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10.18] [환경부령 제481호, 2012.10.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9>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인력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2.5.3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ㆍ단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내(廳內)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4. 청내 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집행의 조정

5. 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7. 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8. 간부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ㆍ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1. 청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청내 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3. 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청내 비정규직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5. 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7. 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내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2. 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내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4.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15.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심사

16. 「기상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7. 법령의 질의ㆍ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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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19.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20.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1. 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

2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⑤ 삭제 <2010.4.13>

⑥ 인력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내 교재 편찬ㆍ관리 및 교육시설ㆍ교육기자재 수급ㆍ관리

3. 청내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4. 청내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6. 외국인 기상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 운영

7. 기상교실 운영 및 대국민 기상교육

8. 기상교육의 외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9. 청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0. 청내 지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청내 총괄

3. 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0.4.13>

6. 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

7. 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0.4.13]

[제5조의2에서 이동 <2012.5.31>]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4조의2로 이동 <2012.5.31>]

제6조(예보국) ① 예보국장 및 수치모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예보국에 예보정책과ㆍ총괄예보관 4명ㆍ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ㆍ슈퍼컴퓨터운영과ㆍ예보기술팀 및 국가태풍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총괄예보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국가태풍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3.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 수립

7.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8.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ㆍ조정 및 지원

9. 삭제 <2010.4.13>

10. 청내 예보장비의 유지ㆍ관리

11. 삭제 <2010.4.13>

12. 중ㆍ단기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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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14. 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전국의 중ㆍ단기예보의 분석ㆍ총괄

2. 중ㆍ단기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3. 중ㆍ단기예보, 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 및 사후분석

4. 중ㆍ단기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5. 기상예보ㆍ기상특보ㆍ기상정보 등의 통보

6.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 운영 및 기상정보 전화 상담업무

⑤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초단기ㆍ단기ㆍ중기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5. 확률론적 예보기법의 수치모델 입력자료 생성 방법 개발ㆍ개선

6. 수치예보의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관련 사항

7.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치예보 관련 업무

⑥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2. 초단기ㆍ단기ㆍ중기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3. 자료동화용 관측자료 관리와 품질검사

4. 각종 관측자료의 자료동화 입력과정 개발 및 적용

5. 수치예보자료를 이용한 응용과정의 개발ㆍ개선

6. 동네예보시스템 개발ㆍ자료관리ㆍ운영

7. 동네예보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 및 제공

⑦ 슈퍼컴퓨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4.13>

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3.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ㆍ검증 및 평가

4. 수치예보ㆍ동네예보 관련 장비의 유지ㆍ관리

5.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7.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ㆍ적용 및 국내외 협력

8.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ㆍ관리

⑧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 지원

3.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4.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 대응 업무 지원

5. 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 운영

6. 태풍에 관한 연구

7.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8. 태풍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⑨ 예보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4.13>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분석기법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분석ㆍ제공에 관한 사항

6. 선진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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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9. 방재기상업무의 지원

제7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장 및 지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측기반국에 관측정책과ㆍ해양기상과ㆍ기상기술과ㆍ지진정책과 및 지진감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③ 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

3.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업무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9.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ㆍ유지에 관한 사항

12.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17. 청내 기상측기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19.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ㆍ관리

20.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0.4.13>

⑤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2. 해양기상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개발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ㆍ분석

4. 자원선박관측(自願船舶觀測) 제도의 관리

5. 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0.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기상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장비의 구매 총괄

2. 기상장비 수급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국립기상연구소의 기본 연구개발과제 평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수립ㆍ조정 및 평가

5.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와의 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결과의 관리 및 보급

7.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상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9.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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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30>

1.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의2. 화산의 관측ㆍ분석ㆍ통보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청내 지진 및 지진전조(地震前兆)현상 관측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4.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국가적 활용 증대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6.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7.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8.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에 관한 사항

9.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진 관련 업무

⑧ 지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30>

1. 국내외 발생지진 분석 및 통보

1의2. 화산의 관측ㆍ분석ㆍ정보수집 및 통보

2.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3.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ㆍ분석 및 통보

4. 청내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ㆍ관리

6. 자연지진ㆍ인공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분석업무의 개선

7. 지진 및 지진해일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8. 청내 지진장비의 유지ㆍ관리

제8조(기후과학국) ① 기후과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기후변화감시센터 및 한반도기상기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4. 기후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 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7.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국가 대응체제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의 한국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에 관한 업무

10. 기후변화 과학분야 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대책 수립

11. 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3. 기후변화감시계획(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감시 국제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측망 조정

14. 극지(남극과 북극) 지구 대기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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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6. 기후변화에 관한 전망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7. 기후변화에 대한 과거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

18.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에 관한 기법 개발 및 개선

19.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 생산 및 지원

20.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의 전망을 포함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장기예보ㆍ기후예측ㆍ계절기상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3.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

4. 장기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5. 장기예보ㆍ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전지구 기후변동의 감시

7. 이상(異常)기상 및 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8.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의 감시 및 예측

9.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10. 삭제 <2010.4.13>

11. 수문(水文)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⑤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1.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ㆍ분석

2.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관측ㆍ분석ㆍ조사 및 발표

3. 제주 고산 기후변화감시소의 운영ㆍ관리

4. 지구대기감시 국내외 기술 교류

⑥ 한반도기상기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4.13>

1. 북한의 중ㆍ단기예보의 분석 및 총괄

2. 북한의 중ㆍ단기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3. 북한의 중ㆍ단기예보의 통보

4. 북한기후 관련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한반도기후 관련 사업의 기획 및 발굴

6. 한반도지역 기후재해 및 동향분석서의 생산

7.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ㆍ배포

8.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9.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상산업정보화국에 기상산업정책과ㆍ기상자원과ㆍ정보통신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2.5.31>

③ 기상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군(軍)ㆍ항공ㆍ교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4.13>

5.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및 시민단체간 협력

6. 기상산업의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상관계 법인의 관리

8.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ㆍ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

9.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ㆍ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10.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11.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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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13. 재해기상(폭염 및 재해기상현상) 실용화 기술 도입ㆍ개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4. 응용특화기상(생활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5. 산업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

16. 농림기상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상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 관련 센터의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민원업무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7. 청내 고객만족센터의 운영

8. 청내 행정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⑤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5.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

7. 청내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10. 기상청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

11. 기상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청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3.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15.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17. 기상자료의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

18.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

19.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제3장 국립기상연구소

제10조(국립기상연구소) ① 국립기상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연구기획운영과ㆍ정책연구과ㆍ예보연구과ㆍ기후연구과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ㆍ황사연구과 및 응용기상연구과를 두되,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으로, 정책연구과장ㆍ예보연구과장ㆍ기후연구과장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 및 황사연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응용기상연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③ 연구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1. 소내(所內) 보안에 관한 사항

2. 소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소내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5. 소내 물품의 구매 및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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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소내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8. 소내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9. 기상청 연구개발계획에 따른 세부연구추진전략의 수립

10. 소내 조사ㆍ연구사업의 선정과 진도관리 및 평가

11. 소내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소내 연구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

13. 소내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ㆍ운영

1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연구업무는 제외한다)

④ 정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연구기획ㆍ연구동향의 조사 및 분석

2.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및 연구동향 보고서의 작성ㆍ관리

3.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ㆍ조사연구의 수행

4.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5. 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⑤ 예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대기의 종관적(綜觀的)ㆍ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2.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3. 대기수치예측시스템에 관한 연구

4. 수치예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5.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⑥ 기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2. 기후ㆍ기후변화 예측모델의 개발에 관한 연구

3.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5. 기후변화 원인 및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6. 이상기후에 관한 연구

7. 고기후(古氣候)에 관한 연구

8.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⑦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1>

1. 대기ㆍ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2. 원격탐사 및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3. 해양기상,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4. 탄소순환에 관한 연구

5. 삭제 <2009.12.22>

⑧ 황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황사에 관한 연구(황사의 위해성 및 피해방지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

2. 황사의 발생, 추적, 감시, 기상분석 및 예측정보 생산에 관한 과학적 지원

3. 황사 예측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4. 황사에 관한 기상모델의 개발 및 개선

5. 황사의 특성 및 감시ㆍ관측에 관한 연구

6. 황사감시망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

⑨ 응용기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22>

1.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2. 환경기상ㆍ생명기상 및 보건기상에 관한 연구

3. 항공기상 및 농업기상에 관한 연구

4. 미기상(微氣象) 및 국지기후(局地氣候)에 관한 연구

5. 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6. 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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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8. 수문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연구


제4장 지방기상청

제11조(지방기상청) ① 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ㆍ대전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팀, 예보과 및 기후과를 두되, 기획운영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예보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기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③ 삭제 <2011.8.30>

④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1. 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청내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청내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8.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관할지역 내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2. 관할지역 내 예보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4. 방재기상업무의 수행과 지원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지역예보기술의 연구ㆍ개발

7.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 및 소속기관 관측업무의 지도

8. 삭제 <2010.4.13>

9. 삭제 <2010.4.13>

⑥ 기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관할지역 내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2.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4.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5.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8. 기상관측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9.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0. 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11.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의 지도

12.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ㆍ관리(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4.13>

② 기상대는 관할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동네예보(백령도ㆍ흑산도ㆍ진도ㆍ고산ㆍ성산기상대는 제외한다), 기후자료통계, 지역방재기상서비스, 기상정보의 통보(예보 및 특보를 포함한다),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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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0.7.30>

③ 다음 각 호의 기상대는 제2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0.7.30>

1. 포항기상대: 고층기상ㆍ오존층상황의 관측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천ㆍ춘천ㆍ청주ㆍ대구ㆍ전주기상대: 관할지역 내 기상특보의 생산에 관한 사항 및 해양기상관측장비,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영(인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원기상대: 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

4. 진도 및 성산기상대: 기상레이더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5. 동해기상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백령도 및 고산기상대: 고층기상관측 및 기상레이더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7. 통영ㆍ목포ㆍ여수ㆍ서귀포ㆍ보령기상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추풍령기상대: 표준기상관측소 운영에 관한 사항

9. 흑산도 및 속초기상대: 고층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10. 서산기상대: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0.4.13>

⑤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되, 대구기상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원기상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창원ㆍ안동ㆍ전주ㆍ목포ㆍ인천ㆍ청주 및 춘천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진도ㆍ백령도ㆍ동해ㆍ고산 및 성산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2010.4.13, 2010.7.30, 2012.5.31>

⑥ 삭제 <2010.4.13>

⑦ 기상대장은 지방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4.13>

[제목개정 2010.4.13]


제5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② 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 및 위성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③ 위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성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3.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4.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의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⑤ 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기상위성 분석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4. 기상위성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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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장의2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기상레이더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5.31>

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이 조에서"센터"라 한다)에 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30, 2012.5.31>

③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30, 2011.8.30>

1. 기상레이더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레이더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3.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4. 유관기관 기상레이더자료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6. 기상레이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7. 국내 유관기관 기상레이더관측 기술의 지원

8.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ㆍ강릉기상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레이더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1.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3.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의 운영ㆍ관리

4.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처리ㆍ분배ㆍ저장

5. 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센터 내 전산장비의 운영 및 개선

7. 기상레이더의 실시간 원격감시ㆍ제어 및 자료 분석ㆍ감시

8. 기상레이더 산출자료의 정확도 검증 및 개선

9. 기상레이더 관련 신기술의 도입ㆍ적용 및 국내외 기술 협력

[본조신설 2010.4.13]


제6장 항공기상청

제14조(항공기상청) ① 항공기상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청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기상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4.13>

②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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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③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1.8.30>

④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다. <신설 2010.4.13, 2011.8.30>

⑤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제17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0.18]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란 지진관리관을 말한다. <개정 2011.5.30>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5.31>


제8장 기상선진화추진단 및 정원

제19조(기상선진화추진단) ①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상선진화추진단장 밑에 기상선진화담당관을 두되,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상선진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예보기술수준 및 예보관 역량 진단을 통한 기상업무개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선진국 기상기술ㆍ제도의 동향 및 시스템 운영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도입 타당성 진단에 관한 사항

3. 기상선진국 달성을 위한 기상선진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4. 기상선진화사업 세부실천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태 점검ㆍ관리

5. 주요 기상 선진국과의 국제협력분야 발굴에 관한 사항

6. 선진기상기술 도입에 관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선진기상기술(예보ㆍ관측ㆍ기후) 도입 및 이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선진기상기술개발 추진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

제20조(기상선진화추진단의 정원) 기상선진화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부칙  <제331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선진화추진단의 존속기간) 제8장(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49호, 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5명, 기상서기 8명, 행정서기보 3명 및 기상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54호, 2009.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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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7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 201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 2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4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3)의 감축 및 일반직 4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의 증원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18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17)의 감축 및 일반직 18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의 증원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415호, 201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 201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2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6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제423호,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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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 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 201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 2012.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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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0.4.13>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칭

위치

김포공항기상대

서울특별시

제주공항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안공항기상대

전라남도 무안군

울산공항기상대

울산광역시

김해공항기상실

부산광역시

청주공항기상실

충청북도 청원군

대구공항기상실

대구광역시

여수공항기상실

전라남도 여수시

양양공항기상실

강원도 양양군

광주공항기상실

광주광역시

포항공항기상실

경상북도 포항시

사천공항기상실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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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2.9.10>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39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차장)

1

비상계획담당(5급상당)

1

일반직계

365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6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4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2

기상주사보 

1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8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

기능직 계

23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운전원

5

기능9급 사무실무원

10

기능9급 방호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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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2.10.18>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39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차장)

1

비상계획담당(5급상당)

1

일반직계

365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4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86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0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3

기상주사보 

11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5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

기능직 계

23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운전원

5

기능9급 사무실무원

10

기능9급 방호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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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2.9.10>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72

일반직계

6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4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7

기상연구사

27

기능직 계

5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4



 
 법제처

-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12.9.10>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72

일반직 계

6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6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4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7

기상연구사

27

기능직 계

5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4



 
 법제처

-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2.9.10>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총 계

664

일반직 계

575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5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9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8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76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3

기상주사보

20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3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8

기능직 계

89

기능6급 선박항해장

2

기능6급 선박기관장

2

기능6급 정보통신장

1

기능7급 선박항해장

2

기능7급 선박기관장

2

기능8급 선박항해원

2

기능8급 선박기관원

1

기능9급 기계원

2

기능9급 사무실무원

51

기능9급 토목원

1

기능9급 건축원

1

기능9급 운전원

17

기능9급 방호원

1

기능9급 선박항해원

3

기능9급 선박기관원

1



 
 법제처

-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2.10.18>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총 계

664

일반직 계

575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5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6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58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5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1

기상주사보

20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5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8

기능직 계

89

기능6급 선박항해장

2

기능6급 선박기관장

2

기능6급 정보통신장

1

기능7급 선박항해장

2

기능7급 선박기관장

2

기능8급 선박항해원

2

기능8급 선박기관원

1

기능9급 기계원

2

기능9급 사무실무원

51

기능9급 토목원

1

기능9급 건축원

1

기능9급 운전원

17

기능9급 방호원

1

기능9급 선박항해원

3

기능9급 선박기관원

1



 
 법제처

-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2.5.31>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총 계

43

일반직계

41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10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기상주사보

3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기능직 계

2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법제처

-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12.5.31>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총 계

43

일반직계

41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5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10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기상주사보

3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기능직 계

2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법제처

-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3] <개정 2012.5.31>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총 계

33

일반직 계

32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


기상주사보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


기능직 계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법제처

-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4] <개정 2012.5.31>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총 계

33

일반직 계

32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5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

기상주사보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기능직 계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법제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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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2.5.31>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관련)

총 계

115

계약직 계

1

고위공무원단(청장)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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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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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 <신설 2012.10.18>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표

(제17조의2 관련) 

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7

일반직 계

7

5급

1

7급

2

8급 

2

연구사

2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연구사

1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6

일반직 계

6

7급

2

8급

3

9급

1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7급

2

8급

1

대전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8급

2

강원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2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7급

1

8급

1

9급

1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연구사

1

항공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4

일반직 계

4

7급

2

8급

1

9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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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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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0.4.13>

기상선진화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20조 관련)

총 계

7

계약직 계

1

기상선진화추진단장(가급)

1

일반직 계

6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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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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