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연구직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활용하는 인사운영 체계의 필요에 따라 해당 직위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을 갖춘 연구관에게과장급 순환 보직 기회를 부여하고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립기상연구소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1) 과장급 2년 이상 및 연구관 경력 4년 이상인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직수행능력평가 시행

나.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을 일부 변경(안 별표)

1) 소속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 경력기준을 「공무원 임용령」승진소요최저연수에 부합되도록 조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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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758호(2013.8.19)


기상청 소속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기상청 소속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중 “직위별 보직기준”을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로 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기상연구소장은 소속 과장급 이상 직위에 2년 이상(타 기관 과장 경력 포함) 및 연구관 경력 4년 이상인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직수행능력평가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직수행능력평가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기상연구소장이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58호, 2013.8.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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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직위별 보직기준(제10조 관련)

직위명

경력

비고

국립기상연구소장


1) 2호나목 직위에서 3년 이상

2) 기상연구관으로 7년 이상

3) 4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5년 이상

4) 관련분야 박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교육ㆍ연구기관 등에서 경력 8년 이상인 자

대변인,

인력개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예보정책과장,

총괄예보관,

예보기술분석과장,

수치모델개발과장,

수치자료응용과장,

슈퍼컴퓨터운영과장,

관측정책과장,

해양기상과장,

기상기술과장,

국가태풍센터장,

지진정책과장,

지진감시과장,

기후정책과장,

기후예측과장,

기후변화감시센터장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장,

예보연구과장,

기후연구과장,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

황사연구과장,

응용기상연구과장

1) 기상연구관으로 동일분야 4년 이상

2) 5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4년 이상

3) 관련분야 박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경력 4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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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위별 보직기준) ①ㆍ② (생  략)

제10조(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립기상연구소장은 소속 과장급 이상 직위에 2년 이상(타 기관 과장 경력 포함) 및 연구관 경력 4년 이상인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직수행능력평가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보직수행능력평가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기상연구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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