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12.10] [대통령령 제21874호, 2009.12.7.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기상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의 권장에 관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예보는 제외한다.

1.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상예보

2.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기업, 개인 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상예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7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상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③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협약을 해약하거나 기상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상사업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2.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ㆍ전시ㆍ홍보

3.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2.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

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면허의 취득)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면허증 재발급) ①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면허 수수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18조(자료 제출)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하여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기상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ㆍ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4조 관련)


업종

인력

시설

1.  기상예보업

기상예보사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2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가.  사무실

나. 기상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2.  기상감정업

기상감정사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2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3. 기상컨설팅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2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4. 기상장비업

-

비고: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한다.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3.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가. 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나. 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


[별표 2]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10조제1항 관련)

인력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3명 이상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 인력 1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가.  사무실

나. 기상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비고: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한다.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