에 관한 연구

2.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ㆍ추풍령)의 운영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3. 관측장비의 시험운영 및 시험운영 효과의 분석에 관한 연구

4. 현업 기상관측장비의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5. 기상항공기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상항공기의 운영ㆍ관리

6. 기상항공기와 그 관측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

7. 기상관측선의 운영계획 수립 및 그 활용성과 분석

8. 기상관측선의 운영ㆍ관리

9. 관측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제14조(융합기술연구부) ① 융합기술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융합기술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항공기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2. 기상항공기의 활용분야 확대에 관한 연구

3. 대기의 물리적ㆍ역학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4. 대규모 기상현상과 중규모 대류계의 상호작용 연구

5. 중규모대류계 이해를 위한 집중관측 연구

6. 구름 생성ㆍ발달ㆍ소멸 등 물리기상에 관한 연구

7. 인공강우 기술을 이용한 수자원 확보 및 가뭄대응 연구

8. 안개소산, 산불방지 등 기상조절 기술 다양화를 위한 연구

9. 구름물리실험챔버 등 구름물리 인프라 개선에 관한 연구

10. 융합기술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제14조(기후연구부) ① 기후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2. 기후예측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관리

3. 기후예측모델 및 현업 기후예측시스템의 개발ㆍ개선ㆍ운영ㆍ검증 및 평가

4. 기후변화감시에 필요한 대기조성물질(에어로졸을 포함한다)의 변화에 관한 관측ㆍ분석 및 연구

5.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6.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ㆍ분석

7. 기후변화감시소 및 위탁관측소의 운영ㆍ관리

8.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9.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10. 기후변화감시 자료의 관리 및 결과 발표와 국내외 기술교류

11. 극지기상(極地氣像)에 관한 연구

12. (재)APEC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13. 기후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제15조(재해기상연구부) ① 재해기상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재해기상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2. 재해기상 추적ㆍ목표 관측체계에 관한 연구

3. 도로기상에 관한 연구

4. 이동형 기상관측 차량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연구

5. 기상 드론에 관한 연구

6. 영향예보에 관한 연구

7. 생명기상 및 보건기상에 관한 연구

8.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9. 농업기상에 관한 연구

10. 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11. 스포츠ㆍ레저 응용기상에 관한 연구

12. 재해기상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제15조(기상응용연구부) ① 기상응용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응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름물리에 관한 연구

2. 구름물리실험챔버의 운영, 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3. 기상조절(인공강우를 포함한다) 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기상ㆍ기후자료의 상세화에 관한 연구

5. 항공기상 및 도시기상에 관한 연구

6. 농업기상, 생명기상 및 보건기상에 관한 연구

7. 산업기상(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한다), 스포츠 응용기상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8. 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9.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연구

10. 기상응용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제16조의2(기후변화예측연구팀) ① (생  략)

제16조의2(기후변화예측연구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변화예측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뱅크(CORDEX- Asia: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East Asia) 운영

7. - - - - - - - - - - - - - - - - - - - - - - - - - CORDEX- Asia: Coordinat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7조(사무분장) 제11조부터 제16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사무분장)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공무원의 정원)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공무원의 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 - - - - - - - - - - .

제20조(조직진단)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조직진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하여 필요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한시정원)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원에 둔다.

<삭  제>

제21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사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력해야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직관리 원칙)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보직관리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여해야 - - - - - .

제23조(인사 협의)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때에는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사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는 - - - - - - - - - - - -  협의해야 - - - - .

제24조(인사위원회) ① (생  략)

제24조(인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임용시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연구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기상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의2(임용시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연구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생 략)

제25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의 방법으로 - - - - - - .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인정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임용시험 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 - - - - - - - - - - -  규정에 따른다. - - - - - - -  원장은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필요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을 - - - - - - - - - - - -  기능 - - - - - - - - - - -  각 호와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7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27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 - - - - - - - - - - - -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 - - - - - - - - - - .

②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 포함), 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② - - - - - - - - - - - - - (연구관을 포함한다) 및 - - - - - - - - - - - - - - -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0조(평가자 및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성적평정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1조(평정시기 등)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31조(평정시기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 -  기준으로 - - - - - - - - - - - - .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 - - - - - - - - - - - - - - - -  및 정기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수시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해야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기상청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승진임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진임용- - - - - - - - - - . 다만, 6급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을 5급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승진임용 방법에 따르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② - - - - -  소속 공무원 - - - - - - - - - - - -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진임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34조(성과상여금) ① - - - - - - - - - - - - - -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5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고금 관리법」 등 예산ㆍ회계 관계 법령에서 - - - - - - - - - .

② 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기상청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② 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기상청의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회계담당공무원) 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기상청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회계담당공무원) 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기상청훈령)에 따른다.

제37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예산의 전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액범위- - - - - - - - - - - -  상호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상청장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 - - -  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상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해야 - - - - - .

제38조(예산의 이월)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의 이월)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비를 - - - - - - - - - - - - - - - - -  20 이하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제39조(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회계검사) ① - - - -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기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삭  제>

제41조(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원장은 기본운영규정- - - - - - - - - - - - - - - - - - - - - -  통보해야 - - - - . - - - -  법 제10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 - - - - - - - - - - - - - - - - - - - - - - -  하부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제42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과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자체 규정의 제정) - - - -  훈령에서 정한 사항 - - - - - - - - - - - - - - - -  사항 및 그 밖에 이 훈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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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립기상과학원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0조의2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

1

- 5

일반직 계

6

1

- 5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1

<삭  제>

- 1

기상연구관

2

1

- 1

기상연구사

3

<삭  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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