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    정 1998.  5. 22 기상청훈령 제302호

일부개정 1999.  2. 18 기상청훈령 제314호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

일부개정 1999.  6. 30 기상청훈령 제321호

일부개정 2000.  10. 2 기상청훈령 제345호

일부개정 2002.  1. 28 기상청훈령 제372호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

기상청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3.  4. 18 기상청훈령 제386호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

기상청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9. 22 기상청훈령 제430호

일부개정 2007. 12. 12 기상청훈령 제522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09.  4. 14 기상청훈령 제609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09. 11. 23 기상청훈령 제640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1.  6. 30 기상청훈령 제695호

일부개정 2013.  5. 28 기상청훈령 제7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8. 19 기상청훈령 제7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공무원임용령」제43조제7항과 제43조의3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의2에 따라 기상청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

무원의 직급,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제2조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 국외훈련이나 국내위탁교육 등의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보유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자격증과 관련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 소속기관이나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연고지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⑤ 전직 임용된 공무원은 보직예정 직위의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근무경력 및 전직 임용전의 직위에 상응하게 보직한다. 

제4조(필수실무관의 보직)「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직이나 기술직렬 등의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뚜렷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제6조(신체장애자의 보직) 신체장애를 가진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법무 및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직) ① 감사업무나 법무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행정과 법률에 관련학을 전공한 공무원

2. 그 밖에 법률이나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② 민원업무 담당자(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③ 감사업무나 법무업무 또는 민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2년 이상 충실히 근무한 후 다른 직위로 전보될 때에는 희망하는 부서를 참작하여 전보한다.

제8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의 분야별 대상 부서‧직위와 직무수행요건,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문직위에는 각 분야별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보직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 전보 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직관리는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위하여 전문분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경력개발제도를 운영한다.

② 경력개발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하나의 전문분야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여 높은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은 승진이나 교육훈련 등의 인사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연구직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하는 때에는 제2조와 제3조의 보직관리의 원칙 및 일반기준과 별표의 직위별 보직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별표의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보직기준에 가장 가까운 경력보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한 공무원을 보직한다.

③ 국립기상연구소장은 소속 과장급 이상 직위에 2년 이상(타 기관 과장 경력 포함) 및 연구관 경력 4년 이상인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직수행능력평가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9>

④ 제3항에 따라 보직수행능력평가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기상연구소장이 정한다. <신설 2013.8.19>

제11조(순환전보)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와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의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을 순환전보 하여야 한다. 다만, 중단기 예보 등 업무의 특수성이 있거나 업무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해당분야에 전보하는 경우

2. 비위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

3.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공무원

4. 정직성과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 공무원

5. 그 밖에 업무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외직명 부여)① 예보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담당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직명을 “예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예보업무 외에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기능직 포함)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09호, 2009.4.14>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보직된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상청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기상청훈령 제538호(2008.3.24))을 폐지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40호, 2009.11.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95호, 2011.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49호, 2013.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58호, 2013.8.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9.6.29, 2010.5.14, 2011.6.30, 2013.5.28, 2013.8.19>

직위별 보직기준(제10조 관련)

직위명

경력

비고

국립기상연구소장


1) 2호나목 직위에서 3년 이상

2) 기상연구관으로 7년 이상

3) 4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5년 이상

4) 관련분야 박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교육ㆍ연구기관 등에서 경력 8년 이상인 자

대변인,

인력개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예보정책과장,

총괄예보관,

예보기술분석과장,

수치모델개발과장,

수치자료응용과장,

슈퍼컴퓨터운영과장,

관측정책과장,

해양기상과장,

기상기술과장,

국가태풍센터장,

지진정책과장,

지진감시과장,

기후정책과장,

기후예측과장,

기후변화감시센터장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장,

예보연구과장,

기후연구과장,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

황사연구과장,

응용기상연구과장

1) 기상연구관으로 동일분야 4년 이상

2) 5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4년 이상

3) 관련분야 박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경력 4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