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8호, 2013.3.23, 일부개정]
안전행정부(경제조직과) 02- 2100- 3509
기상청(행정관리담당관) 02- 2181- 03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국립기상연구소를 둔다.
②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위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둔다. <신설 2009.4.30>
④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레이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신설 2010.4.13>
⑤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항공기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항공기상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0.4.13>
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
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 및 기상산업정보화국을 둔다. <개정 2009.4.30>
②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4.13>
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1.10.10>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1.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 규제심사 및 정비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운영
1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
13. 대국민 기상교육 및 기상지식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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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0.4.13]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4. 삭제 <2010.4.13>
5. 삭제 <2010.4.13>
6. 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8. 삭제 <2010.4.13>
9. 삭제 <2010.4.13>
10. 삭제 <2010.4.13>
11. 삭제 <2010.4.13>
12. 예산의 집행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 삭제 <2009.4.30>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6. 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17. 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19. 삭제 <2010.4.13>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1. 청내 정부 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예보국)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수치모델관리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수치모델관리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중기ㆍ단기예보의 분석ㆍ총괄
6. 서울지역 중기ㆍ단기예보, 기상특보의 생산 및 사후분석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9. 삭제 <2013.3.23>
10. 삭제 <2013.3.23>
11. 삭제 <2013.3.23>
12.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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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4.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15.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16.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7.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18. 동네예보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ㆍ제공
19.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0.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21.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 운영ㆍ관리
④ 수치모델관리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09.12.31, 2010.4.13>
제11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진관리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4.30>
② 국장 및 지진관리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6.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7.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8.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11.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12.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16.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17.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18.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9.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20.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21.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2. 지진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3.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24.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ㆍ분석 및 통보
25. 화산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ㆍ분석 및 통보
④ 지진관리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4.13, 2012.5.30, 2013.3.23>
[제목개정 2009.4.30]
제12조(기후과학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측망 조정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구관측그룹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5. 수문(水文)ㆍ가뭄에 관한 기상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엘리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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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감시 관측ㆍ분석ㆍ조사 및 발표
9. 기후변화감시 관련 국내외 기술 교류
10. 한반도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
11.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12.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09.4.30]
제13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응용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9.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10.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운영
11.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국립기상연구소
제15조(직무) 국립기상연구소는 기상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4.30, 2010.4.13, 2012.5.30>
1. 대기의 종관적(綜觀的)ㆍ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2.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3. 기후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4. 대기ㆍ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5. 삭제 <2008.6.25>
6. 황사에 관한 연구(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7. 원격탐사 및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8.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9. 환경기상 및 미기상(微氣象)에 관한 연구
10.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10의2. 수문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연구
11. 해양기상,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12. 기상, 지진 및 화산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관리
13. 기상업무 관련 정책, 기술 및 연구동향 조사ㆍ분석
14. 삭제 <2010.4.13>
15.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ㆍ조사연구 수행
16.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17.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8. 연구소내 연구용 관측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소장) ① 국립기상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기상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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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기상청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 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삭제 <2010.4.13>
7.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8.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9.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11. 기상관측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검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2.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3.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4. 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15.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지방기상청장) ① 지방기상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ㆍ대전지방기상청장ㆍ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기상대) ①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대를 둔다. <개정 2010.4.13, 2013.3.23>
②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기상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제목개정 2010.4.13]
[시행일 : 2014.1.1] 제22조제2항
제4장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2009.4.30>
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기상위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8.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9.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10.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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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상위성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0.4.13>
14.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16. 삭제 <2010.4.13>
17.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18.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4.30]
제22조의3(센터장)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4.30]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기상레이더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분배ㆍ저장
7.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4.13]
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4.13]
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3]
제5장 항공기상청
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2.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4.13>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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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항공기상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09.4.30>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4.30, 2013.3.23>
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제7장 삭제 <2013.3.23>
제28조 삭제 <2013.3.23>
부칙 <제2444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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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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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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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위치 |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별표 2]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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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무원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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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393 |
정무직 계 |
1 |
청장(차관급) |
1 |
별정직 계 |
2 |
고위공무원단(차장) |
1 |
5급 상당 |
1 |
일반직 및 기능직 계 |
390 |
고위공무원단 |
7 |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
383 |
[별표 3] <개정 201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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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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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812 |
일반직 및 기능직 계 |
812 |
고위공무원단 |
4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
1 |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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