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환경부령 제28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상관측기준)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규격이 표준화된 기상관측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측기관간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에 필요한 통신체제의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측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설치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의 설치 목적

2. 관측시설의 설치 장소(위도·경도 및 해발고도 등)

3. 관측시설의 설치 일정

4.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

5. 관측시설의 운영방식

6. 관측시설의 기상관측자료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기상관측자료가 실시간으로 송신되는지 여부)

7. 관측시설에서 관측하는 기상요소

8. 관측시설에 설치되는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의 규격

②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교체(관측시설에 기상측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교체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 교체 목적

2. 관측시설 교체 내용

3. 관측시설 교체 일정

③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이전(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해발고도의 차이가 5미터 이상인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이전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 이전 목적

2. 관측시설 이전 장소(위도·경도 및 해발고도 등)

3. 관측시설 이전 일정

④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폐지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 폐지 이유

2. 관측시설 폐지 일정

3. 당해 관측시설에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의 보관방안


제5조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은 최적관측시설·우수관측시설·보통관측시설·개선대상관측시설 및 조정대상관측시설로 구분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의 종류·규모 및 수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측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관측기관의 관측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나.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

다.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인지 여부

라.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정이 면제된 것인지 여부

2. 관측시설별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관측시설에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가 국·내외 자료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거나 관리되는지 여부 및 공동활용되는지 여부

4. 관측시설의 관측기준시각이 관측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5. 관측시설의 관리실태 그 밖에 관측시설의 등급부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품질관리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른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9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상측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만료일 5일전까지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동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2. 외국에서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 또는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


제9조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검정결과 검정증명이 가능한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의 값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제11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검정요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검정대행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정설비의 요건) 영 제7조제2호 가목에 따른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의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 (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 (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87호, 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


구분

기준

1. 관측장소의 요건

가. 관측장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의 영향이나 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관측장소의 면적은 70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관측장소의 형태는 원형 또는 정사각형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측장소가 지상인 경우에는 지면에 자연잔디를 조성하고, 그 길이를 짧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 외의 다른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의 보호를 위하여 통풍에 지장이 없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관측소의 위치

가. 그 지역의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건물·나무·숲 등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인공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라. 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마. 관측시설의 보호 등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관측소의 주변 환경

가.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나. 주변지형이 평탄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산악지역 등 특수목적을 위한 관측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교통안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중 교량 및 터널의 출입구에서 행하는 기상관측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상관측


[별표 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항제2호관련)


1. 각 관측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상측기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일부의 기상요소만을 관측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측시설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상측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온도계

나. 기압계

다. 풍향계

라. 풍속계

마. 강수량계

바. 강수유무계

2. 제1호 각 목의 기상측기를 제외한 기상측기는 각 관측시설의 관측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3호관련)


기상요소

관측단위

마지막 자리

기온

섭씨(℃)

0.1

습도

백분율(%)

1

풍향

도(°)

1

풍속

초당미터(m/s)

0.1

강수량

밀리미터(㎜)

0.1

적설

센티미터(㎝)

0.1

기압

헥토파스칼(hPa)

0.1

일조

시간(h)

0.1

일사

제곱미터당 메가줄(MJ/㎡)

0.01

증발량

밀리미터(㎜)

0.1

지면온도

섭씨(℃)

0.1

지중온도

섭씨(℃)

0.1

초상(草上)온도

섭씨(℃)

0.1

수온

섭씨(℃)

0.1

수위

미터(m)

0.1

물결높이

미터(m)

0.1

물결방향

도(°)

1

물결주기

시간(s)

0.1


[별표 4]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제9조관련)


측기의 종류

검정유효기간(년)

온도계

3

기압계

3

습도계

3

풍향계

3

풍속계

3

일조계

5

일사계

5

강수량계

3 

증발계

5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각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별표 5] <개정 2007.6.29>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제10조제1항관련)


구분

측기의 종류

검정기준

검정수수료

(원)

온도계

유리제

1. 검정범위

·기차(器差), 교차(較差)의 허용범위

·0℃ 기준 5℃ 간격 검정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268,000

기압계

액주형

1. 검정범위

·기차, 극차(極差)의 허용범위

·7단계 검정(800, 850, 900, 950, 980, 1010, 1040 hPa)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117,900

습도계

1. 검정범위

·기차, 극차의 허용범위

·30, 60, 90% 3단계 검정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97,800

풍향계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16방위 검정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42,300

풍속계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구간검정(기동, 3, 5, 10, 20, 30, 40, 50, 60, 70 m/s)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135,000

일조계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직달일사 120W/㎡ 검정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143,400

일사계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순간일사량 30회 평균값 검정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97,600

강수량계

히터부착형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20㎜의 전도우량 검정

·히터의 접점(4℃ ± 2℃)과 분점(15 ℃ ± 2℃)상태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163,500

히터 미 부착형

원통형

10,800

원통형이

아닌 것

92,100

증발계

1. 검정범위

·기차의 허용범위

2. 구조검사

·구조상태·재질 등

10,800

위의 기상측기 중 2종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기상측기

·각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위의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적용

※ 비고

1. "기차(器差)"란 검정대상측기에 나타난 값에서 기준기에 나타난 값을 뺀 값을 말한다.

2. "교차(較差)"란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값을 말한다.

3. "극차(極差)"란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한다.



[별표 6]


기상측기 검정설비의 요건(제12조관련)


관측요소

검정설비

요건

온도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수조식 검정기

측정환경 및 범위가 

- 40℃~100℃ 이상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온도계

기압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측정환경 및 범위가 

800hPa~1040hPa 이상

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기압계

습도

검정 기본장비

챔버식 검정기

측정환경 및 범위가 

0%~100% 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챔버식 검정기

기준기

디지털 정밀습도계

풍향

검정 기본장비

풍향판

측정범위가 0°~360°

이고, 최소 눈금의 간격이 1° 이내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풍향판

풍속

검정 기본장비

풍동장치

측정환경 및 범위가

0㎧~70㎧ 이상일 것

이동식 검정장비

풍속 표출기

기준기

초음파 풍속계,

마이크로 마노미터,

차압계

일사

검정 기본장비

일사량 표출기

실시간 일사량(W/㎡)을 판독할 수 있을 것 

이동식 검정장비

일사량 표출기

기준기

전천일사계

직달일사계

강수량

검정 기본장비

부피 또는 질량장치

20㎜/h의 강수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이동식 검정장비

부피 또는 질량장치

기준기

우량승(雨量升)

[별표 7]


검정증인의 표시(제13조관련)


1.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

가. 검정필증

60㎜

검정필증

검정번호

제        호

기상측기명

기상 측기 번호(일련번호)

40㎜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30㎜

30㎜

나.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비고

검정필

봉인

앞면

뒷면

원형지름

6㎜


1. 검정기관이 기상청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기상청으로 표시


2. 검정기관이 검정대행기관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검정대행기관명을 표시









 



 


검정필

고무인


 


원형지름

8㎜

2.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

가. 검정면제필증

60㎜

검정면제필증

검정번호

제        호

기상측기명

기상 측기 번호(일련번호)

40㎜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30㎜

30㎜

나. 검정면제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비고

검정

면제필

봉인

앞면

뒷면

원형지름

6㎜


1. 검정기관이 기상청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기상청으로 표시


2. 검정기관이 검정대행기관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검정대행기관명을 표시









 


 

검정

면제필

고무인


 


원형지름

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6.28>

(쪽)

기상측기검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단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기상측기명

검정범위 

제조회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기상청장

귀하

□ 검정대행기관의 장(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뒷면참조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 수수료

(뒤  쪽)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측기의 종류

검정수수료(원)

온도계

유리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268,000

기압계

액주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117,900

습도계

97,800

풍향

42,300

풍속

135,000

일조계

143,400

일사

97,600

강수량계

히터부착

163,500

히터 미 부착형

원통

10,800

원통형이 아닌 것

92,100

증발

10,800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기상측기

위의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적용


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검정대행기관

신청서

접수



검정



결재



증명서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기상측기검정증명서


단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기상측기명



⑦검정요소

⑧제조회사

⑨규격(모델)

⑩제조연월일

⑪제조번호



비고







※ 붙임 : 기상측기검정성적서




위 기상측기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정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기상청장

□ 검정대행기관의 장(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발행일부터      년입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쪽)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0일



단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검정분야



⑦업무 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검정요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쪽)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기상청

신청인

접수



확인·검토



결재



시행



(지정통보)


[별지 제4호서식]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소 :

지정사항 :

업무개시일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공무집행증


소속

명                                 직위(직급)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기상청장





81㎜×55㎜ 신문용지 12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