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공고 제2022- 112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890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시설 등급의 법률 인용조문(제8조제3항 → 제8조의2제3항) 정비(안 제12조 및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관보게재일+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soonph@korea.kr

3) 팩스 : 042- 489- 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42- 481- 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