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 4.18.] [환경부령 제451호] 


기상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자

3.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자 중 기상청장과 협약을 맺은 자

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는 기상현상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행한다.

제5조(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감시를 하는 때에는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관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층권의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및 복사(輻射)에 관한 관측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를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보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대기조성(大氣組成)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 등 기후요소에 미치는 영향

2. 기후가 강수ㆍ열파 및 한파 등의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은 다음 

각 호의 주기로 발표한다. 

1. 연 기후전망: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2월 하순에 발표

2. 봄철 기후전망: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1월 하순에 발표

3. 여름철 기후전망: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2월 하순에 발표

4. 가을철 기후전망: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5월 하순에 발표

5. 겨울철 기후전망: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8월 하순에 발표

6. 수시 기후전망:특수한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그 기후의 전망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발표

②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발표한다.

③기후전망의 발표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응용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④제2항에 따른 통계의 종류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2(기후자문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로 기후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기후정책, 기후예측, 기후변화감시 및 기후산업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후과학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3(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후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후전망, 미래 기후예측 및 기후변동의 감시, 이상기후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과학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및 기후변화감시(관측망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기상자원 및 기상조절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연지진ㆍ화산현상 및 지진해일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발표기준ㆍ대상구역, 통보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정보의 종류

가. 자연지진: 지진통보 및 지진속보

나. 화산현상: 화산통보

다. 지진해일: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2. 정보의 내용

가. 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및 규모

나. 화산현상: 화산분화 및 화산재

다. 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3. 정보의 전달방법

가. 전화, 팩스, 인터넷 및 휴대용 전자기기 등을 활용하여 전달

나.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방법 및 통보대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방법, 통보대상,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지ㆍ분석방법: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 자료의 종합ㆍ분석

2. 통보대상: 한반도와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 다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모 3.0 미만의 인공지진을 통보할 수 있다.

3. 통보내용: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및 규모

4. 통보방법: 제8조제3호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방법 및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0조(지진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방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국내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연 1회 이상 간행물로 발간하거나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2009.12.10>

제12조 삭제 <2009.12.10>

제13조 삭제 <2009.12.10>

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및 학술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연구기자재 등 각종 시설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다양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법 제3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교육ㆍ훈련의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7. 그 밖에 기상관련 교육ㆍ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6조(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③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

서에 따라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면제받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악화, 천재ㆍ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2.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

3. 「항공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4.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09.1.8>


부칙  <제451호, 2012. 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훈련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16조제1항제4호 관련)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 3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기사 또는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기상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라.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마.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2. 시설ㆍ장비기준

가.  교육ㆍ훈련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교육ㆍ훈련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자재를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