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53호, 2012. 5. 7,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

제4조(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인력의 변경

2.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변경

3. 사업개시 예정일의 변경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제6조(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① 기상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면허의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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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 2장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면허증

3.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면허증 및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13조(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補修)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한다.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53호, 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 또는 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각각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3호, 2012.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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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제7조제2항 관련)


구분

자료제공의 종류

수수료

(원/월)

비고

기본 자료

가. 초단기ㆍ단기ㆍ중기ㆍ장기 예보

나. 기상 특보

다. 상세 기상정보

라. 대기오염 기상정보

마. 지진 관련 자료

100,000

국내 자료만해당합니다.

기상 관측 자료

가. 지상기상 관측 자료

107,000

나. 고층기상 관측 자료

107,000

다. 해양기상 관측 자료

107,000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 자료

107,000

GTS를 통해 입수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국지기상 관측 자료

자동기상관측(AWS) 자료

90,720

국내 자료만해당합니다.

항공기상 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 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 자료

80,000

다. 항공기상 특보 자료

20,000

수치 자료

가. 수치모델 격자 자료

150,000

나. 수치모델 그래픽 자료

150,000

다. 기상자원지도

50,000

위성 자료

기상위성 자료

45,000

기상청에서 입수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레이더 자료

기상레이더 자료

45,000

국내 자료만해당합니다.

낙뢰 자료

낙뢰 관측 자료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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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제9조 관련)


대상 면허

교육 내용

시간

기상예보사

1. 일기도 분석 기법

2. 수치예보 해석 기법

3. 영상자료(위성, 레이더, 낙뢰 등) 해석 기법

4. 예보 실무 및 예보문 작성 기법

5. 브리핑 실습

6. 생활기상 활용 기법

4주

(140시간)

기상감정사

1. 기상 관측 자료 통합분석 기법

2. 지리 분석 및 기상현상특성 분석 기법

3. 조사 방법 및 기상자료통계 분석 기법

4. 기상역학 및 열역학 이론

5. 현장감정 실습 및 감정서 작성 기법

6. 기후 및 기상재해 분석 기법

4주

(140시간)


[별표 3]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보수교육(제13조제1항 관련)


대상 면허

교육 내용

시간

기상예보사

1. 소양 교육

2. 신기술 동향

3. 기상 관련 법규

1일(7시간)

기상감정사

1. 소양 교육

2. 신기술 동향

3. 감정 관련 법규

1일(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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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각각 감경(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상사업자의 사업 또는 기상예보사ㆍ기상감정사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상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1개월 이상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4호




경고



경고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사업정지 2개월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5호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6)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7)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3차 이하 위반

나) 4차 위반


다) 5차 이상 위반

법 제8조 제1항제7호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나.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4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5)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정지

7)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7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8)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8호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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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업종 

[  ]기상예보업,  [  ] 기상감정업, [  ] 기상컨설팅업 , [  ] 기상장비업

업무범위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  ]일반수요자 대상, [  ] 특정 수요자 대상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  ]기본자료, [  ] 기상관측자료, [  ] 국지기상관측자료, 

[  ] 항공기상자료, [  ] 수치자료, [  ] 위성자료, [  ] 레이더자료, [  ] 낙뢰자료

사업개시 예정일           .     .     .

인력확보 현황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증 소지자     명을 포함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근 기상 인력    명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 명세서 1부(관측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실태조사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구분

자료제공의 종류

수수료

(원/월)

비고

기본 자료

가. 초단기ㆍ단기ㆍ중기ㆍ장기 예보

나. 기상 특보

다. 상세 기상정보

라. 대기오염 기상정보

마. 지진 관련 자료

100,00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기상 관측 자료

가. 지상기상 관측 자료

107,000

나. 고층기상 관측 자료

107,000

다. 해양기상 관측 자료

107,000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 자료

107,000

GTS를 통해 입수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국지기상 관측 자료

자동기상관측(AWS) 자료

90,72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항공기상 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 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 자료

80,000

다. 항공기상 특보자료

20,000

수치 자료

가. 수치모델 격자 자료

150,000

나. 수치모델 그래픽 자료

150,000

다. 기상자원지도

50,000

위성 자료

기상위성 자료

45,000

기상청에서 입수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레이더 자료

기상레이더 자료

45,00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낙뢰 자료

낙뢰 관측 자료

10,000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①상호(단체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전화:              )


2. 기상사업의 목적

-







3. 기상사업의 계획

가. 사업의 방법







나. 관련 기술 및 시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법제처

-  6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뒤쪽)

4. 예보사업의 계획(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예보사항 및 예보발표일시

예보사항

⑦예보발표일시

업무범위

④예보기간

⑤예보하는 

기상현상

⑥예보대상 구역

⑧일반 수요자 

대상 예보

⑨특정 수요자 

대상 예보


나. 수집하는 기상정보의 내용 및 그 입수방법

⑩수집하는 기상정보의 내용

입수방법

⑪입수처

⑫통신회선


다. 생산ㆍ발표한 예보자료의 보관

⑬예보의 종류

⑭보관기간

※ 작성요령

가. ④란은 예보의 대상이 되는 시간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나. ⑤란은 기온, 강수, 바람, 기압 등 예보하려는 기상현상을 기록합니다.

다. ⑥란은 육상예보의 경우에는 도ㆍ시ㆍ군 단위를, 해상예보의 경우에는 예보대상 바다의 위도와 경도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라. ⑦란은 예보를 발표하는 기준 시각 및 예보 발표 주기를 기록합니다.

마. ⑧란과 ⑨란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 대상 예보와 특정 수요자 대상 예보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바. ⑩란은 예보를 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국내외 기상정보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 ⑪란은 예보를 하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제공받는 국내외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록합니다.

아. ⑫란은 기상정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기상정보를 전송받기 위하여 이용하는 유ㆍ무선 통신수단의 종류 및 속도를 기록합니다.

자. ⑬란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초단기, 단기, 중기 또는 장기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차. ⑭란은 예보한 자료의 보관기간을 기록합니다.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기상사업등록증



1. 상호(단체명)

2.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

5. 영업의 종류

6. 업 무 범 위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④상호(단체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재지

(전화:             )

⑦기상사업 

등록번호

⑧기상사업 

등록일

⑨등록업종

신청내용 

내용

⑩변경 전

⑪변경 후

⑫변경 사유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상사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작성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재발급

(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재발급합니다)

변경 내용 기록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단체명

(설립허가기관 및 허가번호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인력확보 현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근 기상인력   명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명

시설확보 현황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실태조사

결재

지정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210mm×297mm[백상지 80g/㎡]



 
 법제처

-  7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



1. 단체명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5. 사무소 소재지

6. 영업 개시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기상예보사   

[  ] 기상감정사   

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자격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 취득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교육

교육과정명

이수번호

교육기관

교육기간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  ] 기상예보사,  [  ] 기상감정사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합니다) 2장

2.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3.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 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수입인지)


5천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확인

결재

면허증 발급

신청인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기상청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기상예보사   

[  ] 기상감정사   

면허 등록대장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면허번호 : 

(앞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교육

교육과정명

이수번호


교육기관


교육기간

발급일


발급자


참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변동사항

날짜

내 용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교육

재발급

날짜

교육기관

확인자

날짜

내용

확인자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기상○○사 면허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1. 성명

2. 생년월일

3. 최초 발급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상○○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 유의사항 >

1.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기상예보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기상감정사

처리기간

즉  시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④근무처

면허 번호

면허 연월일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손상  □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 기상예보사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기상감정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합니다) 2장

2. 면허증(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2천원

210㎜×297㎜(일반용지(2종) 70g/㎡)


 
 법제처

-  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면허증 재발급

변경 내용 기록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공무집행증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성명 

기상청

55㎜ × 85㎜ (보존용지(1종)120g/㎡)  



(뒤쪽)

공무집행증


소속:

직급/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기상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법제처

-  9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