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 창원시 출범에 맞추어 마산기상대를 창원기상대로 변경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방재기상업무와 지진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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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376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화산의 관측ㆍ분석ㆍ통보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제7조제8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화산의 관측ㆍ분석ㆍ정보수집 및 통보

제12조제2항 중 “지역방재기상서비스”를 “지역방재기상서비스, 기상정보의 통보(예보 및 특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생산, 기상정보의 통보”를 “생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상레이더 장비운영 및 해양기상관측장비”를 “해양기상관측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마산ㆍ목포”를 “창원ㆍ목포”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제8호 중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 기상관측소”를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ㆍ강릉기상레이더”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관련)”을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관련)”로 하고, 부산지방기상청의 명칭란 중 “마산기상대”를 “창원기상대”로 하며, 부산지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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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의 위치란 중 “경상남도 마산시”를 “경상남도 창원시”로 한다.

별표 3 중 일반직계 “346”을 “350”으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를 “35”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32”를 “2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6”을 “13”으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계 “346”을 “350”으로 하고,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3”을 “34”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1”을 “30”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를 “35”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32”를 “2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6”을 “13”으로 한다.

별표 5 중 일반직계 “64”를 “65”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6”을 “5”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일반직 계 “64”를 “65”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6”을 “5”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6 중 총 계 “660”을 “659”로 하고, 일반직 계 “536”을 “552”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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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송통신주사보 “83”을 “82”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0”을 “140”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4”를 “111”로 하고, 기능직 계 “124”를 “107”로 하며, “기능6급 통신장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6급 정보통신장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5”를 “69”로 한다.

별표 7 중 총 계 “660”을 “659”로 하고, 일반직 계 “536”을 “552”로 하며,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52”를 “62”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1”을 “5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3”을 “82”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0”을 “140”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4”를 “111”로 하고, 기능직 계 “124”를 “107”로 하며, 기능6급 선박기관장 “1”을 “2”로 하고, “기능6급 통신장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6급 정보통신장 1”을 신설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5”를 “69”로, 기능10급 선박기관원 “2”를 “1”로 한다.

별표 8의2의 제목 “레이더운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관련)”를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관련)”로 하고, 총 계 “30”을 “31”로 하며, 일반직 계 “29”를 “30”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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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를 “3”으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를 “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을 “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4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3)의 감축 및 일반직 4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의 증원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18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17)의 감축 및 일반직 18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의 증원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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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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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측기반국) ① ∼ ⑥ (생 략)

제7조(관측기반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화산의 관측ㆍ분석ㆍ통보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⑧ 지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화산의 관측ㆍ분석ㆍ정보수집 및 통보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생  략)

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대는 관할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동네예보(백령도ㆍ흑산도ㆍ진도ㆍ고산ㆍ성산기상대는 제외한다), 기후자료통계, 지역방재기상서비스,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방재기상서비스, 기상정보의 통보(예보 및 특보를 포함한다), - - - - .

③ 다음 각 호의 기상대는 제2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ㆍ춘천ㆍ청주ㆍ대구ㆍ전주기상대: 관할지역 내 기상특보의 생산, 기상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및 해양기상관측장비,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영(인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동해기상대: 기상레이더 장비운영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 - - - - - - - - - - -  해양기상관측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되, 인천ㆍ대구ㆍ전주ㆍ춘천 및 청주기상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원기상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마산ㆍ목포 및 안동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진도ㆍ백령도ㆍ동해ㆍ고산 및 성산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원ㆍ목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레이더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 기상관측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ㆍ강릉기상레이더- - - - - - - - - -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7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일반직계

346

350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



35



+3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



5



+1



기능직 계

32

28

- 4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2

-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6

13

- 3

- 8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일반직계

346

350

+4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3

34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1

30

-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



35



+3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



5



+1



기능직 계

32

28

- 4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2

-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6

13

- 3

- 9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일반직계

64

65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3



+1



기능직 계

6

5

-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4

- 1

- 10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의2]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일반직 계

64

65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3



+1



기능직 계

6

5

-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4

- 1

- 11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0

659

- 1

일반직 계

536

552

+1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3



82



-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0



140



+10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4



111



+7



기능직 계

124

107

- 17

기능6급 통신장

1

<삭 제>

- 1

기능6급 정보통신장

<신 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2

-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5

69

- 16

- 12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0

659

- 1

일반직 계

536

552

+16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52

62

+10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1

51

- 10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3



82



-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0



140



+10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4



111



+7



기능직 계

124

107

- 17

기능6급 선박기관장

1

2

+1

기능6급 통신장

1

<삭 제>

- 1

기능6급 정보통신장

<신 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2

-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5

69

- 16

기능10급 선박기관원

2

1

- 1

- 13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8의2]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0

31

+1

일반직 계

29

30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3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

1

-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



8



+1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