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0] [환경부령 제00353호, 2009.12.10, 타법개정]

기상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 2181- 05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10, 2009.12.10>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자

3.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자 중 기상청장과 협약을 맺은 자

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는 기상현상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행한다.

제5조(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감시를 하는 때에는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관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층권의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및 복사(輻射)에 관한 관측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를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보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⑤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9.7.10>

1. 대기조성(大氣組成)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 등 기후요소에 미치는 영향

2. 기후가 강수ㆍ열파 및 한파 등의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은 다음 각 호의 주기로 발표한다. <개정 2008.5.23, 2009.7.10>

1. 연 기후전망: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2월 하순에 발표

2. 봄철 기후전망: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1월 하순에 발표

3. 여름철 기후전망: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2월 하순에 발표

4. 가을철 기후전망: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5월 하순에 발표

「기상법 시행규칙」


5. 겨울철 기후전망: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8월 하순에 발표

6. 수시 기후전망:특수한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그 기후의 전망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발표

②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발표한다.

③기후전망의 발표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응용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④제2항에 따른 통계의 종류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2(기후자문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로 기후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기후정책, 기후예측, 기후변화감시 및 기후산업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후과학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9.7.10]

제7조의3(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후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후전망, 미래 기후예측 및 기후변동의 감시, 이상기후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과학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및 기후변화감시(관측망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기상자원 및 기상조절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7.10]

제7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상법 시행규칙」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0]

제8조 삭제 <2009.12.10>

제9조 삭제 <2009.12.10>

제10조 삭제 <2009.12.10>

제11조 삭제 <2009.12.10>

제12조 삭제 <2009.12.10>

제13조 삭제 <2009.12.10>

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1. 인력 및 학술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연구기자재 등 각종 시설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다양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 2009.7.10>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법 제3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10, 2009.12.10>

1.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교육ㆍ훈련의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7. 그 밖에 기상관련 교육ㆍ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6조(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0>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훈련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기상법 시행규칙」


③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09.12.10>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④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9.12.10>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09.1.8>


부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53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 또는 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각각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3조 생략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09.12.10>


[별표 2] 삭제 <2009.12.10>


[별표 3] <개정 2008.5.23, 2009.7.10>


기상현상의 증명ㆍ감정 및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수수료

비고

1. 기상현상증명


2. 기상현상감정


3.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나. 전산처리자료

1) 프로그램개발




2) 전자우편 전송 또는 저장매체(CD, USB 등) 복사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 자료

라. 레이더기상자료

1) 레이더에코자료

2) 영상합성레이더

에코자료

마. 위성기상자료

1) 전자우편 전송 또는 저장매체(CD, USB 등) 복사

2) 칼라건식사진

1통당 500원


1통당 1,000원



1면당 200원


1시간당 3,000원




1kb당 200원



1면당 1,000원



1매당 700원

1매당 1,500원



1 scene당 3,000원



1매당 1,400원

기상현상의 증명ㆍ감정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수수료에 가산한다.




소요시간이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소요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한다.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비고: 기상청장(「기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은 기상현상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신청한 자에게 위 표의 수수료 외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실비상당액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5.23>

(쪽)

기상조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명(대표자)



전화번



신청내용

⑥기상조절의 목적



⑦기상조절의 행위

주체



⑧기상조절의 종류



대상지



시행기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조절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 구비서류

기상조절시행계획서(기상조절의 방법·수단 및 기상조절로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쪽)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09.12.10>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09.12.10>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09.12.10>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09.12.10>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09.12.10>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5.23>

(쪽)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단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1부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쪽)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접수

확인·검토



실태조사



지정서작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5.23>

기상업무 교육·훈령기관지정서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소 : 

교육과정명 :

지정조건 :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상 업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8.5.23>

(앞  쪽)

제     호

□  증 명

기 상 현 상           신 청 서

□ 감 정

처리기간

2일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성 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

내용

⑥ 기 상 요 소

⑦ 지 방

·⑧기 간

⑨ 용도 및 제출처

⑩ 통 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뒷면참조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  증 명

을 신청합니다.

□ 감 정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기  상  청  장   귀하




□ 위탁받은 자  (    )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70g/㎡)

(뒤  쪽)

1.수수료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기상증명(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ㆍ감정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 수수료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합니다.

기상감정(1통당)

1,000원

2. 작성요령

⑥란은 증명 또는 감정 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일별강수량, 일별평균기온, 호우주의보 등).

란은 증명 또는 감정 받으려는 지방(지역 또는 구역)명을 기재합니다(예: 서울, 부산, 경기북부, 서해중부해상 등).

3.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 위탁받은 자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    재

자료제공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8.5.23>

(앞  쪽)

기 상 자 료 제 공 신 청 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뒷   면   참   조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FAX/E- mail)

⑤ 주     소

신청

내용

⑥ 기상요소

⑦ 지 방

⑧ 기간

⑨ 용    도

⑩ 자료종류 및 수량

구비서류 없음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상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기  상  청  장 귀하





□ 위탁받은 자  (    )


297mm × 210mm(보존용지(1종) 70g/㎡)

「기상법 시행규칙」


(뒤  쪽)

1. 수수료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구     분

처리기간

금    액

비     고

1. 인쇄 및 복사

2. 전산처리자료

가. 프로그램개발






나. 전자우편 전송 또는 저장매체(CD, USB 등) 복사

3. 수작업 및 응용처 리자료

4. 레이더기상자료

가. 레이더에코자료

나. 영상합성레이더에코자료

5. 위성기상자료

가. 전자우편 전송 또는 저장매체(CD, USB 등) 복사

나. 칼라건식사진

즉시


5일






즉시



5일



2일

2일



2일



2일

1면당 200원


1시간당 3,000원






1kb당 200원



1면당 1,000원



1매당 700원

1매당 1,500원



1 scene당 3,000원



1매당 1,400원



◦소요시간이 60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되는 소요시은 30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저장매체(CD, USB 등)는 청인이 부담합니다.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 위탁받은 자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    재

자료제공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5.23> 


제     호

□  증 명

기 상 현 상           서

□ 감 정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신청

내용

⑥ 기상요소

⑦ 지방

⑧ 기간

⑨ 증명사항

별첨                             매   참 조



□ 증  명

「기상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합니다.

□ 감  정



년      월     일





□ 기  상  청  장                              (인)




□ 위탁받은 자  (    )


297mm × 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공무집행증



명                                 직위(직급)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기상법」 제4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기상청장

81㎜×55㎜ 신문용지 12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