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 4. 1.] [대통령령 제23701호] 


기상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3조 (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투자에 관한 금액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경우

- 1 -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상위성 개발·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기상위성 개발·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기상위성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5.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및 배포

6.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

제6조 (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같은 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7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①기상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려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탑승구간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탑승요구서에 탑승권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탑승목적

2. 탑승자 인적사항

3. 탑승기간 및 구간

4. 탑승 선박 또는 항공기

②제1항에 따른 탑승요구서를 받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 3 -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지진해일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12. 안개

제9조 (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

- 4 -

용한다.

제10조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시정(視程)·구름·기온·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공항[「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비행정보구역(「항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공항·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태풍

2. 뇌전(雷電)

- 5 -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저시정(低視程)

7. 호우

8. 운고(Ceiling)

9. 난류

10. 착빙(착빙)

11. 산악파(山岳波)

12. 먼지 또는 모래보라

13. 화산재

14. 지진해일

제11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비행장,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비행장(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 6 -

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ㆍ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일 이내 

2.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7일 이내

3.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8일 이상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의 장에게 「전파법」 제61조에 따른 우주전파 수신자료나 지자기, 전리층 및 태양 흑점 관측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특보의 통보 등)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 7 -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3.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7.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또는 특보해제(이하 이 조에서 "특보등"이라 한다)의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특보등을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 특보등의 통보에 따른 수신알림 체제를 마련할 것

- 8 -

3. 특보등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은 특보등의 수신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특보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항공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을 제외한다)이 제3항의 수신절차를 마련하거나 제4항의 담당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진해일의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 9 -

위하여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진,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 (예보 및 특보 제한) 법 제1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목적"이란 국방상의 목적을 말한다. 

제15조(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 지진관측망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 지진관측망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 지진관측망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국가 지진관측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측장비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국가 지진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 10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구물리 관측시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구물리 관측시설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구물리 관측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지구물리 관측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6. 그 밖에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① 기상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2. 기상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지진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의 설치 및 관측환경의 조사

2. 지진 관련 정보와 기술의 교환

3. 지진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4. 지진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11 -

제18조 삭제 <2009.12.7>

제18조의2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

2. 과제수행목표

3. 과제수행능력

4. 과제수행 소요비용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과제의 중복성 여부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 수행능력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19조 (국제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대상은 다

- 12 -

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20조 (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제21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 13 -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제22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3조 (기상업무의 위탁)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의 통보

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5.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자료제공

- 14 -

②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6. 국토해양부·기상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①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

- 15 -

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3701호, 2012.3.30>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