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8.28.] [환경부령 제572호, 2014.8.28., 일부개정]


기상청(창조행정담당관) 02- 2181- 03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9.>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인력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2.5.31., 2013.10.16.>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내(廳內)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4. 청내 예산의 편성·결산 및 집행의 조정

5. 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7. 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8. 간부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1. 청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청내 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3. 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청내 비정규직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5. 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7. 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9.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내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2. 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내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14.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법제처

-  1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법령·훈령·예규·고시의 심사

16. 「기상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7. 법령의 질의·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

1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19.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20.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1. 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

2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23.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과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및 관리

⑤ 삭제 <2010.4.13.>

⑥ 인력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내 교재 편찬·관리 및 교육시설·교육기자재 수급·관리

3. 청내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4. 청내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6. 외국인 기상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 운영

7. 기상교실 운영 및 대국민 기상교육

8. 기상교육의 외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9. 청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0. 청내 지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1. 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청내 총괄

3. 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0.4.13.>

6. 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

7. 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기후 관련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북한기후 관련 사업의 기획 및 발굴

10.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11.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0.4.13.]

[제5조의2에서 이동 <2012.5.31.>]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4조의2로 이동 <2012.5.31.>]

제6조(예보국) ① 예보국장 및 수치모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예보국에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수치모델개발과·수치자료응용과·슈퍼컴퓨터운영과·예보기술분석과 및 수치자료통합팀을 두되, 각 과장 및 총괄예보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고, 수치자료통합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2013.3.23., 2013.10.16.>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1.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3.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법제처

-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 수립

7.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8.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조정 및 지원

9. 삭제 <2010.4.13.>

10. 청내 예보장비의 유지·관리

11. 삭제 <2010.4.13.>

12. 중·단기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13.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 및 정보의 생산

14. 방사능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

15. 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1. 전국의 중·단기예보의 분석·총괄

2. 중·단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3. 중·단기예보, 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 및 사후분석

4. 중·단기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5. 기상예보·기상특보·기상정보 등의 통보

6.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 운영 및 기상정보 전화 상담업무

7. 북한지역의 중·단기예보의 분석·생산 및 통보

⑤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6.>

1. 수치예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초단기·단기·중기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5. 확률론적 예보기법의 수치모델 입력자료 생성 방법 개발·개선

6. 수치예보의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관련 사항

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관리·감독

8.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치예보 관련 업무

⑥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1. 자료동화 및 통계예측모델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2. 초단기·단기·중기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3. 자료동화용 관측자료 관리와 품질검사

4. 각종 관측자료의 자료동화 입력과정 개발 및 적용

5. 수치예보자료를 이용한 응용과정의 개발·개선

6. 통계예측모델 개발·자료관리·운영

7. 통계예측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 및 제공

⑦ 슈퍼컴퓨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4.13.>

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수치예보자료의 생산·지원·관리

3.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관리·검증 및 평가

4. 삭제 <2013.10.16.>

5.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7.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적용 및 국내외 협력

8.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관리

⑧ 삭제 <2013.3.23.>

⑨ 예보기술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4.13., 2013.3.23., 2013.10.16.>

1.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분석기법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제처

-  3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분석·제공에 관한 사항

6. 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9. 방재기상업무의 지원

10. 동네예보시스템의 개발·개선 및 운영

⑩ 수치자료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0.16.>

1. 수치자료통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관측자료의 자료통합 입력과정 개발 및 개선

3. 신규 관측자료의 수치자료통합 시스템 개발 및 개선

4. 자료통합을 위한 관측자료 관리와 품질검사

5. 지구시스템모델(대기, 해양, 지표 등)의 수치자료통합 시스템 개발 및 개선

6. 관측자료의 수치예측에 대한 영향 평가 방법 개발 및 개선

7. 관측망 구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 지원

제7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장 및 지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측기반국에 관측정책과·해양기상과·기상기술과·국가태풍센터·지진정책과 및 지진감시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③ 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

3.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업무의 지도·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및 조정

9.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유지에 관한 사항

12.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상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17. 청내 기상측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19.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관리

20. 기상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0.4.13.>

⑤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1.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2.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개발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분석

4. 관측지원선박(觀測支援船舶)에 관한 사항

5. 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법제처

-  4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기상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1. 삭제 <2013.10.16.>

2. 기상장비 수급계획의 수립·종합·조정

3. 자체연구사업(시험연구비로 수행하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계획수립·조정·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10.16.>

6. 삭제 <2013.10.16.>

7. 기상기술개발원의 관리·감독

8. 「기상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9.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10. 출연연구사업의 정산 및 실태점검

11. 연구용역사업의 심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1.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 지원

3.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4.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 대응 업무 지원

5. 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 운영

6. 태풍에 관한 연구

7.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8. 태풍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⑧ 지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30., 2013.3.23.>

1.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의2. 화산의 관측·분석·통보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삭제 <2013.10.16.>

3.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4.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분석 등에 관한 국가적 활용 증대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6. 지진(관측·분석 및 통보 등)분야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7.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8.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의 고시에 관한 사항

9.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진 관련 업무

⑨ 지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30., 2013.3.23., 2013.10.16.>

1. 국내외 발생지진 분석 및 통보

1의2. 화산의 관측·분석·정보수집 및 통보

2.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3.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분석 및 통보

4. 청내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관·관리

6. 자연지진·인공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분석업무의 개선

7. 지진 및 지진해일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8. 청내 지진장비의 유지·관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제8조(기후과학국) ① 기후과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법제처

-  5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기후변화감시센터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2013.3.23., 2013.10.16.>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6.>

1. 기후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4. 기후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 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7.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국가 대응체제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의 한국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관리·감독

9의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연구개발 사업 관리·감독

9의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c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9의4.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

9의5.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뱅크(CORDEX- Asia: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East Asia) 운영

10. 기후변화 과학분야 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대책 수립

11. 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3.10.16.>

14. 삭제 <2013.10.16.>

1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정

16. 삭제 <2013.10.16.>

17. 삭제 <2013.10.16.>

18. 삭제 <2013.10.16.>

19. 삭제 <2013.10.16.>

20. 삭제 <2013.10.16.>

21.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10.16.>

1.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의 전망을 포함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관리·통보 및 검증

3.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

4. 기후예측모델의 운영·검증·개선 및 관리

5. 기후예측·감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삭제 <2013.10.16.>

7. 이상(異常)기상 및 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감시 및 조사·분석

8.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감시 기술개발 및 개선

9.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9의2. 세계기상기구 다중모델앙상블 장기예보 선도센터 운영

9의3. 기후예측·감시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10. 삭제 <2010.4.13.>

1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국내외 협력


 
 법제처

-  6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의2.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감시·예측·분석·기술개발 및 서비스

12. 삭제 <2013.10.16.>

13. 삭제 <2013.10.16.>

14. 삭제 <2013.10.16.>

15. 삭제 <2013.10.16.>

16. 삭제 <2013.10.16.>

17. 북한지역 기후재해 및 동향분석서의 생산

18. 삭제 <2013.10.16.>

19. 삭제 <2013.10.16.>

20. 삭제 <2013.10.16.>

⑤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2013.10.16.>

1.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분석

2.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관측·분석·조사 및 발표

3. 기후변화감시소(기본·보조·위탁관측소)의 운영·관리

4.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 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

5. 기후변화감시 계획(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프로그램)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6. 극지(남극과 북극)에 대한 기후변화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8.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⑥ 삭제 <2013.3.23.>

⑦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0.16.>

1. 지역기후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지역기후정보 생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개선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5.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6.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7. 산업 분야별 기후변화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의 생산

8. 기후변화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9. 계절기상 정보에 관한 사항

제9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상산업정보화국에 기상산업정책과·기상자원과·정보통신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2.5.31.>

③ 기상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1. 기상산업·항공기상·응용특화기상(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군(軍)·항공·교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4.13.>

5.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및 시민단체간 협력

6. 기상산업의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상관계 법인의 관리

8.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

9.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10.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11.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12.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13. 재해기상(폭염 및 재해기상현상) 실용화 기술 도입·개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4. 응용특화기상(생활·산업·생명·교통안전)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5. 산업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


 
 법제처

-  7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농림기상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상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1.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5.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 관련 센터의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민원업무의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7. 청내 고객만족센터의 운영

8. 청내 행정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9.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배포

⑤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3.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4.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5.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

7. 청내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8.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10. 기상청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

11. 기상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12. 청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13.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14.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분배·처리 및 교환

15.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16.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17. 기상자료의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

18.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관리

19.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제3장 국립기상연구소

제10조(국립기상연구소) ① 국립기상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연구기획운영과·정책연구과·예보연구과·기후연구과·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황사연구과 및 응용기상연구과를 두되,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으로, 정책연구과장·예보연구과장·기후연구과장·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 및 황사연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응용기상연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③ 연구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1. 소내(所內) 보안에 관한 사항

2. 소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소내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5. 소내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소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소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법제처

-  8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소내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9. 기상청 연구개발계획에 따른 세부연구추진전략의 수립

10. 소내 조사·연구사업의 선정과 진도관리 및 평가

11. 소내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소내 연구장비의 수급 및 유지·관리

13. 소내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운영

1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연구업무는 제외한다)

④ 정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업무 관련 정책·기술, 연구기획·연구동향의 조사 및 분석

2. 기상업무 관련 정책·기술 및 연구동향 보고서의 작성·관리

3.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조사연구의 수행

4.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조사 및 정책연구

5. 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⑤ 예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대기의 종관적(綜觀的)·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2.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3. 대기수치예측시스템에 관한 연구

4. 수치예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5.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⑥ 기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2. 기후·기후변화 예측모델의 개발에 관한 연구

3.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5. 기후변화 원인 및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6. 이상기후에 관한 연구

7. 고기후(古氣候)에 관한 연구

8.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⑦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1., 2013.10.16.>

1.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2. 원격탐사 및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3. 해양기상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4. 탄소순환에 관한 연구

5. 삭제 <2009.12.22.>

6. 지진·인공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⑧ 황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황사에 관한 연구(황사의 위해성 및 피해방지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

2. 황사의 발생, 추적, 감시, 기상분석 및 예측정보 생산에 관한 과학적 지원

3. 황사 예측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4. 황사에 관한 기상모델의 개발 및 개선

5. 황사의 특성 및 감시·관측에 관한 연구

6. 황사감시망의 구성·운영 및 관리

⑨ 응용기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22., 2013.10.16.>

1.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2. 환경기상·생명기상 및 보건기상에 관한 연구

3. 항공기상 및 농업기상에 관한 연구

4. 미기상(微氣象) 및 국지기후(局地氣候)에 관한 연구

5. 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6. 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7.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법제처

-  9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수문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연구

9.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지방기상청

제11조(지방기상청) ① 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대전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팀, 예보과 및 기후과를 두되, 기획운영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예보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기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3.3.23.>

③ 삭제 <2011.8.30.>

④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1. 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청내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청내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8.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3.10.16.>

1. 관할지역 내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2. 관할지역 내 예보·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4. 방재기상업무의 수행과 지원

5. 기상에 관한 상담 및 홍보업무

6.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7.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 및 소속기관 관측업무의 지도

8. 삭제 <2010.4.13.>

9. 삭제 <2010.4.13.>

⑥ 기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관할지역 내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2.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4.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5.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8. 기상관측·예보·전산·통신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9.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0.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11.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의 지도

12.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관리(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4.13.>


 
 법제처

-  10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기상대는 관할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동네예보(백령도·흑산도·진도·고산·성산기상대는 제외한다), 기후자료통계, 지역방재기상서비스, 기상정보의 통보(예보 및 특보를 포함한다),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0.7.30.>

③ 다음 각 호의 기상대는 제2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0.7.30., 2014.8.28.>

1. 포항기상대: 고층기상·오존층상황의 관측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천·춘천·청주·대구·전주기상대: 관할지역 내 기상특보의 생산에 관한 사항 및 해양기상관측장비,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영(인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원기상대: 농업기상조사·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

4. 진도 및 성산기상대: 기상레이더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5. 동해기상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백령도 및 고산기상대: 고층기상관측 및 기상레이더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7. 통영·목포·여수·서귀포·보령기상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추풍령기상대: 표준기상관측소 운영에 관한 사항

9. 흑산도·속초·창원기상대: 고층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10. 서산기상대: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0.4.13.>

⑤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되, 대구·안동·창원·전주·목포·청주·인천·수원 및 춘천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진도·백령도·동해·고산 및 성산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2010.4.13., 2010.7.30., 2012.5.31., 2013.3.23., 2013.10.16.>

⑥ 삭제 <2010.4.13.>

⑦ 기상대장은 지방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4.13.>

[제목개정 2010.4.13.]


제5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② 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과·위성운영과 및 위성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③ 위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3.10.16.>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 관련 출연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성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3.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4.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의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법제처

-  11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기상위성 분석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4. 기상위성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

5.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장의2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2013.3.23.>

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이 조에서"센터"라 한다)에 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30., 2012.5.31.>

③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30., 2011.8.30., 2013.10.16.>

1. 기상레이더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레이더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3.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개선

4. 유관기관 기상레이더자료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6. 기상레이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7. 국내 유관기관 기상레이더관측 기술의 지원

8. 관악산·구덕산·오성산·면봉산·광덕산·강릉기상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 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

13. 낙뢰관측망 구축·운영 및 기본계획의 수립

1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레이더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2013.10.16.>

1.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3. 기상레이더자료의 표준화 및 관리·운영

4.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의 수집·분석·처리·분배·저장

5. 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운영

6. 센터 내 전산장비의 운영 및 개선

7. 기상레이더자료의 실시간 처리·분석 및 감시

8. 기상레이더 산출자료의 정확도 검증 및 개선

9. 기상레이더 관련 신기술의 도입·적용 및 국내외 기술 협력

10. 기상레이더 응용기술의 연구 및 개발

11. 기상레이더 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2. 낙뢰관측자료의 분석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4.13.]


제6장 항공기상청

제14조(항공기상청) ① 항공기상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②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청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법제처

-  1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기상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4.13.>

②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③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1.8.30.>

④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다. <신설 2010.4.13., 2011.8.30.>

⑤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제17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0.18.]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란 지진관리관을 말한다. <개정 2011.5.30.>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2013.12.11.>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양기상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및 강원지방기상청 기후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5.31., 2013.10.16., 2013.12.11.>


제8장 삭제 <2013.3.23.>

제19조 삭제 <2013.3.23.>

제20조 삭제 <2013.3.23.>


부칙  <제331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선진화추진단의 존속기간) 제8장(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49호, 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5명, 기상서기 8명, 행정서기보 3명 및 기상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54호, 2009.12.22.> 


 
 법제처

-  13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 201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 2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4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3)의 감축 및 일반직 4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의 증원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18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17)의 감축 및 일반직 18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의 증원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415호, 201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 201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2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6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법제처

-  14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23호, 201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 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 201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 2012.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4.8.28]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8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8.28]


부칙  <제496호, 201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기상주사보 8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50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0호, 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치자료통합팀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은 2016년 9월 30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치자료통합팀장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수치자료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자료응용과장이,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예측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527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


 
 법제처

-  15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8의3, 별표 8의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1호, 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 2014.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2]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5]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5의2]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별표 8]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별표 8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9]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9의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표(제17조의2 관련)

[별표 10] 삭제 <2013.3.23>


 
 법제처

-  16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  17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4.8.28.>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칭

위치

김포공항기상대

서울특별시

제주공항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안공항기상대

전라남도 무안군

울산공항기상대

울산광역시

김해공항기상실

부산광역시

청주공항기상실

충청북도 청주시

대구공항기상실

대구광역시

여수공항기상실

전라남도 여수시

양양공항기상실

강원도 양양군

광주공항기상실

광주광역시

포항공항기상실

경상북도 포항시

사천공항기상실

경상남도 사천시



 
 법제처

-  18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8.28.>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0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계

400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4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76

행정주사ㆍ 기상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2

기상주사보 

1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7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

운전서기보

5

방호서기보

6

기계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9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법제처

-  19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4.8.28.>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40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00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9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88

행정주사ㆍ기상주사ㆍ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3

기상주사보 

1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

운전서기보

5

방호서기보

6

기계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9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법제처

-  20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3.12.11>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74

일반직계

7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5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운전서기보

1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8

기상연구사

28

사무운영서기보

4



 
 법제처

-  21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13.12.11>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74

일반직계

7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7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4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운전서기보

1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8

기상연구사

28

사무운영서기보

4










 
 법제처

-  22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10.16>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관련)

지방기상청

소속기관

명칭

위치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대

대구광역시

구미기상대

경상북도 구미시

포항기상대

경상북도 포항시

안동기상대

경상북도 안동시

상주기상대

경상북도 상주시

울진기상대

경상북도 울진군

울산기상대

울산광역시

창원기상대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기상대

경상남도 진주시

거창기상대

경상남도 거창군

통영기상대

경상남도 통영시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대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기상대

전라북도 남원시

정읍기상대

전라북도 정읍시

군산기상대

전라북도 군산시

고창기상대

전라북도 고창군

목포기상대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기상대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기상대

전라남도 순천시

완도기상대

전라남도 완도군

진도기상대

전라남도 진도군

흑산도기상대

전라남도 신안군

대전지방기상청

천안기상대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기상대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기상대

충청남도 보령시

청주기상대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기상대

충청북도 충주시

추풍령기상대

충청북도 영동군

인천기상대

인천광역시 

백령도기상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수원기상대

경기도 수원시

이천기상대

경기도 이천시

동두천기상대

경기도 동두천시

파주기상대

경기도 파주시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강원도 춘천시

원주기상대

강원도 원주시

동해기상대

강원도 동해시

속초기상대

강원도 고성군

철원기상대

강원도 철원군

영월기상대

강원도 영월군

대관령기상대

강원도 평창군

울릉도기상대

경상북도 울릉군

제주지방기상청

서귀포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산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산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별표 6] <개정 2014.8.28.>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662

일반직 계

662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7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8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0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7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0

기상주사보

24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3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22

운전서기보

17

방호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주사

2

선박기관운영주사

2

통신운영주사

1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선박기관운영주사보

2

선박항해운영서기

2

선박기관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3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31

토목운영서기보

1

건축운영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서기보

3

선박기관운영서기보

1



 
 법제처

-  23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4.8.28.>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662

일반직 계

662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7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62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60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50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8

기상주사보

24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5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2

운전서기보

17

방호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주사

2

선박기관운영주사

2

통신운영주사

1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선박기관운영주사보

2

선박항해운영서기

2

선박기관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3

전기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31

토목운영서기보

1

건축운영서기보

1

선박항해운영서기보

3

선박기관운영서기보

1



 
 법제처

-  24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3.12.11>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총계

42

일반직계

4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10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기상주사보

3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법제처

-  25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13.12.11>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42

일반직계

4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5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10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기상주사보

3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법제처

-  26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3] <개정 2013.12.11>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총계

33

일반직 계

3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

기상주사보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6

사무운영서기보

1



 
 법제처

-  27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4] <개정 2013.12.11>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총계

33

일반직 계

3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6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

기상주사보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사무운영서기보

1






 
 법제처

-  28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3.12.11>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관련)

총계

114

일반직 계

11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청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113



 
 법제처

-  29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 <개정 2013.10.16>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표

(제17조의2 관련) 

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7

일반직 계

7

5급

1

6급

3

7급 

2

8급

1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연구사

1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9

일반직 계

9

6급

1

7급

3

8급

5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7급

2

8급

1

대전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6

일반직 계

6

6급

1

7급

1

8급

4

강원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2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7급

1

8급

1

9급

1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8급

1

연구사

1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8급

1

항공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6

일반직 계

6

7급

1

8급

3

9급

2




 
 법제처

-  30 /  -

 
 국가법령정보센터